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거주자가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 상증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3638 선고일 2013.12.31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에서 시가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5항은 시가를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특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7.16.과 2013.7.17.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2008.2.20.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현물출자 및 양도한 OOO 주식회사 주식 6,235,847주 및 804,625주, 2010.8.27. 양도한 같은 회사 주식 702,000주의 정상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 주식회사(코스닥상장법인, 이하 “OOO”라 한다)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은 홍콩 소재 국외 특수관계법인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2008.2.20. 보유지분 31%(6,235,847주)를 현물출자로, 4%(804,625주)를 시간외대량매매로 양도하였고, 2010.8.27.에는 보유지분 3.4%(702,000주, 2008.2.20. 양도분 7,040,472주와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하고, 쟁점주식을 양도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양도하면서 각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거래당일 최종시세가액(2008.2.20. OOO원/주, 2010.8.27. OOO원/주)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가격조정),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의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거래일자 전후 2개월간의 OOO 평균 최종 시세가액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2008.2.20. OOO원/주, 2010.8.27. 11,825원/주)을 정상가격으로 하여 2013.7.16.과 2013.7.1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코스닥상장법인인 OOO의 최대주주로서 2008년도에 국내외 기업간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홍콩소재 법인인 OOO을 설립하면서 구 증권거래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2008.2.24. OOO의 주식 6,235,847주를 장외매매방식으로 현물출자하였고, 같은 날 804,625주를 현금출자한 주식의 양도대금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간외 대량매매의 방법으로 OOO에 양도하였으며, 2010.8.27.에는 702,000주를 시간외 대량매매의 방법으로 OOO에 양도하였다. 국조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없는 자간의 거래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서의 비교대상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로 규정하면서 이를 국제거래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국조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는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정상가격 산출과정에서 비교대상거래 중 국제거래를 선택할 경우에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일 뿐,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국내거래를 비교대상거래에서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두6127판결 등). 더욱이 국세청도 청구인의 질의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의 현물출자시에는 그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정상가액이라고 회신(서면2팀-1613, 2007.9.4. 및 서면2팀-1977, 2007.11.1.)한 바도 있어 쟁점주식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은 국조법 제5조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에 해당한다. 국조법 제4조에서 과세당국은 거래가액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국조법 제5조 제1항은 정상가격을 제1호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제2호의 재판매가격방법, 제3호의 원가가산방법, 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없는 자 간의 거래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들고 있다.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정상가격인지 여부는 국조법 제5조에 따라 정하여야 하고,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특수관계없는 자 간의 거래가액도 포함된다 할 수 있는데, 처분청이 쟁점거래로 인 해 경영권이 국외이전되므로 정상가격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국조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쟁점주식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이므로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액(국조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 정상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인데, 국세청장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OOO지방국세청이 신청한 과세기준자문에 대해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인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국외 특수관계인에게 장외거래방식 등으로 현물출자 등을 한 경우 그 주식의 정상가격은 국조법 제5조의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는 것이며, 동 방법에 의한 정상가격은 상증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고, 이 때 코스닥상장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를 할 수 있다”고 회신한 것은 구체적인 이유도 없이 국조법 시행령 제4조 제4호를 적용하라는 것으로,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4호의 적용순서를 정한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을 무시하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를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호에서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4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2) 설령 쟁점주식의 정상가격을 국조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의하여 산정하여 상증세법 제63조에 의한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을 발행한 법인(OOO)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동 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이 현물출자하거나 매도한 주식은 할증평가되어서는 아니된다.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평가대상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중소기업 주식의 평가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이 주식할증평가적용특례규정에 따라 할증평가가 배제된다는 재정경제부의 해석(재재산-614, 2007.5.28.)에 비추어 볼때도 유상양도여서 조특법 제10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부당하고, 국세청장의 의견과 같이 국조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할증평가가 된다면 적용법률에 따라 과세부담이 달라지는 결과가 되어 과세형평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OOO의 현물출자에 따른 정상가격 산정방법을 2차에 걸쳐 국세청에 질의한 바 있고, 이에 국세청은 코스닥상장법인인 OOO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정상가격은 거래당일의 최종시세가액이라는 회신을 하여 청구인은 이를 믿고 OOO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시간외 대량매매의 방법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이 국세청의 회신내용과 달리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4)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에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고지하였는바,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에게 부여된 협력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정적 제재를 조세의 형태로 구성한 것으로, 가산세의 부담은 세법상의 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달리 결정되어야 합리성을 갖는 것인데, 청구인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현물출자하는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의 정상가격은 당해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이라는 회신을 2차에 걸쳐 받아 청구인이 그 회신내용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신고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야 하므로 국세청의 회신내용대로 신고 납부한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가산세를 부과함은 가산세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처분이다(예비적 청구).

