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유흥접객원 봉사료가 유흥주점의 누락된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지는 그 장부 등 증거자료에 의하여 재조사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3696 선고일 2014.05.26

처분청이 구체적인 근거없이 1일 일정금액 초과하는 봉사료를 수입금액 누락으로 본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에 위배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5.16.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비치하고 있는 장부(봉사료 지급대장)의 기록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봉사료를 지급한 일자별 내용과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및 봉사료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 등 제세 신고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12.3.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룸싸롱, 룸 약 20개)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아래 <표1>과 같이 2010사업연도 및 2011사업연도의 과세매출액 및 봉사료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 등 관련 제세 신고 및 원천징수를 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9.20.부터 2012.12.22.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13년 4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0년~2011년도 봉사료로 계상한 금액 중 유흥접객원 1인당 1일 OOO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OOO천원(OOO천원, 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을 봉사료가 아닌 것으로 확정하여, 쟁점봉사료에 대한 공급가액 및 유흥음식요금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및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법인세 각사업연도소득으로 익금산입(대표자 상여처분)하는 한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상당액은 손금산입(기타처분)하고, 쟁점봉사료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수수료를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처분)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2013.5.16. 청구법인에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국세청 고시에 따라 친필서명확인서에 당사자들이 봉사료를 지급받을 때마다 자필로 서명하고, 신분증을 첨부한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 및 보관하고 있으며, 그날의 주류 및 안주판매현황과 수입금액 및 봉사료금액 등의 현황에 대하여 매일 작성하는 객실탁자별 판매대장에 의하여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고객들이 접객원 등의 봉사료를 포함하여 결제하므로 경리담당 직원이 객실탁자별 판매대장에 의하여 접객원별 봉사료대장에 기록한 후 다음 달 초에 정산하면서 봉사료대장에 친필 서명을 받았으며,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하여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으며, OOO지방국세청장은 봉사료 지급대장 상 접객원 1인당 하루 최대 OOO만원이나 되는 경우도 있고, 100만원 이상인 경우가 323회 OOO백만원이나 되며, 접객원을 대상으로 봉사료 수취사실 확인서를 발송하여 회수한 결과 하루 평균 OOO만원으로 확인되었고, 3명은 근무사실을 부인하였다고 하나, 봉사료 지급대장상의 금액은 접객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시점에서 접객원이 수령한 금액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1회 수령금액이 1일의 봉사료와 같은 것은 아니고, 접객원 1인의 매월 봉사료 금액을 근무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 OOO만원을 넘는 경우는 없으며, OOO지방국세청장의 접객원에 대한 사실 확인결과는 극히 소수의 접객원(6명)에 대한 사실 확인일 뿐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없고, 일부가 근무사실을 부인한 것은 청구법인의 실제 상호는 OOO이나 청구법인의 법인명으로 조회한 결과 근무사실을 부인한 것일 뿐 실제 근무를 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며, 또한, 청구법인은 조사당시 객실탁자별 판매현황표 등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였으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함에 있어 납세자가 제시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신고의 적정여부 및 누락여부 등을 확인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시자료에 의하여 합리적인 조사를 하기 보다는 추정에 의하여 접객원 1인당 1일 봉사료를 OOO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봉사료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 및 신의성실의 원칙과 근거과세 규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과세이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봉사료에 대한 봉사료 지급대장을 근거로 접객원에게 실제 지급된 봉사료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접객원 봉사료는 서비스하는 룸당 OOO만원 정도이고, 조사시 접객원들에 대한 봉사료 수취사실 조회결과에 따른 회신내용에 의하면 하루 평균 봉사료가 OOO만원 내지 OOO만원으로 확인되며, 일부는 근무사실이 없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음에 반해, 봉사료 지급대장에 의하면 접객원 1인당 하루 최대 OOO만원이나 되는 경우도 있고, 1인당 하루 OOO만원을 넘는 경우가 323회에 OOO백만원에 달하고 있는 바, 봉사료 지급대장 상의 지급액은 실제 지급액보다 과다하게 허위로 계상된 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은 접객원 1인의 매월 봉사료금액을 매월 근무한 일수로 나눌 경우 OOO만원을 넘는 접객원은 1명도 없다고 하나, 접객원의 실제 근무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실제근무일수와 봉사료지급대장의 지급일수가 다르다면 이는 봉사료지급대장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의 대표 박OOO은 ‘여성접객원 룸 봉사료는 룸 당 평균 OOO만원이고 텐프로 운영방식이므로 여성접객원 1인당 하루에 룸은 보통 2개를 동시에 접대하고 있으며 드물지만 많으면 3~4개까지 접대가 가능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고, 또한, 접객원에 대한 사실 조회를 하면서 법인명으로 조회하여 근무사실을 부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당시 접객원 144명에 대해 상호를 청구법인의 법인명이 아닌 OOO로 하여 조회를 하였고, 서면으로 회신하거나 유선으로 확인된 접객원이 6명으로 그 중 3명은 근무사실을 부인하였으며, 1명은 1일 평균 2, 3개 룸에서 접대를 하였고, 1명은 하루 평균 OOO만원의 봉사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봉사료 지급대장 상의 지급액은 실제 지급된 봉사료와 다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접객원들의 수취 봉사료에 대한 확인, 대표자 박OOO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접객원 1인당 하루에 3개 이상의 룸을 접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여 1인당 하루 OOO만원을 초과하는 봉사료를 부인하여 수입금액 누락으로 관련 제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유흥접객원 1인당 1일 OOO만원을 초과하는 봉사료를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생 략)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⑤ (생 략)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5. (생 략)

