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상품매출 및 매입관련 수불부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수기로 작성한 기말재고명세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청구인도 쟁점거래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상품매출 및 매입관련 수불부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수기로 작성한 기말재고명세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청구인도 쟁점거래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가공매입액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2007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및 매출원가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
(3) 청구인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를 하였고, 신고시 제출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는 기말재고액으로 OOO원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의 2007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
(5) 청구인은 쟁점가공매입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지 않고 기말재고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OOO의 상품계정원장에 의하면 거래일자별로 매입처 및 매입가액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거래처로부터 2007.4.7. OOO원 상당의 전기용품 등을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7.12.31. 상품재고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매출원가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각 연도말 기말재고내역을 수기로 작성된 장부(매입처, 품명, 수량, 단가, 합계 기재)에는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한 쟁점가공매입액 상당의 전기자재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 기말재고로 보유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2년 기말재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 2012.12.31. 쟁점가공매입액에 대하여 대체분개한 전표에는 2007년 매입분인 쟁점가공매입액 및 부가가치세 대급금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상 손익계산서에는 기말상품 재고액에서 쟁점가공매입액 만큼을 차감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품매출 및 매입관련 수불부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2006년 상품 기말재고액은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2007년 상품 기초재고는 ‘0’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7년말 기말재고액 OOO천원에서 쟁점가공매입액 OOO천원을 제외할 경우 2007년말 기말재고액은 OOO천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청구인은 직접 연말에 실지 재고조사를 통하여 재고액을 파악하였다고 하나, 수기로 작성한 기말재고명세서에는 쟁점가공매입액이 계속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제시한 기말재고명세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청구인도 쟁점거래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쟁점가공매입액을 매출원가에 산입하지 않고 기말재고에 포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