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알선수재 금품을 발생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반환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과세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3-서-3716 선고일 2014.01.27

2012.1.12. 청구인의 처 조**의 계좌에서 이**에게 쟁점금액이 이체되어 반환되었고, 이**가 청구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해준 점, 쟁점금액을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6.13.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아파트 건축시행사업을 진행하던 ㈜OOO씨앤티 회장 이OOO(이하 “이OOO”라 한다)에게 분양승인에 관한 알선을 제공하고 2007.8.14. 및 2007.11.15.에 OOO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아 OOO억원은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교부하고 OOO억원은 그 자신이 수취한 사실이 있는 바, OOO고등법원에서 알선수재와 관련하여 징역1년, 추징금 OOO억원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이 상고를 포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2.1.12. ㈜OOO씨앤티 회장 이OOO에게 알선수재금액 OOO억원을 반환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건축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나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2013.6.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위법소득이라 하더라도 원귀속자에게 환원이 된 경우에는 당초 위법소득을 얻은 자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게 되므로 더 이상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할 것인 바[조심 2013중193(2013.4.2.)외 다수], 본 건은 청구인이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던 2012.1.12. 쟁점금액 전액을 제공자에게 반환한 이상 알선수재로 인한 가처분 소득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동일 과세기간에 반환시 기타소득 대상이 아니나, 과세기간 경과 후 반환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2007년에 수령하여 2012년에 반환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반환한 시점이 수령한 과세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알선수재 금품을 발생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반환한 경우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 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7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 알선수재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으며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과세처분하였다. (나)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2012.3.15. 선고된 OOO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에 대한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OOO로부터 OOO아파트 860세대가 분양가가 높다는 이유로 분양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는 사정을 듣고 OOO시장과 가까운 지인을 통하여 분양승인을 받게 해주겠으니 사례비를 달라고 하여 2007.8.14. OOO억원 및 2007.11.15. OOO억원을 받아 OOO억원은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교부하고 OOO억원은 청구인이 수취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1년, 추징금 OOO억원을 선고(2012.3.15.)하였고 이는 청구인의 상고포기로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알선수재로 당초에 받은 총 OOO억원은 2012.1.12. 청구인의 처 조OOO의 계좌에서 제공자 이OOO에게 이체되어 반환되었고 (타행환입금증), 2012.1.12. 제공자 이OOO는 청구인에게 합의서를 작성 하여 주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위의 형사판결 내용에도 표시되어 있다.

(2) 처분청이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세근거에 의하면, 청구인은 알선수재금품을 반환하였으나 뇌물․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동일 과세기간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과세기간 경과 후 반환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18, 2011.7.20.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07.8.14. 및 2007.11.15.에 쟁점금액을 수령하여 동일 과세기간이 경과한 2012.1.12. 쟁점금액을 지급한 제공자에게 전부 반환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위법소득이라 하더라도 원귀속자에게 환원이 된 경우에는 당초 위법소득을 얻은 자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게 되므로 더 이상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할 것[조심 2011서2662(2011.11.4.), 조심 2012광4199(2012.11.20.)외 다수 참조]이며, 따라서, 부과처분 이전인 2012.1.12. 쟁점금액 전액을 제공자에게 반환한 이상 조세심판원장의 심판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소득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4) 소득세법 제21조 에 의하면, 뇌물 또는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에서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수취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반환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2012.1.12. 청구인의 처 조OOO의 계좌에서 이OOO에게 쟁점금액이 이체되어 반환되었고, 같은 날 이OOO는 청구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해준 점, 쟁점금액을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