② ~⑤ (생 략)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⑧ (생 략)

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⑫ (생 략) 제8조 (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 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 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5. (생 략)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유흥음식행위를 할 때의 요금. 다만, 제23조의3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과세유흥장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7. (생 략) (5)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생 략)

8.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에 따른한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2년 12월 및 2013년 4월 O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재조사)보고서와 법인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접객원에 대한 봉사료 과다계상분 OOO백만원(OOO백만원, 접객원 1인당 1일 OOO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결정)을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관련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등을 경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2012.10.18. 확인한 내용을 보면, ‘여성접객원 룸봉사료는 룸당 평균 OOO만원이고 텐프로 운영방식이므로 여성접객원 1인당 하루에 룸은 보통 2개를 동시에 접대하고 있으며 드물지만 많으면 3~4개까지 접대가 가능함. 룸은 1일 보통 1회전임’이라고 되어 있다.

(3) 2013.2.8. 청구법인의 과세전심사청구에 대하여 2013.3.14. OOO지방국세청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청구법인이 접객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에 산입할 금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조사관서가 접객원 1인당 1일 OOO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쟁점봉사료는 과다계상한 것으로 실제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봉사료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에 산입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봉사료를 포함한 접객원의 봉사료를 실제 지급하고, 관련규정에 따른 친필서명확인서 및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근거 없이 쟁점봉사료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유흥주점(룸싸롱)은 반드시 접객원의 봉사료가 있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은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국세청 고시 제2009-52호, 2009.8.24)에 따라 봉사료를 지급받는 접객원의 친필서명확인서와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있고, 또한 일별 주대 및 봉사료 등의 내역을 기록한 객실탁자별 판매현황표를 작성․비치하고 있으며, 객실탁자별 판매현황표의 봉사료 합계금액과 봉사료 지급대장의 봉사료 지급액이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봉사료 지급대장은 봉사료를 지급받았다는 당사자들이 일별 봉사료에 대해 일일이 기재하고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나, 봉사료 지급대장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봉사료를 지급할 때마다 지급액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기보다는 사후에 일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객실탁자별 판매현황표에 주대의 세부내역은 나타나나 봉사료는 총액만 나타날 뿐, 접객원 수 등 세부내역이 나타나지 않으며, 청구법인 대표자의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접객원의 봉사료는 룸 당 OOO만원으로 1인이 하루에 보통 2개의 룸에서 접객행위를 하며, 룸은 1일 1회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봉사료 지급대장에는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없는 1일 지급액이 최대 OOO만원인 경우가 있고, OOO만원 이상인 경우도 323회 OOO백만원이나 되며, 비록 극히 소수이기는 하나 봉사료 수취 사실을 부인하는 접객원도 있어, 봉사료 지급대장의 지급액이 모두 실제 지급된 봉사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사실 확인서와 극히 일부 접객원의 봉사료 수취사실 확인서 및 전화 통화내용을 근거로 접객원 1인당 하루 3개 룸까지만 접객행위를 할 수 있다하여 접객원 1인당 하루 OOO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쟁점봉사료는 실제 지급되지 않은 봉사료로 보았으나, 청구법인 대표자의 사실 확인서는 구체적인 봉사료 지급액에 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접객원의 접객행위 전반에 관한 현황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과세근거로 삼기는 어렵고, 접객원의 봉사료 수취사실 확인서는 전체 접객원의 극히 일부인 4명밖에 되지 아니하며, 조사관서가 전화통화한 인원 역시 극히 일부일 뿐만 아니라 그 통화내용 또한 근무현황 등에 대한 내용으로 정확한 봉사료금액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없어 이를 과세근거로 삼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4) 2013년 4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을 재조사한 내용을 보면, (가) 봉사료 지급대장 확인 : 봉사료 지급대장, 월별금액 현황표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검토한 바 다음 <표2>와 같이 상호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접객원이 다수 확인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 (나) 객실탁자별 판매현황표 확인 : 주대는 세부내역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봉사료는 총액만 기재되어 있어 인별로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다) 1회 수령금액이 1일 봉사료와 동일한지 여부 확인 : 청구법인이 객실탁자별 판매현황표에 근거하여 매일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한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오히려 그 금액이 1일 봉사료가 아니라는 주장은 앞뒤 주장이 서로 상충되는 억지 주장이며, 청구법인의 원장(통장)상 봉사료 출금회수는 48회에 불과하나 봉사료 지급대장상 봉사료 지급일수는 265일로 확인되므로 지급시점에서 수령한 금액으로 기록되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라) 봉사료 수취사실 확인 : 2013.4.2. 