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은 1동으로 구성된 고가주택으로 층별로 가격차이가 있고 쟁점주택은 로열층인 반면 비교주택은 1층이므로 비교가 어려워 공동주택 고시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봄
쟁점주택은 1동으로 구성된 고가주택으로 층별로 가격차이가 있고 쟁점주택은 로열층인 반면 비교주택은 1층이므로 비교가 어려워 공동주택 고시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연립주택은 1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4층인 고가주택(16세대)으로서 쟁점주택은 2층이며 로얄층이나, 비교주택은 선호도가 떨어지는 1층으로서 매매사례가액의 적용대상으로는 적절하지 아니하고, 1층 매수자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1층은 OOO원 내지 OOO원에 시세가 형성되고 있었으며, 2층은 OOO원 내지 OOO원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진술한 점, 상속개시일인 2012.3.2.과는 1년 3개월의 차이가 있지만 쟁점주택과 같은 층인 202호가 2010.11.23.자로 OOO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1.1.1. 기준 공동주택가격인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가 2012.4.20. 비교주택이 OOO원에 계약체결(상속개시일: 2012.3.2.)이 되고 2012.5.24. 소유권이전되었으며, 비교주택은 계약일이 2012.4.20.이고 토지와 건물, 공동주택가격, 방향 등이 쟁점주택과 모두 일치하며, 매매계약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인 바,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매매사례가액이 적용이 되어야 하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OOO원을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 점주택 소재지에 있는 OOO 연립주택은 4층 건물로 총 16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2002년~2011년 기간중에 상속주택 및 비교주택의 국세청 및 국토해양부 기준시가는 아래 <표>와 같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OO OO (나) 비교주택의 취득자인 서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4.20. 비교주택이 OOO원에 계약체결(상속개시일: 2012.3.2.)이 되고 2012.5.24. 소유권이전되었는 바, 비교주택은 공동주택가격, 방향 등이 쟁점주택과 모두 일치하며 매매계약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해당되므로 비교주택의 매매사례가액 OOO원을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본인은 비교주택을 황OOO로부터 취득하였는 바, 취득당시의 시세를 보면, 1층인 비교주택은OOO원, 2층인 쟁점주택의 시세는 OOO원으로 각각 상이하다고 주장하면서 비교주택의 매매계약서 및 2013.4.17.자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보다 우선하여 매매사례가액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매매사례가액OOO원을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OOO 연립주택은 1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4층 16세대가 거주하는 고가주택으로서 층별로 조망권 및 습도차이에 의한 가격차이가 있는 점, 특히 1층과 2층의 시세차이는 OOO원의 차이(매수자 확인서)가 있는 점, 쟁점주택은 2층으로 로얄층이나 비교주택은 1층으로서 매매사례가액의 적용대상으로 적절하지 아니한 점, 쟁점주택과 같은 층인 202호가 2010.11.23.자로 OOO원에 거래된 이후 동일 층의 부동산 거래가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비교주택의 매매사례가액 OOO원을 쟁점주택의 평가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상속개시당시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