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총 167회에 걸쳐 강의 등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고, 이는 청구인의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액수이며, 강의 횟수 및 강의료 수입금액이 다른 업체나 다른 과세기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다하더라도 쟁점금액 전체를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은 총 167회에 걸쳐 강의 등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고, 이는 청구인의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액수이며, 강의 횟수 및 강의료 수입금액이 다른 업체나 다른 과세기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다하더라도 쟁점금액 전체를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주위적 청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OOO로서 2006.1.5. OOO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된 업무는 OOO의 대표이자 OOO로서 OOO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이지 전문강사가 아니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사업활동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등과 강의계약을 맺 지 않았다 하더라도 5년간 강의건수가 165회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OOO의 영업홍보를 위하여 부득이 강의활동을 한 것으로서 2007년~2011년의 강의료 수입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특히 2012년 이후에는 강의가 거의 없었음(2012년 강의료 수입금액 OOO원)에 비추어 보면 OOO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강의용역을 제공한 것임이 명확하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일 강의시간이 4시간이라는 점을 들어 일시적으로 강의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수행했던 강의는 주로 패키지강의(예: OOO 등)로 1회에 20시간씩 3일에 걸쳐 하는 것으로 많아야 1개월에 1~2회에 불과하다. (라) 처분청은 2007년을 제외하고는 강의료 총액이 청구인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수입금액을 초과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2008년~2011년의 기타소득금액이 타 소득금액보다 높았던 이유는 강의에 대한 좋은 평가로 강의기회가 일시적으로 증가했고, OOO의 홍보에 주력하기 위하여 강의신청에 적극 응하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임에도 위와 같은 상황을 무시하고 수치만을 단순 비교하여 사업소득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예비적 청구] 2007년의 강의료 수입금액은 OOO원으로 청구 인이 출자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OOO의 수 입금액과 개인수입금액의 합계액 OOO원의 16%에 불과하고, OOO를 제외한 기타업체로부터 받은 강의료는 일회적인 경우가 대다수였으며, 소득의 근거가 강의료가 아닌 회비 및 세미나 참석비 이므로 2007년도에 지급받은 금액 OOO원과 OOO 로부터 지급받은 강의료를 제외한 기타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OOO원(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은 기타소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의 강의료 수입금액이 2007년을 제외하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점으로 보아 강의활동에 수익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고, 연평균 강의건수가 32건(2007년 48건, 2008년 36건, 2009년 40건, 2010년 24건, 2011년 14건)으로 사회통념상 독립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실질에 비추어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일부가 세미나 참가비용과 일시적인 원고료 수입이라고 주장하며 소득내역을 제시하지만 구체적인 증빙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의 강의활동에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면 소득 지급처별로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쟁점금액 전액을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예비적 청구] 쟁점금액 중 2007년에 지급받은 OOO원과 2008년~2011년에 OOO 외의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인이 이 건 관련 과세기간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은 동 금액과 청구인이 2007년에 OOO로부터 2회에 걸쳐 지급받고도 신고누락한 OOO,OOO원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 O OOOO
(2) 청구인은 2006.1.5. OOO을 설립하여 대표이사(출자지분 100%)로 재직중이고, 이 건 관련 과세기간 중 OOO의 수입금액과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
(3) 청구인이 이 건 과세 관련 과세기간 중 지급받은 금액을 OO OOOOO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그 외의 단체로부터 지급받 은 금액으로 나누어 보면,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
(4) OOO의 2012.10.5.자 확인서와 출강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직원으로 고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7년에 34회, 2008년에 41회, 2009년에 39회, 2010년에 35회에 걸쳐 노사부문에 대하여 강의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강사료를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 자료에 의해 확인한 강의 1회(1일)당 평균 강의시간은 2007년 5.9시간, 2008년 6.2시간, 2009년 6.5시간, 2010년 6.7시간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거래의 형식‧ 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직업활동 의 내용,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당해 활동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07년~2011년 동안 인사‧노무관리라는 동일한 분야에 관하여 총 167회(연평균 33회)에 걸쳐 강의 등을 하고 그 대가로 OOO원(연평균 OOO원)을 지급받았고, 동 금액은 2007년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수입금액을 초과하고 있으며, 강의료 등 수입금액이 매년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얻기 위한 청구인의 활동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반복적 활동으로 보이는 점, 일부 업체의 경우에는 강의가 일시적으로 이루어졌고, 2007년의 경우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강의료 등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동 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아니라 제공한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결과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활동을 한 것에 해당한다면, 일부 업체나 일부 과세기간의 강의 횟수나 강의료 수입금액이 다른 업체나 다른 과세기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다 하더라도 전체를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