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이전에 발생한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3647 선고일 2014.05.23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이전에 이자소득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조세채권이 확정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은 2012.4.27.~2012.6.30. 기간 중에 채무자 하OOO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하OOO이 청구인에게 사채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 대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이자)에 대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하OOO으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OOO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3.5.2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5.3.25. 하OOO에게 OOO을 대여하면서 OOO에 대하여는 월 1%OOO의 이자를 매월 지급받고, OOO에 대한 이자는 월 2%OOO로 하되, 2년 후 원금과 함께 일시에 변제받는 조건으로 대여하였다. 그 후 일정기간 동안 하OOO으로부터 약정이자를 받았으나, 하OOO의 사업부진으로 이자를 받지 못하다가 2006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6회에 걸쳐 각 OOO을 수령하였으며, 2006년 3월 약정이자를 제때 받지 못함에 따라 매월 OOO의 원금상환과 월 1%OOO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변경하여 2006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각각 OOO과, 2007년 6월부터 10월까지 5회에 걸쳐 각각 OOO의 원금을 변제 받았고, 같은 기간 동안 매월 OOO의 이자를 수령하였는 바, 연도별 원금 및 이자수령액은 아래 <표1>과 같다.

(2) 하OOO이 자금부족을 이유로 재차 대출을 요청하여 2007.3.12. OOO을 추가로 대출해 주었으나, 2007년 10월 이후 약정이자 및 원금을 상환받지 못해 하OOO에게 수차례에 걸쳐 상환을 독촉하였지만, 사업악화로 기다려 달라고만 할 뿐, 전혀 변제받지 못하던 중에 하OOO이 2013.4.12. OOO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약정이자는 물론 원금조차도 회수할 수 없는 실정에 이르게 되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제80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하OOO으로부터 OOO의 원금과 OOO의 이자를 받아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이자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사실과 다른 약정서를 제시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며, 추가로 제출한 약정서를 검토한 바, 고액의 금전차입 약정서에 담보설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연체시 이자지급방법,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미기재 되는 등 주요내용이 미비한 점, 고액을 대여하면서 공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약정서는 사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거래상대방인 하OOO에 대한 조사시 하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하OOO에게 2002~2005년 중에 자금을 대여해 주고,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며 원금OOO의 회수가 완료되어 근저당설정을 해지(2005.11.30., 2007.8.17.)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등기부등본 확인한 바 진술내역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제16조(이자소득) 제1항에서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2호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서는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의2항에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전복․바지락양식장 등을 영위하면서 2007.10.2. 리조트로부터 청구인의 OOO 계좌로 OOO을 송금받아 천OOO와 각각 OOO을 분배하여 사용하였으며 이후 배임수재혐의 등으로 기소 중인 2011년 5월경 OOO을 마을회에 지급하였으나 쟁점보상금OOO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하OOO으로부터 OOO의 원금과 OOO의 이자를 받아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이자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OOO에 대한 2006.1.1부터 2007.12.31.까지의 입․출금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나) 하OOO이 금융계좌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이자 등을 지급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하OOO간의 약정서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위 약정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주소는 2006.7.19. OOO에서 전입한 주소지이며, 하OOO이 기재한 주소지는 OOO로 되어 있으나, OOO 행정구역이 변경되면서 신설된 구로 조사되었고, 처분청은 하OOO이 거주하는 주소지와 다른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어 위 약정서를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았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하OOO의 진술서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마) 하OOO은 아래 <표6>과 같이 개인회생 절차와 관련한 OOO의 결정서를 제출하였다. 위 회생절차 개시결정서의 “주문4”에 의하면,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신고기간이 2013.5.15.까지이나 청구인은 2013.6.14. 현재 채권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바) 하OOO 소유 부동산OOO의 등기부등본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 처분청은 청구인이 <표7>과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2007.8.17. 채권최고액 OOO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전부 “등기말소”하였고 원금의 회수가 완료되어 근저당설정을 해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진술이 신빙성 없다고 보아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하였다. (사) 하OOO이 청구인에게 사채대금을 변제하였음을 확인하며 제출한 영수증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OOO이 대여한 원금OOO에 미치지 못하고, 채무자(하OOO)가 2013.4.12.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설사, 이자소득으로 보더라도 회수한 원금을 제외하고 회수불능사유 이전의 이자소득분 OOO만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채무자 하OOO의 부동산OOO에 2002년부터 2007년까지 3차례에 걸쳐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가 2005.11.30.~2007.8.17.까지 3차례에 걸쳐 모두 해지한 사실이 등기부에 의해 확인되며, 당초 원금 대여시 담보를 설정하였다가 근저당을 해지한 것은 원금을 회수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금을 미회수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3.4.12.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이전에 청구인에게 발생한 2006년~2007년 귀속분 이자소득금액(쟁점금액)은 이미 조세채권이 확정되어 과세대상이므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득세는 매년 1.1.∼12.31.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 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3.5.27. 선고 2001두8490 판결, 같은 뜻)인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2013.4.12.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이전에 청구인에게 발생한 2006년~2007년 귀속분 이자소득금액(쟁점금액)은 이미 조세채권이 확정되어 과세대상이므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