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적어도 당초부터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을 뜻하며, 청구법인의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 받은 것으로, 공사계약시점부터 주택건설을 위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적어도 당초부터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을 뜻하며, 청구법인의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 받은 것으로, 공사계약시점부터 주택건설을 위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건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조 (다가구주택의 정의) 영 제51조의2 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3)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 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청구법인이 건축주 이OOO에게 쟁점1․2건물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 및 처분청에 경정청구한 내역은 아래 <표1>,<표2>,<표3>과 같다.
(2) 국세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이OOO은 쟁점1건물 및 쟁점2건물 소재지에 아래 <표4>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OO
(3)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OOO세무서장이 이OOO에게 한 과세예고통지를 근거로 쟁점1․2건물 공사용역을 과세매출로 착오 신고하였으므로 면세매출로 경정할 것을 요청하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쟁점1․2건물주인 이OOO이 고시원을 원룸으로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여 면세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면세전용은 건설용역을 정당하게 제공받은 이후에 건축주가 면세사업에 사용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초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된 건설 용역을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1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용도가 1~4층은 고시원, 5층은 단독주택(1가구,137.32㎡), 6층 물탱크실/계단실로 등재되어 있고 2011.12.9. 사용승인되어 건축물대장이 생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2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용도가 1층은 일반음식점,소매점,의료기기판매소,사무소, 2층~6층은 고시원, 7층은 계단실, 물탱크실로 등재되어 있고 2012.8.2. 사용승인되어 건축물대장이 생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이 쟁점1․2건물의 공사계약시점부터 주택(원룸)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고, 표준도급계약서의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OOOOOOOOOO OOOOOOO OO OOOOOOO(OOOO OO)
(8) OOO구청장이 회신한 쟁점1․2건물의 사용승인시 제출된 건축물 현황도를 살펴보면, 고시원으로 명기된 각 호에는 취사시설(싱크대 및 가열기구 시설대 등)은 나타나지 않고 화장실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9)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적어도 당초부터 주택의 용도로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을 뜻하는 것인 점(대법원 1996.10.11.선고, 96누8758 판결, 참고), OO세무서장이 쟁점1,2건물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내용을 보면, 쟁점1,2건물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고시원 등)로 사용승인 받고 실제로는 주택(원룸)으로 면세전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면세전용은 건설용역을 정당하게 제공받은 이후에 과세사업자인 건물주가 면세사업에 사용함을 의미하는 것인 점, 이OOO이 제시한 공사계약서와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계약서에 그 명칭을 달리하고, 쟁점1,2건물의 사용승인시 관할구청에 제출한 건축물 현황도를 보면, 내부에 취사시설은 포함하지 않고 고시원으로 명기되어 있으며, 이OOO이 당초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법인 스스로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던 점 등에서 청구법인이 공사계약시점부터 주택건설을 위한 용역제공을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맞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