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 보이므로 가산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 보이므로 가산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개인사업 관련 대출금의 잔액도 있고, 법인 전환시 자금 차환의 번거로움도 있을 뿐 아니라, 개인사업의 매출규모가 과다하여 성실신고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주거래처인 주식회사 OOO과의 거래 해당분만이라도 법인의 수입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거래처는 개인사업자로 처리하면 개인사업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이지,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음에도 처분청으로부터 개인 폐업에 대하여 종용을 받은 회계사무실 직원의 안내를 받고 부득이 개인사업자를 폐업한 것이다.
(2) 2012년 결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소유한 설비자산은 레이져용접기가 유일하고, 기타 비품 등 나머지 유형자산은 OOO의 소유로 계상된 것처럼 설립된 청구법인으로의 포괄 이동한 증빙이 없고, 재고 및 장비 등도 매매형식을 취하여 부분적으로 이동시킨 것이므로, 이는 주식회사 OOO과의 거래분만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인식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3) 동일사업장에서 사업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도사업자의 폐업일자와 양수사업자의 개업일자가 동일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의 개업일자는 2012.10.18.이고, OOO의 폐업신청일은 2013.2.18.이므로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며, 설령 12월 31일을 포괄양도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2012.10.29.자의 거래는 초과환급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의 과세의 형평과 해당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세법적용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2013.1.1.부터는 적법한 사항을 2012년 거래라고 하여 포괄양수도의 형태에도 해당되지 않는 거래를 과세당국의 권유에 의하여 강제 폐업 조치하고는 후속적으로 관련 거래를 부인하여 초과환급이라는 명목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의 입장을 배려치 않은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과세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자료처리와 관련하여 고지한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기납부한 수정신고분 가산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과 OOO의 대표자는 민OOO이고, 사업장은 OOO의 4층이며, 업종은 금은세공업으로서 종업원 등 사업장 및 사업내용이 동일하고, 청구법인과 OOO의 매출거래처가 주식회사 OOO으로 동일하며, 주식회사 OOO과의 매출 거래분이 2012년 제2기 매출의 전체를 차지하는 등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현장확인시 징취한 자료로 보아 OOO로부터 용접기 및 제품생산에 관련된 모든 인적․물적시설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았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사업장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물적․인적자원을 유기적․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것이므로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한다.
(3) 위와 같이 청구법인과 OOO와의 쟁점거래는 사업에 양도에 해당하고,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이하 생략) 제47조의4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청구법인과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수정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과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수정신고내역
(2) 쟁점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거래내역
(3)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장확인복명서는 개인사업장인 OOO의 사업장과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고, 주거래처가 주식회사 OOO으로 동일하며, 세무대리인인 OOO의 임OOO 부장이 법인전환으로서 사업장의 포괄 양도가 맞다고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이는 개인사업장인 OOO를 법인전환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포괄 양도․양수하였으나, 관련 영업권과 자산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대상이라는 내용이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사업양수도가 아닌 일반과세거래이므로 관련 가산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회계사무실 직원 동OOO의 경위서에서 OOO는 귀금속을 세공하여 시계 등의 장신구를 제작하는 개인사업자로 매출규모가 성실신고대상 규모에 이르자 법인을 설립하여 이원화된 관리체제를 유지하던 중 2012년 10월에 설립한 청구법인으로 발행한 매출계산서 3건의 내용과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매입세액 환급에 대한 사실 규명 및 조사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담당 조사관 및 그 후임자로부터 개인 폐업에 대하여 요청을 받고 폐업을 해야 납세자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납세자를 설득하여 2013.2.18.에 폐업일은 2012.12.31.로 소급적용하여 국세청의 홈텍스를 이용하여 폐업신고를 하였고, 폐업신고와 관련하여 납부자의 요청은 없었음(납세자는 개인 사업자등록의 유지를 요청한 상태이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 유형자산(고장자산 관리대장) 명세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첫째,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사업양수도가 아닌 일반과세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OOO의 대표자, 사업장 및 업종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청구법인과 OOO의 매출거래처가 주식회사 OOO으로 동일하게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용접기 및 제품생산에 관련된 대부분의 인적․물적 시설을 승계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일반 과세거래로 신고하였다가 사업양수도로 하여 수정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를 사업양수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에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 에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과세하도록 하였고,국세기 본법제48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 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의 50%를 감면하도록 하였으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 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9.3.9. 선고 98두2379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조사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인 OOO의 임OOO 부장이 법인전환으로서 사업장의 포괄 양도로 인정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다고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 보이므로, 가산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