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에 대한 회신은 청구인에 대하여 과세에 따른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개별적.구체적 행위가 아니어서 처분이 아니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질의에 대한 회신은 청구인에 대하여 과세에 따른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개별적.구체적 행위가 아니어서 처분이 아니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