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은 상품매출 및 매입관련 수불부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3602 선고일 2014.05.12

청구인은 상품매출 및 매입관련 수불부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수기로 작성한 기말재고명세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청구인도 쟁점거래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1.24.부터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전기자재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4회에 걸쳐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가공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6.8.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쟁점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3.4.9.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6.10. 이의신청을 거쳐 2013.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계천 주변에 위치한 전기용품 납품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발주처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납품하는 영업형태(OOO 주변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로서 전형적으로 ‘을’의 입장에서 영업을 하므로 이익률이 매우 낮고 소득세 부담이 크지 않아 가공원가를 계상할 필요성이 전혀 없으며, 단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는 영세업체들로부터의 매입거래가 있다 보니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고자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분 4건 OOO원은 가공매입이기 때문에 실물이 없어 판매가 불가능하여 계속 장부상 재고(기말재고)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으며, 매출원가로 계상하지 않았다.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가공매입액을 당기매입액으로 기장하고, 동시에 기말재고액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에 쟁점가공매입액은 매출원가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처분청은 쟁점가공매입액을 당기매입액에서 차감함과 동시에 기말재고액에서도 차감하여야 함에도 당기매입액에서만 쟁점가공매입액을 차감(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기말재고액에서는 차감하지 않아, 매출총이익이 과다하게 결정되어 매출총이익율이 20.4%로 6개년 평균 12.7%보다 7.7%로 높다. 또한, 2012.12.31. 상품계정에서 쟁점가공매입액을 차감처리하여 기말상품재고액을 가공매입액 없이 실지재고와 일치시킴으로써 차기 이후에도 동 쟁점가공매입액이 매출원가에 산입될 여지가 없도록 회계처리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2007년 이후 쟁점가공매입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여 쟁점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가공매입액을 당해연도 매출원가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기말재고액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쟁점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신고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손익계산서상 기초재고가 ‘0’으로 되어 있으나, 간편장부로 신고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상 기말재고가 OOO원으로 상호 불일치하는 등 청구인이 신고한 기말재고내역은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2007년 제1기에 부가가치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가공매입액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동업종의 영업이익률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가공원가를 계상할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업자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목적이 부가가치세를 절감할 목적보다는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절감할 목적이 더 크므로 쟁점가공매입액을 기말재고액으로 계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여 쟁점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가공매입액을 기말재고자산에 계상하였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가공매입액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2007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및 매출원가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

(3) 청구인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를 하였고, 신고시 제출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는 기말재고액으로 OOO원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의 2007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

(5) 청구인은 쟁점가공매입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지 않고 기말재고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OOO의 상품계정원장에 의하면 거래일자별로 매입처 및 매입가액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거래처로부터 2007.4.7. OOO원 상당의 전기용품 등을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7.12.31. 상품재고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매출원가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각 연도말 기말재고내역을 수기로 작성된 장부(매입처, 품명, 수량, 단가, 합계 기재)에는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한 쟁점가공매입액 상당의 전기자재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 기말재고로 보유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2년 기말재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 2012.12.31. 쟁점가공매입액에 대하여 대체분개한 전표에는 2007년 매입분인 쟁점가공매입액 및 부가가치세 대급금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상 손익계산서에는 기말상품 재고액에서 쟁점가공매입액 만큼을 차감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품매출 및 매입관련 수불부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2006년 상품 기말재고액은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2007년 상품 기초재고는 ‘0’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7년말 기말재고액 OOO천원에서 쟁점가공매입액 OOO천원을 제외할 경우 2007년말 기말재고액은 OOO천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청구인은 직접 연말에 실지 재고조사를 통하여 재고액을 파악하였다고 하나, 수기로 작성한 기말재고명세서에는 쟁점가공매입액이 계속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제시한 기말재고명세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청구인도 쟁점거래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쟁점가공매입액을 매출원가에 산입하지 않고 기말재고에 포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