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당초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을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서-3743 선고일 2013.11.2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적어도 당초부터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을 뜻하며, 청구법인의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 받은 것으로, 공사계약시점부터 주택건설을 위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건축주 이OOO과의 OOO동 2982 지상에 연면적 886.66㎡의 건물(상호 ‘OOO고시원’, 이하 “쟁점1건물”이라 한다) 공사와 관련하여 매출세금계산서 총 4매 공급가액 OOO만원 상당을 교부하여 2011년 제1기 확정부터 2012년 1기 예정신고까지 부가가치세 를 신고하고, 같은 곳 2976 지상에 연면적 1,119.81㎡ 지상 7층 건물(상호 ‘OOO고시원’, 이하 “쟁점2건물”이라 한다) 공사와 관련하여 매출세금계산서 총 6매 공급가액 OOO만원 상당을 교부하여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쟁점1·2건물을 사실상 공사시점부터 원룸을 신축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한 것이므로 2011년 제1기 확정분부터 2012년 제2기 확정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하여 면세매출로 보아 2013.4.10. 처분청에 OOO원 상당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1·2건물이 근린생활시설로 확인되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않아 면세매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2013.4.2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15. 이의신청을 거쳐 2013.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1·2건물 공사와 관련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당초 과세매출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쟁점1·2건물 공사를 의뢰한 이OOO과의 공사계약서에 원룸신축공사라 표시되어 있어 계약당시부터 원룸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OOO세무서장은 이OOO이 쟁점1·2건물을 면세전용한 것으로 확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어 이는 쟁점1·2건물의 실제 용도가 주택이었음을 증빙하는 것이고, 쟁점1·2건물 공사는 당초부터 실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공사로 면세매출에 해당하여국세기본법제14조에 규정하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면세매출로 볼 수 없다 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동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합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검사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이 건의 경우, OOO세무서장이 쟁점1·2건물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1·2건물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고시원 등)로 사용승인 받고 실제로는 주택(원룸)으로 면세전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면세전용은 건설용역을 정당하게 제공받은 이후에 과세사업자인 건물주가 면세사업에 사용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공사계약당시부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OOO이 제시한 공사계약서와 신청인이 제시한 공사계약서에 그 명칭을 달리하고, 쟁점1·2건물의 사용승인시 관할 구청에 제출한 건축물 현황도를 살펴보면 내부에 취사시설은 포함하지 않고 고시원으로 명기되어 있으며, 이OOO이 당초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법인 스스로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던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청구법인이 공사계약시점부터 주택건설을 위한 용역제공을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실제로는 건물주가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고, 각 호별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건설용역도 당초부터 면세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건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조 (다가구주택의 정의) 영 제51조의2 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3)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 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건축주 이OOO에게 쟁점1․2건물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 및 처분청에 경정청구한 내역은 아래 <표1>,<표2>,<표3>과 같다.

(2) 국세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이OOO은 쟁점1건물 및 쟁점2건물 소재지에 아래 <표4>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OO

(3)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OOO세무서장이 이OOO에게 한 과세예고통지를 근거로 쟁점1․2건물 공사용역을 과세매출로 착오 신고하였으므로 면세매출로 경정할 것을 요청하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쟁점1․2건물주인 이OOO이 고시원을 원룸으로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여 면세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면세전용은 건설용역을 정당하게 제공받은 이후에 건축주가 면세사업에 사용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초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된 건설 용역을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1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용도가 1~4층은 고시원, 5층은 단독주택(1가구,137.32㎡), 6층 물탱크실/계단실로 등재되어 있고 2011.12.9. 사용승인되어 건축물대장이 생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2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용도가 1층은 일반음식점,소매점,의료기기판매소,사무소, 2층~6층은 고시원, 7층은 계단실, 물탱크실로 등재되어 있고 2012.8.2. 사용승인되어 건축물대장이 생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이 쟁점1․2건물의 공사계약시점부터 주택(원룸)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고, 표준도급계약서의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OOOOOOOOOO OOOOOOO OO OOOOOOO(OOOO OO)

(8) OOO구청장이 회신한 쟁점1․2건물의 사용승인시 제출된 건축물 현황도를 살펴보면, 고시원으로 명기된 각 호에는 취사시설(싱크대 및 가열기구 시설대 등)은 나타나지 않고 화장실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9)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적어도 당초부터 주택의 용도로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을 뜻하는 것인 점(대법원 1996.10.11.선고, 96누8758 판결, 참고), OO세무서장이 쟁점1,2건물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내용을 보면, 쟁점1,2건물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고시원 등)로 사용승인 받고 실제로는 주택(원룸)으로 면세전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면세전용은 건설용역을 정당하게 제공받은 이후에 과세사업자인 건물주가 면세사업에 사용함을 의미하는 것인 점, 이OOO이 제시한 공사계약서와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계약서에 그 명칭을 달리하고, 쟁점1,2건물의 사용승인시 관할구청에 제출한 건축물 현황도를 보면, 내부에 취사시설은 포함하지 않고 고시원으로 명기되어 있으며, 이OOO이 당초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법인 스스로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던 점 등에서 청구법인이 공사계약시점부터 주택건설을 위한 용역제공을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맞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