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등기원인일에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타 증빙에 의해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3636 선고일 2013.12.05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등기원인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날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타 증빙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등기접수일인 2008.2.13.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10.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9.11.23. 양도한 OOO임야 4,855㎡와 OOO임야 8,332㎡의 취득시기를 2008.2.13.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1.23. OOO임야 4,855㎡(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및 OOO 임야 8,332㎡(이하 “쟁점2토지”, 쟁점1토지와 합하여 “쟁점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OOO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법률 제7500호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1972.5.20. 취득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인 OOO원(의제취득일 1985.1.1.)을 적용하여 2013.1.10.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4. 이의신청을 거쳐 2013.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72년경 4인 명의OOO로 등재되어 있는 조씨문중의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입하였으나, 당시 문중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7년도에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조OOO 등 4명은 이미 사망하였는바, 2007.9.28. 조씨문중 대리인인 조OOO과 매매형식(매매가액 OOO원)에 의해 100여명의 조씨 직계 자손의 동의와 쟁점토지상이 매장된 분묘 12기를 이장해 주는 조건 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인은 대금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2007년 8월경 민OOO, 민OOO의 소개로 OOO건설(OOO산업)과 쟁점토지상에 공장설립을 위해 공급가액 OO원에 도급계약(토목공사)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청구인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공사비 지급중단과 예상치 못한 암반 공사로 인하여 기 지급한 공사비 OOO원을 제외한 미지급공사비는 쟁점토지를 처분하여 충당하고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포함한 모든 채권채무를 시공업체가 정리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 처분권한을 공사업체인 OOO건설에 위임한 후, 공사업체가 쟁점토지의 매도절차를 모두 진행하여 청구인은 매수인 및 매매계약서를 본 적이 없고, 매도대금을 수취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OOO원(1972년 OOO원, 2007년 9월 OOO원)이고, 자본적지출액 OOO원(토목설계비 OOO원, 토목공사비 OOO원)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2) 설령, 과세처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명확하므로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2008.2.13.)을 취득시기로 하여 환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조씨문중의 대리인인 조OOO에게 OOO원을 쟁점토지에 소재하고 있던 묘지의 이장비 및 후손들에 대한 등기이전동의서 징취비용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조OOO은 쟁점 토지의 원 소유자 및 그 상속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지급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조OOO에게 지급한 금액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OOO산업 공장설립공사의 표준도급계약서 도급인은 ㈜OOO산업이고 수급인은 OOO건설㈜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일부 지급금액이 토목설계비 및 공장신축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해당 금액이 쟁점토지의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및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와 부칙(법률 제4803호) 제8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의 취득시기는 1985.1.1.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고,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인정 되며, 그와 같은 추정력은 등기원인의 존재 및 그 유효성에도 영향을 미치는바(OOO고등법원 2010.6.16. 선고 2010누49 판결), 청구인이 신청하여 OOO시장이 발급한 확인서에 매수일자가 1972.5.20.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3명이 보증서를 작성한 점 등으로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발급신청서상 매수일자를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1972.5.20.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자본적지출액 인정여부(주위적 청구)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청구인이 소유권이전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 나. 사실관계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이 2009.11.23.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1972.5.20.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08.2.13.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인 OOO원(의제취득일 1985.1.1.), 양도차익 OOO원 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소득세법제97조 제1항에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는 “자본적 지출액”이란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이 법률 제7500호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해 사천시장에 신청한 확인서발급신청서상 청구인은 1972.5.20.부터 매매하여 현재 사실상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요청하였고, OOO시장은 2008.2.1. 쟁점토지 인근주민 3명의 보증서(2007.10.25.)에 의해 청구인이 신청한 위 내용과 같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이 2008.9.28. 