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임차료 등 쟁점비용에 대한 필요경비는 가사에 관련되는 비용 등으로 사업관련성이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서-3601 선고일 2013.12.18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의 지출내역은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임차료 등 사업관련성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비용 등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년도에 OOO㈜ 등으로부터 강사료 OOO원을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2013.3.22. 청구인의 위 강사료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거 OOO원으로 추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13. 이의신청을 거쳐 2013.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 인은 2007년부터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으며, 2011년 OOO㈜ 등으로부터 강사료 OOO원을 지급받았으나 임차료 OOO원, 통신비 OOO원, 감가상각비 OOO원, 기타 OOO원, 용역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차감하면 발생한 소득이 없고, 세법에 무지하여 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는 바,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사전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등의 안내없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고지한 것은 실질과세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구 청구인과 같은 인적용역소득은 다른 업종과 달리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와 업무와의 관련성이 명백히 입증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생활비용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비용으로 지출되어 잔액이 거의 없는 바,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추계과세하는 것은 실지소득을 초과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청구인이 생활하는 모친 소유주택은 청구인의 사무실이자 연구실이 되는 것이며, 청구인은 장애인이며 소득이 없는 누나 박OOO와 모친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월 임차료 OOO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승용차는 장애인 혜택이 있어 누나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였고 기타 지출증빙은 모두 보관하고 있다. 청구인의 은행거래내역과 신용카드사용내역 등 증빙에 의하여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명백히 확인되는 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과세형평상 불합리하며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필요경비 지출내역 확인한 바,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임차료,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승용차 및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통신비 등으로 소득세법제33조 제1항 제5호 및 제13호에 해당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며(기본통칙 33-61···1), 따라서 청구인의 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소득세법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의거 추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임차료 등 쟁점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제27조 제1항에서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및 제13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경비 및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서는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를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필요경비 지출내역이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임차료,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승용차 및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통신비 등으로서 소득세법제33조 제1항 제5호 및 제13호에 해당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어(기본통칙 33-61···1), 청구인의 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의거하여 추계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쟁점비용을 차감하면 발생한 소득이 없고, 세법을 잘 몰라 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청구인에게 과세관청이 사전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등의 안내없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고지한 것은 실질과세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청구인과 같은 인적용역소득은 필요경비와 업무와의 관련성이 명백히 입증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생활비용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합계잔액시산표, 계정별원장,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및 관련 지출증빙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살피건대,소득세법제70조에 의하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의 지출내역은 청구인이 거주하는 모친주택의 임차료 등 사업관련성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비용 등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