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 분실된 자재구입비용과 교통사고 합의금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공사 중 분실된 자재구입비용과 교통사고 합의금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청구인이 공사 중 분실된 자재의 구입비용과 교통사고 합의금을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과 서OOO는 1994.12.23. OOO 모텔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모텔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청구인과 서OOO는 1995.4.3. OOO OOO OOO OO O OOO번지 모텔설비공사의 대금조로 쟁점부동산을 모텔건물 준공 후 교환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교환계약서에 나타난다. (다) 1995.4월~6월경 OOO원 상당의 동파이프 및 부속자재를 공사현장(OOO OOO OOO OOO호텔)에 입고하였으나 전부 도난 당하였으며, 또한 1995.9월~10월경에는 공사현장에서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사망 사고)가 나서 약 OO O원 상당의 처리 비용이 소요된 사실을 당 시 공사를 같이 하였던 황OO(OOOOOO -OOOOOOO), 임OO(OOOOOO-OOOO OOO), 김O(OOO-OOO- OOO)으 로부터 확인서명 받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라) OOO지방법원 OOO지원 판결문(사건 95고단6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는 청구인이 1995.9.21. 20:48분에 OOO 소재 농산물집하장 앞 도로에서 보행중이던 피해자를 주의의무의 소홀로 사망케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995.10.5. 작성한 위임장에는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 중 일부인 OOO원의 수령을 강OOO(청구인의 처)에게 위임한다는 기재내용과 “사고비용으로 들어감”이라고 위임장에 부기한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인과 서OOO간의 관련소송 판결문에는 “청구인이 서OOO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청구인이 구입한 자재 등을 도난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황OOO, 임OOO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기재되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 계산시, 모텔설비공사 중 분실된 자재의 구입비용과 교통사고 합의금 등 처리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사중 분실된 자재의 구입비용은 관련소송인 OOO지방법원 제1민사부의 소송 판결문(2006나5460 대여금 등, 2006나547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인정한 바 있고, 또한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시 못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합의금등 처리비용과 관련해서는 황OOO외 2인이 확인한 내용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위 비용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