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취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은 양도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서-3721 선고일 2013.12.03

공사 중 분실된 자재구입비용과 교통사고 합의금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1994.12.23. 서OOO로부터 모텔 설비공사를 도급받고, 1995.4.3. 모텔공사 도중 설비공사 대금과 OOO 4층 402호(이하 “쟁점부동산”이 라 한다)를 교환하기로 계약하였으며, 공사완료 후 교환계약(실제는 대물변제임)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2 008.7.1. 취득하고, 2010.9.2.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2010.8.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3.7.2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4.12.23. 서OOO와 모텔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5.4.3. 공사대금으로 쟁점부동산을 교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모텔 신축공사를 위해 현장에 OOO원 상당의 동파이프와 동파 이프 부속을 입고시켰으나 밤사이에 도난을 당한 바 있고, 1 995.9.21. 신축공사 현장에 필요한 자재 구입을 위해 OOO에서 OOO로 오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합의금으로 약OOO원이 소요되었고, 그 중 OOO원은 서OOO가 청구인의 처인 강OOO에게 주어 피해자 가족과 합의하였다. 2007.12.14. 대법원 판결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으나, 견적서에 없는 비용도 청구인이 부담을 한 바 있는 등 손해가 많았으므로 양도소득세 고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분실된 동파이프 관련 금액은 대여금 등 및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관련 소송(OOOO지방법원 제1민사부 2006나5460 대여금 등, 2006나547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에서 증거불충분으로 공사비로 불인정하였으며, 동파이프의 구입 및 분실과 관련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위한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대검찰청 OOO지방검찰청 OOO지청 사무과 형사판결원본에서 보듯이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법무법인 OOO로” 소송인이 찍힌 영수증 사본 등은 이미 관련 소송에서 서 OO가 청구인에게 공사비용으로 받은 금액으로 추가공사비 O O,OOOO원에 포함된 금액으로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모텔공사비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공사 중 분실된 자재의 구입비용과 교통사고 합의금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7.1. OOO호(60.03㎡) 다세대주택을 OOO원에 취득하여, 2010.9.2. 취득가액과 동일한 금액인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모텔설비 공사견적서 금액 O OO,OOO,OOO원, 소송에서 공사관련 비용으로 인정된 금액 O O,OOO,OOO원, 청구인이 주장한 추가 공사비용 OOO원, 취득세 OOO원, 취득관련 소송비용 OOO원을 인정하여 경정하였다.

(3) 청구인이 공사 중 분실된 자재의 구입비용과 교통사고 합의금을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과 서OOO는 1994.12.23. OOO 모텔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모텔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청구인과 서OOO는 1995.4.3. OOO OOO OOO OO O OOO번지 모텔설비공사의 대금조로 쟁점부동산을 모텔건물 준공 후 교환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교환계약서에 나타난다. (다) 1995.4월~6월경 OOO원 상당의 동파이프 및 부속자재를 공사현장(OOO OOO OOO OOO호텔)에 입고하였으나 전부 도난 당하였으며, 또한 1995.9월~10월경에는 공사현장에서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사망 사고)가 나서 약 OO O원 상당의 처리 비용이 소요된 사실을 당 시 공사를 같이 하였던 황OO(OOOOOO -OOOOOOO), 임OO(OOOOOO-OOOO OOO), 김O(OOO-OOO- OOO)으 로부터 확인서명 받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라) OOO지방법원 OOO지원 판결문(사건 95고단6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는 청구인이 1995.9.21. 20:48분에 OOO 소재 농산물집하장 앞 도로에서 보행중이던 피해자를 주의의무의 소홀로 사망케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995.10.5. 작성한 위임장에는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 중 일부인 OOO원의 수령을 강OOO(청구인의 처)에게 위임한다는 기재내용과 “사고비용으로 들어감”이라고 위임장에 부기한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인과 서OOO간의 관련소송 판결문에는 “청구인이 서OOO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청구인이 구입한 자재 등을 도난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황OOO, 임OOO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기재되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 계산시, 모텔설비공사 중 분실된 자재의 구입비용과 교통사고 합의금 등 처리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사중 분실된 자재의 구입비용은 관련소송인 OOO지방법원 제1민사부의 소송 판결문(2006나5460 대여금 등, 2006나547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인정한 바 있고, 또한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시 못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합의금등 처리비용과 관련해서는 황OOO외 2인이 확인한 내용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위 비용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