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3710 선고일 2013.11.12

130여명의 개인으로부터 은행계좌로 입금 받은 금액 중 현금영수증 발행신고액과 중복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수입금액 누락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증액경정함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7.1. OOO에서 ‘OOO치과의원’(보건업/치과의원)을 개업하여 운영 중으로, 2007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서에 수입금액을 OOO원(신용카드 매출액 OOO원, 현금영수증 매출액 OOO원, 그 밖의 현금매출액 OOO원), 과세표준을 OOO원,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 나. OO세무서장은 2011.3.3. 사망한 안OOO(청구인의 장인)에 대하여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누락 혐의 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3.5.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0. 이의신청을 거쳐 2013.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입금액 결정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장인 안OOO의 금융자료에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일부 존재한다고 하여, 명백한 근거나 추가적인 확인절차없이 수입금액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것이고, 쟁점금액 중 현금영수증 매출액(OOO원)과 그 밖의 현금매출액(OOO원)의 신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장인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부분이 있다고 해명하여 국세통합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중복 여부를 대사한 결과 OOO원이 기현금영수증 발행분으로 확인되어 동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쟁점금액)만 증액․경정한 것으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신고누락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이 2008.1.31. 제출한 사업장현황신고서의 수입금액(매출액) 구성은 아래와 같다.

(2)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장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는 아래 <표1>과 같으며, 2007년에 장인명의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된 153건 중 수표입금내역 및 사인간 채권채무관련 거래로 보이는 OOO원이상의 거래 18건(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135건 총 OOO원으로 입금액이 OOO원에서부터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명한 현금영수증 발행분(29건) OO,OOO,OOO원에 대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등을 이용하여 중복여부를 검토하고 아래의 OOO원(8건)을 수입금액누락금액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의 장인 안OOO(2011.3.3. 사망)는 80세가 넘은 고령자로 경제적 활동이 없음에도 2007년에 130여명의 개인으로부터 OOO원에서부터 OOO원까지 은행계좌로 입금을 받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이 통보된 자료금액에서 청구인의 소명내용 중 현금영수증발행신고액과 중복된 OOO원을 제외한 OOO원(쟁점금액)을 수입금액 누락금액으로 보아 증액경정한 내용과 관련하여 당초 신고금액을 차감하여 달라고 주장만 할 뿐 쟁점금액이 신고금액과 중복되었거나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볼만한 거증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므로, 이 건 양천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내용을 토대로 과세한 것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