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 설립자가 실질적인 주주로서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에게한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체납법인 설립자가 실질적인 주주로서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에게한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3.5.3. 청구인을 주식회사 OOO아이앤디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 OOO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2.31.~2011.3.31. 폐업시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O OO
(3) 2004년~2011년 기간 동안 체납법인의 주식현황에 따른 변동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2004년 지OOO은 박OOO과 서OOO에게 체납법인의 주주로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박OOO(20%)과 서OOO(30%)에게 주식지분을 등록하고 주식대금은 지OOO이 납부하였다. (나) 지OOO은 OOO동지점(1144-12-0-0)에서 OOO억원을 수표로 발행하여 OOO은행(현: OOO은행) OOO점에서 주금납입계정을 개설 후 2004.9.15. OOO억원을 입금하여 체납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주금납입 관련 입출금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 OO (다) 2004.9.17. 위 계정에서 지OOO의 OOO동지점 보통예금(계좌번호 100-020-6) 계좌로 OOO억원을 입금받아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한바, 관련 은행 계좌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 OO OO (라) 2005. 7월 초대 대표이사인 지OOO과 박OOO이 검찰에 구속되자 박OOO은 2005.7.22. 지OOO의 지시에 따라, 같은 회사에서 본인과 같이 주주명의를 빌려준 서OOO에게 일체의 금전 수수 없이 주주 명의를 넘겨주고 퇴사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2005. 12월지OOO이 재차 검찰에 구속되자 2006. 12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06.5.17. 지OOO의 지시에 따라 서OOO은 강OOO에게 주식지분 20%, 최OOO에게 주식지분 30%를 일체의 금전 수수없이 명의 이전해 주었으며,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100% 주주는 지OOO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바) 따라서,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납부통지를 하였으나,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는 지OOO이므로 당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4) 이 건 관련 이의신청 결정서OOO에 의하면 청구인과 강OOO 및 최OOO의 관계 내용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2013. 3월경 강OOO의 출자사실 등 회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년경 교회모임에서 강OOO과 알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회사를 상장하려고 필요한 서류에 서명해 달라고 하여 신앙인의 모습에 돕겠다는 마음으로 도장을 찍고 서명하여 도와준 것으로 강OOO 자신이 주주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한다. 또한, 강OOO은 출자금이나 맡은 직책 및 월정급여액,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사회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실질적인 경영을 누가하였는지 보고 받은 바 없다고 회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2013. 4월 최OOO의 출자사실 등 회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을 동네에서 이웃 주민으로 알게 되어 도와달라는 요청에 명의를 빌려 주었으나, 5년 넘게 연락이 없었으며 최OOO 자신이 주주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한다. 또한, 최OOO은 출자금이나 맡은 직책 및 월정급여액,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사회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실질적인 경영을 누가하였는지 보고 받은 바 없다고 회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체납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체납법인의 출자자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OOOOOOOOOO OOOO O OOOO OO (나) 검토의견으로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목적으로 장기간 타인 명의로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한 혐의를 확인하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주주들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의 특수관계인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원 체납법인의 압류재산OOO으로는 국세체납액OOO을 충당하기에 현저히 부족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라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 통지한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OOOOOOOOOO OOO OOOOOOO OO OOO OO
(6) 처분청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주요 항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2004.9.15. 법인설립시 주주명부상 명의신탁 주주인 박OOO(주주명부상 지분 20%)과 서OOO(주주명부상 지분 30%)이 쟁점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005.7.22. 서OOO이 박OOO 주식지분 20% 인수한 부분과 관련하여 대가인 주식매매대금을 주고 받지 아니한 사실 및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서 주금을 100% 납입한 지OOO의 지시에 의하여 주식지분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도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006.5.17. 서OOO 주식지분(주주명부상 50%)이 강OOO(주주명부상 주식지분 20%)과 최OOO(주주명부상 주식지분 30%)에게 금전수수 없이 주식매매 형식을 빌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도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따라서, 서OOO과 최OOO이 사실상 주주가 아닌 명의신탁 차명주주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이고, 단지 서OOO과 최OOO의 차명주식 지분이 지OOO의 소유로 볼 것인지, 지OOO의 배우자인 이OOO의 소유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는 것이다. (다) 이하에서 지OOO의 소유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2004.9.15. 쟁점법인 설립시부터 2011.3.31. 폐업할 때까지 쟁점법인의 설립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던 사실도 없다. 다만, 남편인 지OOO의 지시에 의하여 2006.12.31. 대표이사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다.
2. 처분청은 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비록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지위로 명의신탁주주(강OOO, 최OOO)의 선임행위” 를 하였기 때문에 강OOO과 최OOO의 신탁지분을 청구인의 지분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강OOO과 최OOO의 주주명부 등재일(주주명의 변경일)은 2006.5.17.이며 당일 시점에는 가정주부로서 아이들 공부시키고 살림하는 일에만 전념하였고, 그 이후 6개월 14일 경과한 시점인 2006.12.31.에 남편이자 대표이사로서 100% 주주인 지OOO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이므로 강OOO과 최OOO이 주주로 명의변경시점에는 대표이사가 지OOO이지 청구인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주장하는 대표이사 지위로 명의신탁주주의 선임행위라는 주장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3. 처분청이 명의신탁주주인 강OOO과 최OOO으로부터 징구한 [출자사실 등 회보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쟁점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은 누가 하였는가?”라는 물음에 양 당사자 모두는 모른다고 답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을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자로 오인하였다.
4.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관련법령의 해석사례로 조심 2012서5149(2013.6.18), 조심 2013서1413(2013.7.19), 서울행정법원2011구합 22365(2011.12.22),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6701(2013.03.22),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576(2013.07.19)의 심판례와 판례를 제시하고 있으나, 모든 심판례 및 판례는 주주명부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를 전제로 하고 있는 원고들에 관한 사례로서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본 청구사건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조심2010구659(2010.7.26)에서 “..... 살피건데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체납법인의 주주임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000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000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보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 된다”라고 조세심판원은 결정을 하였다.
(7)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1항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 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위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출자자 지OOO(주주명부 40%)과는 부부사이로 지OOO의 부재 중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장기간 알고 지낸 이웃주민 최OOO(주주명부 30%)과 강OOO(주주명부 20%)에게 회사 상장에 필요하니 도와달라고 하여 주식 양수도 관련 서류에 도장을 찍고 서명을 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법인 경영에 참여한바, 비록 주금 납입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지위로 명의신탁 주주의 선임행위, 직원의 인사권 행사(명의 주주 서OOO의 퇴사), 지OOO이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두 차례의 구속을 겪으면서도 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계속 유지해 온 것은 지OOO과 동등한 위치에서 실질적으로 업무 지배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청구인이 있었기에 존속한 것으로 보여 지며, 청구인이 계속해서 대표이사 직함을 유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이다. (다) 그러나, 당초 체납법인 설립시 지OOO은 박OOO과 서OOO을 주주명부에 명의만 등재하였고, 2005.7.22. 박OOO은 서OOO에게 명의를 이전하였고, 2006.5.17. 서OOO은 최OOO과 강OOO에게 명의을 이전한 것에 대 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오히려 체납법인 설립자 지OOO이 실질적인 주주로서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06.12.31.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최종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2006.5.17. 현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이므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처분청이 들고 있는 선결정례 등은 주주명부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를 전제로 하고 있는 원고들에 관한 사례로서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본 건의 사례로 맞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목적으로 장기간 타인 명의로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한 혐의를 확인했다 하며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