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아파트의 실지양도가액

사건번호 조심-2013-서-3667 선고일 2013.10.25

청구인 등이 쟁점아파트의 매매가액이 △△△백만원이라고 하는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가액을 △△△백만원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1.16. 취득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고 한다)를 2005.12.19. 김OOO에게 양도하고, 2006.1.18.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 OOO원, 기타필요경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용인세무서장은 김OOO이 2012.5.11. 쟁점주택을 오OOO에게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자 이를 실가상이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양도가액과 김OOO의 취득가액의 차액 OOO원중 OOO원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받아 쟁점아파트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3.2.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2. 이의신청을 거쳐 2013.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매수한 김OOO은 취득가액을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하여 신고하여 이로 인한 세부담이 많아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주면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겠다고 하여, 청구인과 김OOO이 함께 쟁점아파트 매매가액인 OOO원이 맞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에게 추가로 부과된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라고 김OOO에게 요청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쟁점아파트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가액OOO으로 하여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최초 자료소명시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 양도자․양수자가 합의한 확인서를 인감증명서와 같이 제출하였음에도 양수자가 단순히 양도소득세 부담을 이행하지 않아 최초 합의한 확인서가 사실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과세관청이 자료처리하는 과정에서 납세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있었음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김OOO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확인서 작성을 부탁하였다고 주장하나, 김OOO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와 관련하여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청구인은 50%의 세율이 적용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이 OOO원인지, 아니면 OOO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 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2, 2012.1.1>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 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 그 밖에 거래명세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그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에 이를 조회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김OOO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비교 (나) 청구인의 확인서(2013.1.25., 인감증명서 첨부)에는 “본인은 쟁점아파트 부동산매매 계약에 따른 부동산매매 계약서 대금OOO 외에 추가로 권리금 OOO원을 받은 것으로 인정함니다”라고 되어 있으며, 김OOO의 확인서(2013.1.25., 인감증명서 첨부)에는 “본인은 쟁점아파트 부동산매매 계약에 따른 부동산 매매계약서 대금OOO 이외에 추가로 권리금 OOO원을 매도인에게 지불할 것을 인정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인 OOO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2005.7.13. 법률 제7579호로 개정된소득세법제96조(양도가액) 제1항 제4호에는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에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과 김OOO이 쟁점아파트의 매매가액이 OOO원이라고 하는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점, 청구인은 김OOO에 비하여 단기양도로 세율이 높으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양도소득세 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동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