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실제 경영한 자는 진00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8.8.25.부터 2010.12.31.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금액이 진00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실제 경영한 자는 진00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8.8.25.부터 2010.12.31.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금액이 진00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외법인은 2008.3.8. 설립되어 경기도 OOO에서 외식사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0.12.31. 폐업한 법인으로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8.25. 대표이사(윤OOO 대표이사 사임 및 다른 이사 사임하여 단독 이사로 대표이사가 됨)로 취임하여 폐업시까지 재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의 법인세신고서상 주주변동상황은 아래와 같다.
(2) 심리자료에 따르면, 조사관서는 청구외법인의 계산서불부합자료를 처리하면서 청구외법인이 2008년 OOO에 대한 매출액 OOO원과 2009년 OOO에 대한 매출액 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13.3.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및 2009년 귀속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진OOO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전부를 소유한 실질대표자(사장)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 2009 사업목표 및 운영내규, OOO성남지청의 공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형식상의 대표자에 불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판결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가 법인 주식 100%를 소유하고 법인을 실제 경영한 진OOO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진OOO에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8.8.25.부터 폐업시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금액 상당의 사외유출금액이 실질대표자임을 주장하는 진OOO에게 귀속된 것인지도 불분명한 바, 법인세법상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가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는 제도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신고누락매출액인 쟁점금액을 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