사업소득(봉사료) 수취사실 조회 안내문을 김OOO 외 143명에 발송하여, 임OOO 외 18명을 확인(서면 4명, 전화 15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마) 조사자 의견에서 상기와 같이 검토한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봉사료 지급대장 등은 객관적인 서류로서 신뢰하기 어렵고, 종사했던 접객원들의 진술로도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나, 봉사료 지급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당초 법인제세 통합조사 내용과 같이 유흥접객원 1인당 1일 OOO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봉사료 부인하고 조사종결하고자 한다면서, 당초 조사내용과 동일하게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심리와 관련하여, 2010년 및 2011년 객실탁자별 판매현황표(카드 및 현금), 2010년 12월 강OOO 외 43명에 대한 봉사료 OOO천원의 명세, 2011년 1월~12월 강OOO 외 154명에 대한 봉사료 OOO천원의 명세, 건강검진필증, 친필서명 확인서, 접객원별 봉사료 지급대장, 사업소득지급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실확인서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6)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16조(근거과세)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하되, 납세의무자가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고,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같은 뜻임),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접객원 1인당 1일 OOO만원을 적정한 봉사료로 산출하고, 1일 OOO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과세대상 매출누락으로 판단한 것은 각 접객원별 봉사료의 개별적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비치 기장하고 있는 객실별 판매현황표, 국세청이 고시하는 관련 서류등 과세요건 사실로 추정되는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계산된 것이 아니라 봉사료 매출누락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대표자의 확인서에 근거한 것으로 보여지고, 나아가 봉사료 과다지급에 따른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추가적인 입증이 없는 상태에서 접객원들에게 발송한 봉사료 수취사실 확인서는 전체 접객원의 극히 일부인 6명 밖에 되지 아니하며, 조사관서가 전화통화한 인원 역시 극히 일부일 뿐만 아니라 그 통화내용 또한 근무현황 등에 대한 내용으로 정확한 봉사료금액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없어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기록이 사실과 다르다거나 허위로 기록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OOO지방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도 청구법인 대표자의 사실 확인서는 구체적인 봉사료 지급액에 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접객원의 접객행위 전반에 관한 현황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과세근거로 삼기는 어렵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봉사료 지급대장을 보면 유흥접객원 1인에 대하여 1일 OOO만원의 봉사료를 계상한 경우가 있고, 1인당 1일 봉사료 계상액이 OOO만원을 넘는 경우도 323회에 금액이 OOO백만원에 달하며, 일부 유흥접객원은 봉사료 지급대장에 한달치를 미리 서명하거나 근무를 하지 않은 날에도 서명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명한 사실이 있고,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봉사료를 과다계상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또한, 조세심판관회의(2014.3.4.시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유흥접객원 1인에게 1일 평균적으로 OOO만원의 봉사료를 지급하는바, 봉사료를 과다계상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의견진술하였으나, 룸 봉사료가 1인당 평균 OOO만원이고 통상적으로 유흥접객원이 1일 7시간 가량 근무하므로, 이는 유흥접객원들이 하루에 6~7차례 연속적으로 약 1시간 단위로 룸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를 신뢰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유흥접객원이 서명한 봉사료지급대장, 유흥접객원별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사본 및 자필 서명 등 국세청이 정하고 있는 봉사료와 관련된 장부 등을 비치하면서 유흥접객원에 지급한 봉사료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이에 대한 신고와 지급조서를 제출한 반면, 처분청은 구체적인 근거없이 1일 OOO만원을 초과하는 봉사료를 수입금액 누락으로 본 것은국세기본법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비치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봉사료 지급대장 등)의 기록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봉사료를 지급한 일자별 내용과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및 봉사료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 등 제세 신고사항을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