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연금보험은 저축성보험이고 연금보험에서 발생한 소득은 이자소득이므로 중도해지한 보험차익의 수입시기는 중도해지일임

사건번호 조심-2013-서-3668 선고일 2013.11.25

보험업법상 쟁점연금보험은 생명보험계약의 일종이고, 쟁점연금보험의 약관(저축성보험이라고 기재되어 있음)과 보험료 수령형태, 쟁점연금보험 가입기간 등으로 볼 때, 쟁점소득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저축성보험이 중도해지 되었을 경우 보험차익의 수입시기는 중도해지일로 보아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30.~2011.6.16. 기간 중 OOO생명보험 주식회사와 OOO생명보험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연금보험 등[가입건수: 5건, 일시납보험료: 총 45억원, 이하 “쟁점연금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고,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총 OOO원 수령, 이하 “쟁점연금수령액”이라 한다]하다가 2011.4.5.~2011.6.16. 기간에 쟁점연금보험을 해약(해약환급금 총 OOO원)하고 수령한 이자소득 OOO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소득이 과세대상이고, 수입시기를 쟁점연금보험 해지일로 보아 2013.1.4.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4. 이의신청을 거쳐 2013.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소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해당하고 보험 수령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게 되는 보험해약일(2011.4.5.~2011.6.16.)을 보험차익의 수입시기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2009.1.30.~2011.6.16. 기간동안 쟁점연금보험에 가입하여 해지일까지 매월 일정액의 이자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쟁점연금보험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 제2항의 보험계 약 (보험업법에 의한 생명보험계약, 손해보험계약)에 포함되지 않고,
쟁점

보험의 원천징수이행신고서상 이자지급기간이 2009.1.30.~2011.4.5.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소득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 아닌 순수 이자소득이며, 쟁점연금보험 중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가 운영하는무배당OOO 변액연금보험 약관에 매년 일시납보험료의 6%를 초기보증연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매년 6%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의미이므로 쟁점소득을 소득이 발생된 연도별로 구분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쟁점소득 전액을 2011년도 소득금액으로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0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 제1항과 제4항에서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받는 보험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은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보험료 납입일부터 보험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10년 이상이지만 최초 납입일 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포함)은 보험차익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8호에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의 수입시기는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이나,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일이 수입시기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연금수령액은 이자소득이 아닌 기 납입한 보험료에서 차감되는 금액에 불과하고, 지급받는 보험금의 누적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인 쟁점연금보험 해약일(2011.4.5.~2011.6.16.)에 비로소 쟁점소득이 발생되므로 쟁점보험 해약일이 속한 2011년도에 쟁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연금보험에서 발생한 쟁점소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8호(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의 이자소득으로 보고 보험계약 해지일을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소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8호(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의 이자소득이고, 해지일을 수입시기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연금보험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저축성보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소득은 쟁점연금보험에서 매월 발생된 일정액의 이자소득을 수령한 것이므로 쟁점소득을 소득이 발생된 연도별로 구분하여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연금보험은 소득세법제45조 제8호의 저축성보험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2011.4.5.~ 2011.6.16. 기간동안 쟁점연금보험을 해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쟁점소득이 발생하였고, 쟁점소득의 귀속시기는 쟁점연금보험 해지일이 속한 2011년도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보험료 납입일부터 보험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일 것(10년 이상이지만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8호에서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의 수입시기는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이나,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일이 수입시기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소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 바, OOOO OOOO OO (OO: O) 청구인은 2009년도 중 2개의 보험회사에 OOO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후, 2011년 해약시까지 매월 일정액을 수령(총 OOO원)하다가 2011년 쟁점연금 해약에 따른 해 약환급금(OOO원)을 수령하여 쟁점소득 OOO원[총 수령액 O,OOO,OOO,OOO원(쟁점연금수령액 OOO원+해약환급금 OOO원)

• 보험료 OOO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연금보험 중 OOO생명보험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무배당 OOO 변액연금보험’ 약관을 보면, 보험가입자에게 매년 일시납의 6%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보험에서 매월 수령하는 금액은 일시납보험료의 연 6%에 해당하는 이자이고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8호의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가입한 쟁점연금보험의 안내문과 약관은 아래 [표2]와 같은 것으로, OOOO OOOOOO OOO O OO OOOO 쟁점연금보험은 약정보증기간[10년 혹은 종신형] 동안 약정한 보험금[공시이율이 적용된 연금월액을 지급 혹은 일시납보험료의 연6%를 약정보증기간 동안 지급받다 투자운용성과에 따라 전환]을 수령하는 저축성보험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의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5) 참고로, 생명보험회사가소득세법상 이자소득 과세대상인 보험상품으로 취급하고 있는 저축성보험의 종류는 아래 [표3]과 같은 바, OOOO OOOOO OO 우리 원이 쟁점연금보험을 운영하는 OOO생명보험 주식회사와 OOO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쟁점연금보험의 성격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가입한 보험상품은 저축성보험으로 확인되었다.

(6) 한편, 청구인은 쟁점연금보험 중 OOO생명주식회사의 ‘OOO연금보험(상속형)’의 원천징수내역[2009.1.30.〜2011.4.5.이 이자지급기간으로 명시됨]을 근거로 이자소득이 귀속되는 연도별로 나누어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4)의 쟁점연금보험 약관을 보면, 쟁점연금보험은 저축성보험의 일종이고 청구인이 원천징수내역상에 기재된 이자지급기간 동안 수령한 금액은 보험기간 동안 수령하는 약정된 연금월액일 뿐이므로 청구인의 제출증빙은 채택하기 어렵다.

(7)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보험업법상 쟁점연금보험은 생명보험계약의 일종이고, 쟁점연금보험의 약관(저축성보험이라고 기재됨)과 보험료 수령형태(가입시 보험료를 납입한 후 만기일이나 해지일까지 보험료의 일정액을 수령), 쟁점연금보험 가입기간(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볼 때, 쟁점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의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저축성보험이 중도해지 되었을 경우 보험차익의 수 입시기는 중도해지일이므로 쟁점소득 발생시기는 2011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