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명목상 대표이사뿐 실질대표자는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명목상 대표이사뿐 실질대표자는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OOO세무서장이 2013.1.10.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은 2006.9.5. 설립하였고, 동 설립일자에 진OOO, 장OOO, 진OOO을 이사로 하고, 정OOO을 감사로 하여 임원 등기하였으며, 청구인은 2006.10.18.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07.4.9. 사임하였고, 2007.4.9.부터는 장OOO와 설OOO이 공동으로 대표 이사 등기된 사실이 아래 <표1>,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1> 대표이사 및 임원 변동이력 <표2> 주주 변동내역(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OO: O, O)
(2) 쟁점공사의 대상인 OOO 장례식장의 양도인인 김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자료 등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OOO과 ㈜OOO이 OOO로부터 장례식장 건물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업체로, OO OO이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OOO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였고, 쟁점금액 등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당시 OOO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OO: OO)
(3) 청구인은 등기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만 실질 대표자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고, 그 증빙으로 제출한 OOO에서 건축부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심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의 실제 경영자는 진OOO이고, 청구인은 공사수주를 위해 진OOO이 스카웃한 사람이며, 진OOO은 2007년 4월경 장OOO 이사에게 OOO을 양도하였고, 청 구인은 진OOO의 지시에 의해 해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는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인이 작성한 근무일지에 의하면, 쟁점공사의 수주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으로 출장하여 OOO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OOO에 있는 본사로 서류를 팩스로 송부하였고, 장OOO가 법인등기부등본 정정하는 일을 수행하였으며, 사업주 채OOO(김OOO의 남편)과 쟁점공사 계약을 협의하고 장OOO가 o.k하고 진OOO과 전화통화로 협의하여 청구인이 계약서 최종 작성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대표명의의 회사 인감과 통장이 회장 진OOO과 재무관리이사 장OOO가 주재하는 OOO의 사무실에 보관하여 관리되고 있어 청구인은 사용인감을 사용하여 공사계약시 사용하였다고 하며 사용인감이 날인된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였다. <표4> 청구인의 급여 내역 (OO: O) (4)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 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3.8. 선고 93누1176 판결 참조).
(5) 살피건대, 당시 OOO에서 건축부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심OOO은 청구인은 공사 수주를 위해 OOO의 실제 대표자인 진OOO이 스카웃한 사람으로, 2007년 4월경 OOO 양도시 진OOO의 지시에 의해 해임된 것으로 진술한 점, 청구인이 작성한 근무수첩에는 청구인은 진OOO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OOO에서 OOO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공사 계약의 체결도 진OOO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다가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2006.10.18.)된 이후부터 OO OO로부터 급여를 받았는데, OOO 주식회사의 직원이나 OO OO의 대표이사일 때 급여액수에 큰 차이가 없고, OOO의 대표 이사로 등재된 후인 2007.1.25.에도 OOO 주식회사로부터 급여 를 받은 점, 청구인은 OOO의 주식을 보유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진OOO이 OOO의 실제 대표자이고, 청구인은 명목상 대표이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의 실질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