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직권취소 하였으므로 각하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3-서-3626 선고일 2014.04.14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를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 으 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판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판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5-0…1 제1항 본문은 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를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부실채권정리기금 등 12개사가 2002년 10월에 설립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인 OOO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06.4.1.~2007.3.3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체납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체납법인의 남은 재산으로 위 쟁점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어렵다고 보아 2013.3.28. 체납법인의 청산인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하고, 쟁점체납세액의 1.3%인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 다)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8조 를 적용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가 우리 원이 2014.1.10. 쟁점체납세액 부과 처분에 대하여 인용결정(조심 2012서4416)을 하자 처분청은 2014.2.3. 청구법인에게 이미 납부한 쟁점세액의 환급통보를 하고 2014.2.7. 쟁점 세액 환급결정 결의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한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처분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인 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처분청이 직 권으로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심판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