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양도세 부과처분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서3641 선고일 2013-12-0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재산을 은닉하고 명의수탁자들의 양도소득으로 허위신고한 것은 소득?수익?행위?거래를 조작 또는 은폐하여 과세표준을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1서2803 / 조심2011중1160 / 조심2013전08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소재 건설업체인 (주)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임OOO은 OOO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임OOO은 2007.12.28. OOO(주)의 비상장주식 159,544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임OOO이 양도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임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임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임OOO의 양도소득세 OOO원을취소하고, 2010.1.11. 청구인에 대해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하면서 임OOO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을 환급결정 하였으나, 이후 국세청장은 감사지적을 통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도록 처분청에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7.10.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에 열거되어 있는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행위는국세기본법 집행기준47의2-0-2에 규정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에 규정된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3. 허위증빙 등의 수취 4.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다. 일반적으로 부당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매출누락·가공매입 등에 의한 조세포탈이 필수적을 수반되고 있으나 동 건의 경우 과세표준의 누락이나 조세포탈이 발생되지 않았다. 쟁점주식의 양도는 OOO(주)에 양도한 건으로 양도가 노출되어 탈세를 할 수 없다. 청구인은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에 열거되어 있는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누락하거나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으며,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부과 자체가 징벌적 성격의 조세로 양도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 처벌에 해당하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2007년 양도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아닌 수탁자 명의로 신고한 것으로 납세의무자만 변경되었을 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누락하거나 세액을 포탈한 사실이 없으며 더욱이 세율을 잘못 적용, 양도소득세 결정시 과다납부한 세액 OOO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있다. 부당무신고 가산세는 2006년말 세법개정시 탈세를 억제하기 위하여 신설된 법령으로 청구인이 조세포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초 입법취지와도 맞지 않다. 선결정례(조심 2013전810, 2013.6.21.)는 가공의 양도차손이 발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가 탈루된 건으로 청구인의 청구 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른 심판례이고, 참조판례(조심 2011서2803, 2011.12.14.)도실제 배당소득세 이상의 조세탈루가 발생한 건으로 청구인의 청구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른 심판례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사당시 문답서상 과점주주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 및 지방세 중과를 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본인이 소유한 재산을 본인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탁함으로써 실제 그 재산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게 은닉하여 과세관청의 과세권이 미치지 못하게 만드는 주식명의신탁은국세기본법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제2항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가산세의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③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해당 소득세액을 차감하고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동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해당 소득세액을 차감한다.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1조 제8항·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와 동시에 적용되는 때에는 각각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을 적용한다. ⑦수입금액의 범위,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의 계산 그 밖에 무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무신고가산세】① 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③ 법 제47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으로 한다.

1. 개인: 소득세법 제24조 내지 제26조에 따라 계산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금액

2. 법인: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④ 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은 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⑤ 법 제47조의2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1.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2.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임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2007년 양도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아닌 수탁자 명의로 신고한 것으로 납세의무자만 변경되었을 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누락하거나 세액을 포탈한 사실이 없으며 더욱이 세율을 잘못 적용, 양도소득세 결정시 과다납부한 세액 OOO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및 임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각1부를 제출하였다. 세무조사결과통지서(2009.11.23.)에 따르면 청구인 및 임OOO에 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내용 및 산출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내용 및 산출내역 OOO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수탁자의 명의로 양도소득세가 모두 납부되어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가 탈루된 경우 등이 아니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재산을 은닉하고 명의수탁자들의 양도소득으로 허위신고한 것은 소득·수익·행위·거래를 조작 또는 은폐하여 과세표준을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세법상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가해지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이므로 명의수탁자가 본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적법한 신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1997.10.10.선고 96누6387 판결 및 조심 2011중1160, 2011.6.3. 참조).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