  • 나. 처분청 의견

(1)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 따로 떼내어 단순히 지배권(경영권)이 없이 소액주주들의 거래로 이루어지는 통상의 거래행위로 간주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쟁점거래는 국내에서 국외로 지배권(경영권) 이전이 결부되어 있고, 현물출자는 물론 시간외 대량매매는 정규시장에서 성립된 매매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가 아니라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래인 점 등 그 거래의 경위나 동기, 거래형식,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거래가격과 거래당시의 특수성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시가로 간주되는 양도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 보다 낮은 금액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이는 ‘비교가능 제3자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상가격은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본인 소유지분 35%(자사주 제외시 45.5%)를 같은 날 해외 특수관계법인에게 현물출자 및 매각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양도하였다. 거래당시의 경영권프리미엄이 포함된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있어야 하나, 거래 당일 최종시세가액은 장내에서 일반 소액주주가 거래하는 가격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거래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

(2)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에 대한 할증규정의 입법취지는 일반적인 주식의 경우 각 단위 주식 등이 나누어 갖는 주식회사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표창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은 그 가치에 더하여 당해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 이른바 ‘경영권(지배권) 프리미엄’을 지니고 있다 할 수 있어 최대주주의 경우 경영권프리미엄 가치를 반영하여 적정한 과세를 위한 공정한 평가를 하고자 하는데 있고, 일반적인 주식거래에서 경영권 가치가 수반된 주식 가격에는 일반적으로 상당한 프리미엄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경영권 가치가 포함된 가격으로 볼 수 없는 비합리적인 가격이어서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선택할 수 없는 가격이므로 이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할증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이 2007.9.4., 2007.11.1. 국세청에 질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주식(코스닥시장에 등록) 35%를 해외특수관계법인에 현물출자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어 최대주주 지분이 현물출자 되는 중요한 사실관계를 생략하고 마치 최대주주 아닌 거주자가 보유지분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질의를 하였는바, 결과적으로 청구인 질의에 대한 국세청 회신문은 이 건 쟁점과는 다른 사실관계에 바탕을 둔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고, 청구인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거주자가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쟁점주식)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현물출자 및 양도한 경우 당해 주식의 정상가격 산정방법

② 쟁점주식을 상증세법 제63조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 할증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④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는 2004년부터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랜드 등 해외의 목재회사를 잇달아 인수하면서 사업영역을 해외로 확대하여 국내 11개 법인과 OOO을 직접 자회사로 두고, OOO은 14개의 해외법인을 자회사로 두었으나,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기업성장을 위해 청구인이 보유한 OOO의 주식을 청구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OOO에 현물출자 및 매각(쟁점거래)을 함으로써 OOO을 통하여 OOO를 지배하도록 지배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 중 2008.2.20. 거래분 7,040,472주에 대해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에 의한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평균액인 1주당 26,437원에 국세청장의 과세기준자문결과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율 15%를 적용하여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2010.8.27. 거래분 702,000주에 대해서도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에 의한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평균액인 1주당 OOO원에 국세청장의 과세기준자문결과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율 15%를 적용하여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8.20. 국세청장에게 질의하여 국세청장이 2007.9.4. 회신한 내용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이 질의한 내용> (사실관계)

•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주식(코스닥시장에 등록) 35%를 해외특수관계법인에 현물출자하고자 함

• 현물출자를 받은 해외법인은 자산과 부채가 없이 해외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설립된 1US$의 회사임.

