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체결한 매매가액 중 이미 수열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은 상속재산가액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3683 선고일 2013.12.24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상 매도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이상 피상속인이 체결한 매매가액 중 이미 수열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은 상속재산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 최OOO의 사망(2012.2.5.)으로 최OOO이 상속개시전(2007.11.21)에 (주)OOO에 매도하여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2008.1.19. OOO원)과 중도금(2008.3.18. OOO원)을 받은 상태이던 OOO 전용면적 84.33㎡(이하 “쟁점상속재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은 후, 쟁점상속재산의 매매가액 OOO원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쟁점상속재산(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고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12.2.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이 2007년경 쟁점상속재산이 속한 OOO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주)OOO에 쟁점상속재산을 OOO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으나, 시행사의 부도 및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으로 사업시행자가 (주)OOO에서 (주)OOO를 거쳐 (주)OOO으로 변경되었을 뿐 아니라, 사업시행여부 자체도 불투명하게 되어 상속인이 쟁점상속재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잔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가 불확실하게 되었으며, 매매계약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사이에 쟁점상속재산의 시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여 상속개시일을 전후로 쟁점상속재산과 같은 동 같은 평형의 401호가 OOO원에 거래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상속재산의 매매가액이 불분명할 뿐 아니라 피상속인이 쟁점상속재산을 매도한 이후 상속개시일까지 그 시세가 하락한 사실이 명확하여 그 매매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보는 것이 부적당하므로 위 매매사례가액 OOO원을 쟁점상속재산의 시가로 보고 여기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개시 당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이행중인 상속재산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7-0···3에 의거 그 매매가액에서 이미 받은 계약금 등을 차감한 가액이 되는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의 감정평가액, 매매사례가액 등은 상속재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 가액이므로 시가가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보충적 가액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청구인은 당초 쟁점상속재산의 시가를 피상속인의 매매가액을 토대로 OOO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가, 동거주택상속공제가 부인되자 자신의 신고내용을 뒤집고 쟁점상속재산의 매매가액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신의칙에 반하는 주장이며, 만약 피상속인의 매매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부인한다면 피상속인이 받은 계약금, 중도금 반환채무도 공제도 부인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은 상태에서 5년이 지나 상속개시가 된 경우의 상속재산가액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쟁점상속재산이 속한 OOO 단지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OOO를 매수하고 있던 (주)OOO에 2007.11.21. 쟁점상속재산을 OOO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8.1.19. 계약금 OOO원, 2008.3.18. 중도금 OOO원을 받았으나, (주)OOO은 피상속인에게 위 매매대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2008.9.17. 부도처리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위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가 (주OOO에게 이전되었는데, (주)OOO이 OOO 소유자들에게 대금감액을 요청한 상태라 피상속인이 체결한 대로 매매계약 및 매매가액이 유지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그 매매가액을 토대로 쟁점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OOO 소유자들이 작성한 통고서(OOO의 잔금지급 등을 촉구하는 취지), OOO 매각추진위원회가 2009.1.19. 작성한 협조문(OOO 소유자들에게 아파트 매매계약 재계약에 참여하라는 취지), (주)OOO이 2012.3.13. OOO주민에게 발송한 문서(OOO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매매가액을 10%~20% 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상속재산을 매도한 이후 5년이 지나도록 재개발사업이 중단된 동안 그 시세가 급락하여 그 매매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이와 유사한 다른 재산이 거래되었으므로 그 거래가액을 쟁점상속재산의 시가로 보고 그 가액에서 관련 채무를 공제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며 (주)OOO의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탁상자문내역(쟁점상속재산의 2013.7.23.자 가액이 OOO원이라는 취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OOO의 실거래가(쟁점상속재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같은 동 같은 면적의 아 파트가 OOO원에 거래되었다는 취지),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기준시가 등을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상속재산의 매매가액이 계약내용대로 실제 지급될 지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도 피상속인이 쟁점상속재산을 OOO원에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OOO원을 수령한 상태에서 사망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이 매수인만 바뀌었을 뿐 그 밖의 조건이 변경되거나 해제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바이고, 상속인이 쟁점상속재산을 상속받음으로써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상 매도인의 지위도 포괄적으로 승계한 이상 상속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위 매매잔금 OOO원을 받고 쟁점상속재산을 이전하여야 할 계약상 지위에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의 매매가액 중 피상속인이 이미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쟁점상속재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