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서면질의에 대한 회신은 심판청구 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3-서-3676 선고일 2013.10.21

질의에 대한 회신은 청구인에 대하여 과세에 따른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개별적.구체적 행위가 아니어서 처분이 아니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은 2013.3.29. 국세청에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여부’에 대하여 서면질의하였고, 국세청은 2013.4.12. 청구인에게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살피건대,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회신은 청구인에 대하여 과세에 따른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개별적․구체적 행위가 아니어서 처분이 아니고, 따라서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이익을 침해한 바도 없어 이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조심 2012서1652, 2012.5.10. 외 다수, 같은 뜻).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