• 출자자는 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 대가로 100% 해외법인 주식을 인수할 것임. (질의내용)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산출기준 <국세청장이 회신한 내용> 거주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동 주식의 가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동 정상가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그 후, 청구인의 재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2007.11.1. 청구인에게 회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질의한 내용> (질의요지) 본 질의인은 2007.8.20.자로 정상가격의 적용에 관하여 질의(서면2팀-1613, 2007.9.4.)하였던바, 이에 귀청은 “정상가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회신하여 주었음. 이에 본 질의인은 정상가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하는 것은 인지하고 있으나, 아래 사례의 경우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시가가 있으므로 현물출자일의 최종시세가액을 정상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관련예규(서면2팀-1883, 2006.9.21.)와 함께 보충적 질의를 함 (거래관계 요약)

1. 거주자가 국내법인의 주식(코스닥시장에 등록) 35%를 해외특수관계 법인에 현물출자하고자 함.

2. 현물 출자를 받은 해외법인은 자산과 부채가 없이 해외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설립된 자본금 1US$의 회사임. 위의 경우 국내사업자와 외국법인 간의 거래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정상가격의 적용시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내국인과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시 소득세법보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므로 현물출자의 대상이 되는 주식에 적용될 거래가액은 정상가액이며,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 래 되는 시가가 있으므로 현물출자일의 최종시세가액을 정상가액으로

  • 함. <을설> 현물출자이므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양도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함. <국세청장이 회신한 내용(서면2팀-1977, 2007.11.1.)>

1. 거주자가 보유하던 코스닥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한 같은 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은 거래일 당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가액보다 비교가능성이 더 높은 거래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비교가능성이 더 높은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것임.

2. 이 경우 과세당국은 특수관계없는 자간의 거래가 거래당사자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되어 정상적인 거래 가액으로 취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임.

(4) 처분청은 경영권이 수반된 주식거래에서의 거래가액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주식거래사례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OOO

(5)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이 신청한 과세기준자문에 대해 국세청장이 회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인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장외거래방식 등으로 현물출자 등을 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함에 있어 그 주식의 정상가격은 같은 법률 제5조에 따른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는 것이며, 동 방법에 의한 정상가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 해당 코스닥상장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쟁점①과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정상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국조법 제5조의 가장 선순위의 정상가격 산정방법으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하여 코스닥시장에서의 최종시세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봄이 타당하고, 가장 후순위의 정상가격 산정방법인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은 국조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주장이나, 쟁점거래는 국내 개인주주가 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경영권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일반적으로 경영권이 관련된 주식거래의 경우 주식거래가액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소량거래에서의 거래가액과 차이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쟁점주식이 코스닥 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경영권과 관련된 쟁점주식의 거래에 있어 정상가격 산출시에는 경영권 이전이 전제되지 아니한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정상가격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기는 어렵고,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의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서 시가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은 시가를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특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최대주주등이 양도하는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에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할증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은 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조특법 제101조의 규정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중소기업인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동 규정에 의하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의 적용은 배제된다 할 것인데 이에 반하여 쟁점주식의 정상가격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③과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정상가격 산정방법에 대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이미 2차에 걸쳐 거래당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산정한다는 회신을 받았고 이를 믿고 회신내용대로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으므로 회신내용과 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고, 청구인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국세청장에게 질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경영권과 관련된다는 특수한 사정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질의하여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현물출자된 코스닥 상장주식의 정상가격은 거래일 당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는 취지의 국세청장의 회신은 이 건과 다른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거주자가 주식을 국외법인에게 현물출자할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은 국조법 제4조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하고, 동 정상가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는 정상가격 산출에 대한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2. 거래순이익률방법

4.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제5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 나.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동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여건·경영환경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활동의 기능, 계약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시장여건의 변화, 경제여건 등의 요소를 분석하여야 한다.

④ 제4조 각 호에 따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호의 방법은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가 거래당사자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되어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거래를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제53조(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③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라 함은 제19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주주등 1인과 동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④ 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에 합산하여 이를 계산한다.

(5)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