증액경정 처분이 있을 경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나, 8개월이 지난 후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후,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증액경정 처분이 있을 경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나, 8개월이 지난 후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후,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단서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