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의 지출내역은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임차료 등 사업관련성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비용 등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의 지출내역은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임차료 등 사업관련성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비용 등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제27조 제1항에서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및 제13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경비 및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서는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를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필요경비 지출내역이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임차료,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승용차 및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통신비 등으로서 소득세법제33조 제1항 제5호 및 제13호에 해당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어(기본통칙 33-61···1), 청구인의 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의거하여 추계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쟁점비용을 차감하면 발생한 소득이 없고, 세법을 잘 몰라 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청구인에게 과세관청이 사전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등의 안내없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고지한 것은 실질과세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청구인과 같은 인적용역소득은 필요경비와 업무와의 관련성이 명백히 입증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생활비용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합계잔액시산표, 계정별원장,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및 관련 지출증빙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살피건대,소득세법제70조에 의하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의 지출내역은 청구인이 거주하는 모친주택의 임차료 등 사업관련성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비용 등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