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여명의 개인으로부터 은행계좌로 입금 받은 금액 중 현금영수증 발행신고액과 중복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수입금액 누락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증액경정함은 타당함
130여명의 개인으로부터 은행계좌로 입금 받은 금액 중 현금영수증 발행신고액과 중복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수입금액 누락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증액경정함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이 2008.1.31. 제출한 사업장현황신고서의 수입금액(매출액) 구성은 아래와 같다.
(2)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장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는 아래 <표1>과 같으며, 2007년에 장인명의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된 153건 중 수표입금내역 및 사인간 채권채무관련 거래로 보이는 OOO원이상의 거래 18건(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135건 총 OOO원으로 입금액이 OOO원에서부터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명한 현금영수증 발행분(29건) OO,OOO,OOO원에 대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등을 이용하여 중복여부를 검토하고 아래의 OOO원(8건)을 수입금액누락금액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의 장인 안OOO(2011.3.3. 사망)는 80세가 넘은 고령자로 경제적 활동이 없음에도 2007년에 130여명의 개인으로부터 OOO원에서부터 OOO원까지 은행계좌로 입금을 받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이 통보된 자료금액에서 청구인의 소명내용 중 현금영수증발행신고액과 중복된 OOO원을 제외한 OOO원(쟁점금액)을 수입금액 누락금액으로 보아 증액경정한 내용과 관련하여 당초 신고금액을 차감하여 달라고 주장만 할 뿐 쟁점금액이 신고금액과 중복되었거나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볼만한 거증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므로, 이 건 양천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내용을 토대로 과세한 것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