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취득가액에 관한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양도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05년 잔금이 청산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때를 양도시기로 봄이 합리적임
실지취득가액에 관한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양도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05년 잔금이 청산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때를 양도시기로 봄이 합리적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입출금내역에 비추어 양도시기를 2005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였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3.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2)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과세전적부심사】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당해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7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1) 심판청구서,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5.10.12. 곽OOO으로부터 현OOO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현OOO 사이에 2003.10.31.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현OOO에게 OOO원에 양도하면서, 계약금 OOO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OOO원은 2003.12.15.에, 잔금 OOO원은 명의이전등기시에 지급받기로 하였고, 특약사항으로 “곽OOO과 매수인(현OOO)간의 완전한 명의이전 등기가 완료되어야 본 계약은 성립한다.”고 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곽OOO에 대한 ‘부동산 거래사실확인 요청’에 대하여, 2004.6.6. 사망한 곽OOO을 대신하여 배우자인 정OOO가 처분청을 방문하여, 곽OOO은 2003.6.28. 양도계약에 따라 청구인에게 OOO원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라) 한편, 현OOO이 제출한 금융증빙자료(이체 및 현금인출 내역)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산정한 취득가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실지취득가액에 관한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쟁점ⓛ), 양도시기도 청구주장과는 달리 현OOO이 제출한 금융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2005년 잔금이 청산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때를 양도시기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쟁점②), 과세예고통지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건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무신고로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경우 2013.5.31.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다)로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외대상에 해당하므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조심 2009중1560, 2009.6.30., 같은 뜻임)으로 보여, 이를 생략한 것에 절차상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것(쟁점③)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