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은 만원으로 나타나고, 필요경비는 직원급여 및 강사료 등 인건비만 해도 만원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이나, 현금매출액은 객관적인 증빙 없이 청구인 계좌의 입금내역만을 기준으로 추정한 것이므로 그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은 만원으로 나타나고, 필요경비는 직원급여 및 강사료 등 인건비만 해도 만원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이나, 현금매출액은 객관적인 증빙 없이 청구인 계좌의 입금내역만을 기준으로 추정한 것이므로 그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2.12.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원 의 부 과처분은 OOO의 현금매출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충청남도 공주시에 소재한 OOO 외 1개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였으나,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쟁점사업장(2009.1.20. 개업, 2009.11.30. 폐업)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
(2) 쟁점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인 대전세무서장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매출액 OOO원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2009년 소득금액을 아래와 같이 추계방법에 의해 OOO원으로 결정하였다. OOO
(3) 청구인은 결손이 발생하여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며, 그 증빙으로 급여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621-910600-31) 및 OOO은행 계좌(450-21-0306) 입출금 내역, 임금체불현황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OOO은행 계좌의 입금내역을 보면, 신원불상의 자들과 쟁점사업장의 직원들이 아래와 같이 2009년 1월부터 7월까지 합계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수강생들이 학원비를 직접 입금하거나, 직원이 학원비를 받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OOO (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급여대장, OOO은행 계좌 및 OOO은행 계좌의 출금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임금체불 현황자료에 의하면, 2009년 3월부터 9월까지의 쟁점사업장의 임금체불 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기준경비율에 의해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으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신용카드 매출액 OOO원, 현금매출액 OOO원(추정분)으로 나타나고, 필요경비는 직원급여 및 강사료 등 인건비만 해도 OOO원으로 나타나므로 결손이 발생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이 일응 설득력 있어 보인다. 다만 현금매출액은 수강생 명단 등 객관적인 증빙없이 청구인 계좌의 입금내역만을 기준으로 추정한 것이므로 그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