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의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분양계약서상 기재되어 있는 금액이 당시 주변시세와 차이가 많아 과다하게 작성되어 있으므로 객관적인 시가를 재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함
체불임금의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분양계약서상 기재되어 있는 금액이 당시 주변시세와 차이가 많아 과다하게 작성되어 있으므로 객관적인 시가를 재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함
O OO세무서장이 2013.5.28.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7.5.21. OOO(주)로부터 분양받은 경기도 OOO 외 OOO 20.95평(현재의 등기부등본상 216호, 전유면적 32㎡)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은 2007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2008.2.28.까지 적법하게 연말정산을 하였기에 2008.5.31.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의무가 없는 자이므로 이 건 부과제척기간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인 2013.2.28.을 경과한 위법한 처분이고, 가사, 청구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착오나 누락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부과처분대상 납세의무자는 당연히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이 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원천징수의무 등과 관련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아니하고 바로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소득세법상 부과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를 잘못 적용한 위법한 처분이며, 또한 2006년부터 퇴직시까지 체불임금의 대물변제임에도 전액을 2007년 귀속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분양가액을 통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청구인의 2006년~2008년 기간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한 고육지책의 일환이었음에도 이를 확인조사함이 없었고, 쟁점분양계약서상 기재 분양가액이 현저히 높음은 위 사실관계(OOO의 평가액, 제3자 분양계약과의 비교 가액, 청구인의 취득등기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비추어 보면 확인되는 사실이고, 청구인이 백번 양보하더라도 그 적정가치는 최대(제3자 분양계약과의 비교가액) OOO원과 최소(청구인의 취득 등기시의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 OOO원 사이여야 할 것이고,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인지 여부는 처분청의 확인을 통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미완성인 쟁점부동산의 실제가치와 쟁점금액이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확인함이 없이 단지 쟁점분양계약서상 기재금액이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2007년도에 분양이 완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분양계약서상 기재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2007년도 상여금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내지 그 과세표준 계산상 오류가 있음이 명백한 점에서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다.
(1) 연말정산이 완료되었다는 것만으로 확정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연말정산의 내용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에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고에 잘못이 발견되었을 경우 과세관청에서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청구외법인은 이미 폐업되었으므로소득세법제80조 제2항 제1의2에 의거 청구인에게 직접 고지한 처분에 문제가 없으며, 또한, 부과제척기간은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6월 1일을 제척기간 기산일로 보아야 하므로 2007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2008.6.1.을 제척기간 기산일 보아 2013.5.28. 고지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조심2011서3640, 2011.11.24., 조심2011구3616, 2011.11.24, 조심2011중3820 2012.8.28. 결정 참조). 또한, 청구인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청구외법인에 근무하면서 매년 지급받은 급여액을 살펴보면 2003년 OOO원 으로 국세통합통전산망을 통해 확인되는바, 쟁점분양계약서 작성시점까지 청구인에 대한 미지급인건비가 확인되지 않으며, 2008.04.25 퇴직하면서 2007.05.21 분양계약시점에 퇴직급여, 퇴직위로금이라는 주장(장래에 퇴직할 것에 대하여 미리받은 퇴직금, 퇴직위로금)은 인정하기 어렵다.