조OOO(조씨문중 총무)과 체결한 쟁점 토지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은 OOO원[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조치법완료시 등기이전시 지불키로 함)]이고, 특약사항에 위 필지의 공장인허가불가시에는 계약을 원천무효,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조치법상 행정상 불가시에는 계약원천무효, 필지내 묘지이장비용은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되 매수자는 이장공고의무가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조OOO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자필 영수증상 쟁점토지 계약금의 일부인 계약금 OOO원을 정히 영수하였고, 계약금 잔금 OOO원은 2007.10.1.(2008.10.1.의 오기로 보임) 중 조OOO 명의 OOO계좌(801046-52-)에 입금키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조OOO은 2013.8.10.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본인은 조씨문중의 대리인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 하였으나, 조씨문중에서 적정하기 않은 매매가격 등을 이유로 반대하여 소유권의 권리행사를 못하던 중 과거 계약당시에 입회하였던 문OOO입회하에 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였으나, 소유권자 4명은 별세하였고, 100명이 넘는 조씨문중인 직계자손의 동의와 기존 안장되어 있던 12기의 묘지를 이장해 주는 조건으로 최초 매매계약서상 금액 이외에 OOO원을 추가 매매계약서를 작성 하였으며, 모든 경비명목으로 최종 OOO원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4. 청구인이 2008.9.28.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대한 금융증빙으로 제시한 조OOO의 계좌 거래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5. 주식회사 OOO산업(대표이사 민OOO, 청구인)이 2008.3.31. OOO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하OOO)과 체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와 약정서를 보면, 공사명은 ㈜OOO산업 공장설립공사이고, 공사장소는 쟁점2부동산이며, 공사기간은 2008.4.1.-2008.12.31.이고, 공종은 토공전체이고, 계약금액은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보증금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공사대금 지급증빙은 아래 <표2>와 같다.

6. 청구인은 쟁점2토지상의 공장설립과 관련한 설계비를 건축사 김OOO에게 지급하였다며 제시한 청구인 계좌내역은 <표3>과 같다. (라) 청구인의 세무대리인 이OOO세무사가 2013.10.23.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제시한 2008년도와 2009년도 쟁점토지 사진을 비교하여 보면, 2008년도에는 임야에 묘지만 있었다가 2009년도에 개발된 이후 공장이 설립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마)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추가 매매대금을 수취하였다는 조OOO은 쟁점토지의 원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니고, 청구인이 조OOO 에게 지급하였다는 묘지이장비 등 OOO원을 쟁점토지 취득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주식회사 OOO산업 공장설립공사의 표준도급계약서에는 도급인이 청구인이 아닌 주식회사 OOO산업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계좌 이체한 금액이 토목설계비 및 공장신축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불분명하며, 쟁점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바)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OOO,OOO원이고, 자본적지출액은 OOO원(토목설계비 OOO원, 토목공사비OOO원)이라고 주장하나, OOO시장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2.5.20. 쟁점토지를 조OOO외 3인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이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될 뿐, 매매대금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2007.9.28. 조OOO 간에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매매계약서상 상당금액이 조OOO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나, 동 금액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인지, 자본적지출액(묘지이장비)인지, 사례금(100명이 넘는 조씨문중 직계자손의 동의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2토지 소유권자이나 쟁점2토지 지상에 신축된 주식회사 OOO산업 공장설립공사 계약당사자는 청구인이 아닌 주식회사 OOO산업이어서 공사금액과 건축설계비가 청구인의 자본적지출액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자본적지출액 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 개서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법률 제4803호) 부칙 제8조 에서는 토지 또는 건물로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1.1.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초 1972.5.20. 쟁점토지를 조OOO 외 3인으로부터 매매취득 하였으나, 매매대금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2008.9.28. 조OOO(조씨문중 총무)과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 OOO원[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이 대부분 지급되었으나, 동 금액을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본다면 쟁점토지를 2회 걸쳐 매입한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은 불분명하다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로 규정되어 있고, 이 건과 같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 달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국심 95구2814, 1996.8.8. 합동회의 및 국심 2011서3746, 2012.1.12.외 다수, 같은 뜻임).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시기를 등기원인일인 1972.5.20.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소유권이전 등기시 제출된 확인서발급신청서 및 인근주민 확인서에서 확인되는 매매일이기는 하나, 이 날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매매계약서 등 기타 증빙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등기접수일인 2008.2.13.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