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대상임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3-서-3703 선고일 2013.11.19

쟁점농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대상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과 과세관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4.10. 배우자 유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OOO 답 1,059㎡, 같은 리 256-1 답 1,488㎡, 같은 리 259-1 답 1,249㎡의 3필지 농지(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상속받은 후 2012.6.11. 유OOO에게 양도하였으 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2013.7.25.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농지 중 2필지는 피상속인이 1959.12.16. 시부(媤父) 유OOO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이고, 1필지는 피상속인이 1966.8.2. 매매로 취득한 농지이며,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함께 약 35년간 쟁점농지를 자경하다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았고, 투기목적이 아니라 언젠가 귀농할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한 것으로서 매도 에 따른 차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 도소득세를 중과함은 부당하다.

(2) 농촌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 매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공인중개사 없이 시골 친척 유OOO에게 쌍방합의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인지도 알지 못하였고, 신고에 대한 안내통지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와 무납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도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989.12.5. OOO에 전입한 후, 1992.2.12. OOO에서 1993.7.5.까지 거주하다가, 1993.7.6.이후부터는 OOO와 OOO 등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유OOO 또한 1995.3.24. OOO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1998.4.10.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3년 전에 이미 쟁점농지 소재지 외의 곳에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OOO 및 OOO에서 거주하는 등 상속받은 이후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본 데 잘못이 없다.

(2) 세법에 규정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의 일종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무지·착오 또한 그 의무 위반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니라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인 줄 몰랐고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적용한 데에도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쟁점농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단서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괄호 생략),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의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쟁점농지 중 OOO 답 1,059㎡는 1966.8.2.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나머지 농지는 1959.12.16.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8.4.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주소변경 이력은 아래 <표>와 같 다. <표> 주소변경 이력 (3) 2009.2.4.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 의2에서는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가 2013.2.15. 동 시행령 개정시 직계존속 외에 배우자를 추가하여 배우자가 8년 이상 재 촌자경한 농지를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게 되었고, 동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개정세법 해설 책자에 의하면,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 의2를 개정한 이유는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 하여 충분히 사업용으로 활용하였고, 상속‧증여받은 경우는 직 접 매입한 것과 달리 부득이한 취득임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라고 기 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중 3년 이상 또는 소급하여 3년 중 2년 이상 또는 전체 보유기간 중 80% 이상을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1993.7.6. OOO에 주소를 둔 이후 양도당시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 주소를 둔 사실이 없으므로 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서는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경우에는 이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농지 양도당시의 법령에서는 배우자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만 규정하고 있었고,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에서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의 경우에는 개정 시행령의 적용대상에 해당 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 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 는 것인바(대법원 95누10181, 1995.11.14.),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대상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과세관 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것에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