(2) 부동산의 가격은 주변의 개발상황 등에 따라 변동이 심하므로 2007.5.21 작성한 쟁점분양계약서상 기재금액인 OOO원에 대한 판단을 2009년 5월에 작성한 감정평가표를 근거로 들어 부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며, 2007년 분양계약 당시에는 8년이상 건물완공이 지체될 것임을 알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분양계약 이후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격하락이 이루어졌다하여 하락된 가격을 반영하여 동 가액으로 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이고,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이 인건비 등으로 정산했어야할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 산정하기 어려우나 당사자간에 쟁점부동산의 분양에 대한 협의시 거래금액에 대한 협의가 있었을 것이고, 이를 토대로 쟁점분양계약서를 작성 및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상여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상여금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 당부
② 쟁점부동산의 평가가액 산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부과제척기간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인 2013.2.28.을 경과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 이를 부과할 수 있는바,소득세법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5조에 의하면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고 있고, 구 같은 법 시행령 제165조에서 근로소득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거주자에 대하여는 통보 또는 보고된 지급조서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이미 지급된 소득에 대하여 그 지급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고 하여 당해 연도 말에 성립하는 소득세 납세의무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원천징수 대상인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를 긍정하는 기본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근로소득만이 있어 그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 거주자라 하여도 원천징수가 누락된 이상 그에게 종합소득세로 이를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01.12.27. 선고 2000두10649 판결, 조심 2013서2601, 2013.9.4. 참조)할 것이고, 부과제척기간은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6월 1일을 제척기간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2007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2008.6.1.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아 2013.5.28. 고지한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원천징수의무 등과 관련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아니하고 바로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소득세법상 부과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를 잘못 적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근무했던 청구외법인은 이 사건 경정 시 이미 폐업되었으므로소득세법제80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거 청구인에게 직접 고지한 처분은 타당하고, (다) 청구인은 2006년의 경우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구두로 연봉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원천징수영수증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OOO원만 지급하는 등 2006년부터 2008년 퇴직시까지 체불임금의 대물변제임에도 전액을 2007년 귀속 상여금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한OOO로부터 2014.2.21. 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마포세무서장이 2013.6.20.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원에 의하면 2008년 OOO원, 2007년 OOO원, 2007년 OOO원, 2006년 OOO원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 실제 청구외법인측에서 청구인에게 원천징수한 금액 외에 추가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약정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미수령한 인건비의 존재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2년에서 2008년까지 청구외법인에서 공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장별 원가관리 및 하도급업체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2008년 3월 청구외법인의 부도에 따른 폐업으로 인하여 다음 달인 2008년 4월에 부득이하게 퇴직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외법인(2000.7.1. 사업개시)은 1994년 10월 개업 이후 10년 이상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해오다가, 2005년부터 시작한 경기도 OOO 소재 OOO 신축분양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2006년부터 직원에 대한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2008년 3월 최종부도로 폐업하였으며, 2011년 1월 OOO부동산신탁으로 소유권이전 된 후 2011년 7월 OOO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2012년 8월 OOO이 취득하였고, OOO은 OOO신축건물의 설계변경(2층 점포를 16호에서 18호로 변경) 후 신축건물 중 3층~7층을 철거하는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2013.5.16. 파주시청 건축과의 회신문(건축과-19242, 2013.5.16.)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분양취득의 경우 2005년 4월분양자보호법시행 이전 건축허가가 된 건물로서 분양자 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향후에도 상황이 변경될 때마다 소유권 확보를 위한 개별소송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한OOO가 청구인에게 퇴직금은 물론 체불임금도 지급할 수 없으니 공사가 중단되어 나중에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미지급임금 대신에 쟁점부동산이라도 확보하기를 권유함에 따라 쟁점분양계약서를 작성 및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이라고 하면서 쟁점분양계약서[OOO주식회사와 박정화 간 계약으로 2007.5.21. 분양계약서 작성 및 대금 완납, 분양대금 OOO원(부가가치세 별도)]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4.2.27.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부동산의 분양가액은 미지급임금의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으로, 다른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등의 목적 및 이를 통해 제3자에게 분양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현실과 다르게 분양기재금액을 높게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폐업시점까지 지급받지 못한 인건비가 총 OOO원(2006년 OOO원,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퇴직금 미수령 예정액 OOO원)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2.21. 청구외법인 대표자 한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계약시점인 2007년까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인건비는 OOO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위 사실확인서 외에는 급여대장 등 체불임금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볼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시가 검토 자료를 보면, 아래 1)~3)과 같이 최저 OOO원, 최대 OOO원으로 나타난다.
