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를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를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