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인정상여 소득처분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3-서-3644 선고일 2013.10.16

대표자가 장차 당해 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하여 부과되는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국기법상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 OO세무서장이 2013.4.12.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3.5.9.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주식회사 OOO(1996.11.4.개업, 2008.2.28. 폐업, 대표이사 청구인, 이하 “OOO”라 한다)가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원과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원을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08.12.8.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2009.2.5. 관련 금액을 손금부인하여 해당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관련 손금부인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OOO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다. OOO세무서장은 2010.2.19. 2003년 귀속분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자료를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0.8.30. 2003년 귀속분 및 2004년 귀속분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인정상여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3.4.12.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3.5.9.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7. 이의신청을 거쳐 2013.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장부상 매입액을 과대계상한 것은 소득을 은닉함으로써 그에 대한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장차 은닉된 법인의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 자신이 OOO의 대표자로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조심 2012서3474, 2012.11.23. 참조), 청구인에 대한 2003년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다수의 해석사례(조세정책과-1470, 2004.1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3, 2004.11.12., 조심 2010부3095, 2010.12.31., 재정부 조세정책과-5, 2011.1.3.)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를 탈루함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다면, 이와 관련된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 인의 가공매입이 확인되어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경우 당해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과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OOO세무서장은 OOO가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원과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원을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08.12.8.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2009.2.5. 관련 금액을 손금부인하여 해당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관련 손금부인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OOO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OOO세무서장은 2010.2.19. 2003년 귀속분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자료를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0.8.30. 2003년 귀속분 및 2004년 귀속분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인정상여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3.4.12.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3.5.9.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그 외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고, 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의 대표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장부상의 매입금액을 과다 하게 계상하여 소득을 은닉하는 경우, 대표자가 장차 당해 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 이 인정상여로 소득 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하여 부과되는 소득세를 포 탈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12서3009, 2012.9.13., 조 심 2011중2894, 2012.2.28., 참조). 그 렇다면,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과세된 이 건 2003년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도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