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증여자를 대리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비용의 사용기간이 상이한 점 등 사전증여재산과 쟁점비용 간에 상당한 관련성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쟁점임대보증금은 증여일 현재 청구인이 실제로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함
청구인이 증여자를 대리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비용의 사용기간이 상이한 점 등 사전증여재산과 쟁점비용 간에 상당한 관련성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쟁점임대보증금은 증여일 현재 청구인이 실제로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1.16. 청구인에게 한 2009.8.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호의 임대보증금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재차증여현금 중 청구인이 증여자를 대리하여 2007.6.3.~2009.5.30. 기간 중 지급한 가정도우미 비용 OOO원(증빙자료: 확인증), 2010년 1월~5월 기간 중 지급한 간병인 비용 OOO원(증빙자료: 계좌이체내역), 2009.7.4. 지급한 수의비용 OOO원(증빙자료: 영수증) 등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합산된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재차증여현금에는 2007.7.6. 부동산증여시 임대보증금의 변제를 고려한 입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합산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임대보증금 OOO원(이하 “쟁점보증금”이라 한다)을 차감하여야 하며, 만약 합산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의 공제금액이 아니라면, 2007.7.6. 당초증여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당초 증여세 신고시 차감하지 아니한 쟁점보증금은 부담부증여에 따른 채무금액으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1) 재차증여현금은 2009.8.6.∼2009.8.31. 기간 중 입금된 것으로 동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09.10.13. 동 금액을 포함한 OOO원이 1회에 일시에 인출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이 증여자를 대리하여 지급하였다는 쟁점비용과는 시기와 금액 등이 상이하고, 가사도우미 비용 OOO원 및 간병비 OOO원 등을 지급하였다면서 제출한 가정도우미 지불확인증 만으로는 가정도우미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동 금액이 증여자가 지불하여야 할 비용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수의구입비 OOO원은 영수확인증만 제출하여 실질적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사회통념상 수의 등은 자식이 생전에 부모를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인 점 등으로 청구인이 증여자를 대리하여 지급하였다는 쟁점비용은 지급 여부 및 실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쟁점보증금을 부담부증여로 하여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증여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보증금에 대한 채무를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제시된 임대차계약서와 같이 증여시점보다 1년 후인 2008년 8월에 청구인과 임차인간에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2007.7.6.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을 당시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인정되기 어렵고, 아울러 2008년 8월에 청구인과 임차인간에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쟁점보증금을 2009년 8월에 증여자로부터 청구인계좌에 입금된 재차증여현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재차증여현금을 무신고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증여자를 대리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비용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보증금을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액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제3호나목,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입금된 재차증여현금이 1회 일시에 OOO원이 인출된 사실로 보아 쟁점비용과는 시기와 금액 등이 상이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객관적인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보증금을 부담부증여로 하여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증여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보증금에 대한 채무를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제시된 임대차계약서와 같이 증여시점보다 1년 후인 2008년 8월에 청구인과 임차인간에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2007.7.6.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을 당시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인정되기 어렵다면서, 상속세 조사 종결보고서, 청구인의 금융거래자료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증여자를 대리하여 지급한 쟁점비용은 합산된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되어야 하며, 재차증여현금에는 임대보증금을 고려한 입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던지 아니면, 부담부증여에 따른 채무금액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세임대차계약서 2부, 임차확인서(신OOO), 가정도우미 비용 관련 확인증, 간병인 비용 계좌이 체내역, 수의구입관련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외)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은 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재차증여현금이 2009.8.6.~2009.8.31. 기간동안 5회에 걸쳐 증여자의 OOO 계좌 OOO에서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OOO에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지불확인증에는 선OOO가 2007.6.3.~2007.5.30.까지 증여자의 자택에서 가정도우미로 근무하면서 매월 OOO원씩 총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간병인 비용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계좌이체내역은 2010년 1월~2010년 5월까지의 거래내역이고, 영수확인증에는 2009.7.4. OOO 김OOO이 수의구입비 OOO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비용이 증여자를 대리하여 청구인이 지급한 비용으로써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될 수 있으려면, 사전증여재산과 쟁점비용 간에 상당한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재차증여현금은 2009년 8월 중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어 2009.10.13. 동 현금을 포함하여 OOO원이 일시에 인출된 것으로 조사된 반면, 청구인이 증여자를 대리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비용의 사용기간은 2007년 5월~2010년 5월까지로서 그 지급 및 사용시기가 다르며,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지불확인증, 영수확인증은 사인이 작성한 문서로서 그것이 진정한 것임이 증명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비용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비용이 증여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라고 단정짓기도 어려워 사전증여재산과 쟁점비용 간에 상당한 관련성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증여자를 대리하여 쟁점비용을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비용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부동산의 전세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임차확인서(2013.3.25. 임차인 신OOO 작성)에 의하면, 증여자는 2006.10.9. 증여부동산을 대상으로 임차인 신OOO과 전세보증금을 OOO원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2006.10.9.~2008.10.8.까지로 하는 전세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2008.10.8. 위와 동일 조건으로 임차인 신OOO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임차인 신OOO은 2013.3.25. 현재에도 위와 동일 조건으로 증여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말하는 증여는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므로 증여자가 증여재산에 대하여 일정한 부담을 붙여 증여를 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의 대가로 인수한 채무가 진정한 것이라면 그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에서 그 인수 부분을 공제한 가액이 되어야 하며, 이 때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 채무는 원칙적으로 차감하지 아니하지만, 채무인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차감할 수 있을 것이고, 그와 같은 채무를 인수하였는지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증여일(2007.6.5.) 현재 임차인이 신OOO로, 임차기간이 2006.10.9.~2008.10.8.까지로, 전세보증금을 OOO원으로 하는 전세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임차 중에 있었던 증여부동산을 증여받은 점, 위와 같이 증여일 현재 임차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이 증여되었다 하여 굳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2008.10.8. 청구인을 임대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갱신을 한 점, 심판청구일 현재에도 동 임대차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채무인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보이며, 사회통념상 건강이 악화된 어머니가 자식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부담부증여 계약까지 체결하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임대보증금 OOO원과 재차증여현금과의 관련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수증자인 청구인이 증여부동산의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의 임대보증금을 청구인이 실제로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보증금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