1. 쟁점부동산은 청구외법인이 2005년 3월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한지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청구외법인의 부도 및 채권․채무 관계로 인하여 건물이 완공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완공자체가 불분명한 상태이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소유권 확보를 위해 쟁점분양계약서를 근거로 2009년 5월 시행사인 OOO(주)를 상대로 건물가처분 소송 및 2011년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정부지원 2011가단27946 판결)함에 따라 2002년 9월 미완성건물 상태로 216호로 변경하여 집합건물로 구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있고, 이 때 취득세 납부를 위하여 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이 총 OOO원(건물분 OOO원과 2009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부속토지 OOO원)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을 보면, 쟁점부동산 전체의 건축공사의 시공주체에 관한 다툼 등과 연관되어 OOO이 2009.5.18.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이 포함된 전체 신축부동산을 감정평가한 결과(총 감정가액 OOO원)이고, 이 중 쟁점부동산이 위치한 2층의 경우 평균 ㎡당 OOO원으로 평가되었는바, 이를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분양면적에 적용하면 OOO원(①+②)으로 산정된다. O OOOO 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 O OOOO OOO,OOO,OOOO(OOOOOOOOOOOO OOOOOO O,OOO,OOOOOO)
3.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을 보면, 2007년에 분양받은 쟁점부동산과 같은 층이지만 제시된 분양사례는 정상적인 분양시점인 2006년 3월~9월에 제3자에게 분양된 204호(12.45평으로 평당 OOO원), 205호(12.45평으로 평당 OOO원), 225호(11.04평으로 평당 OOO원)의 매매사례가액인 반면 제시된 매매계약서상 쟁점부동산(20.95평으로 총 분양가액이 OOO원)의 경우 평당 OOO원으로 위 분양사례가액에 비해 특별한 사정없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위 분양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분양가액을 추산하더라도 최저 OOO원(평당 분양가액 OOO원×20.95평) 내지 최대 OOO원(평당 분양가액 OOO원×20.95평)으로 나타난다. O 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 OO,OOOOO) O OOOO(OOOOOO): OO OO 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 (마)소득세법제98조에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그 이외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여기서의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일 때에는 대물변제가액은 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할 금전채무액이 대물변제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조심 2012중2436, 2012.9.26. 참조),소득세법제24조 제2항에서 금전 이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의하면 거래 당시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시가의 범위)에 의하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②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지한 가액, ③ 오피스텔 또는 상업용 건물 중 공유로 하고 있는 건물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건물은 아직도 미완성건물로 건설사의 연이은 부도로 건축주가 2번이나 바뀌고, 현재의 건축주가 설계변경을 거쳐 건축허가 및 분양면적을 수정변경함에 따라 청구인의 소유권이 온전하게 보존될 지도 불분명한 상태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분양사례가액을 보면 2006년도에 이루어졌는데 이 때는 극장 등 편의시설이 입점하기로 되어 있는 등 건물완공시 가격상승의 기대감이 있었으나 청구인이 분양받을 당시에는 이러한 편의시설의 입주기대감은 커녕 부도위기설에 이어 2008년도에 실제 부도가 발생된 사실 및 이 건은 법인과 부동산거래시 분양대금의 수수없이 정산․종결된 대물변제에 의한 거래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채무액이 불분명한 점, 제시된 분양사례가액(평당 OOO원)에 비해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서상 기재금액(평당 OOO원)이 특별한 사정없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분양가액은 다른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등의 목적 및 이를 통해 제3자에게 분양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현실과 다르게 분양기재금액을 높게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당시 분양현실과 현저히 차이가 있는 당사자간 특수목적으로 임의적으로 기재한 진실성 없는 가액으로 볼 수 있는 점, 분양평형과 분양상가의 위치 및 분양시점이 다르나 청구인이 제시한 분양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추정한 가액이 최저 OOO원 내지 최대 OOO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다산감정평가법인이 2009.5.19.에 2009.5.18.을 기준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을 보면 청구인이 분양받은 쟁점부동산이 포함된 전체부동산을 감정한 것 중 2층의 평균 ㎡당 감정가액(OOO원)을 쟁점부동산의 면적에 적용한 넓은 의미의 감정가액이 OOO원으로 나타나는 점, 기준시가를 보면 쟁점토지 외에는 건물신축을 위한 착공이 시작된 지 9년이 지났지만 쟁점부동산의 분양시점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건축중에 있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산정자체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확보를 위한 소송에서 승소한 후 2012.9.24. 쟁점부동산을 구분등기할 당시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이 OOO원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위에서 산정된 감정가액 등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분양받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