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이월결손금 승계가 불가하다는 회계법인의 검토조서를 1차로 제출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를 위임받은 회계사의 확인서 형식의 2차 제출서류에는 회계법인 평가서와 비교할 때 정식보고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간의 합병은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이월결손금 승계가 불가하다는 회계법인의 검토조서를 1차로 제출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를 위임받은 회계사의 확인서 형식의 2차 제출서류에는 회계법인 평가서와 비교할 때 정식보고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간의 합병은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식평가내역서는 정당한 평가보고서로 볼 수 없다. 먼저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서류내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1차로 청구법인은 합병 후 중간감사시 감사를 담당한 회계사가 ‘10%이상 주식을 교부하지 못하여 이월결손금 승계할 수 없음’으로 작성한 검토조서를 제출 (1차 제출서류)하였다가, 중간 감사를 담당하던 회계사, 세무조정 담당 회계사의 퇴사로 최종 의견(이월결손금 승계 적정)이 아닌 중간 감사 의견(이월결손금 승계 부적정)이 전달되었다며, 2차로 합병 편의상 회계사가 임의로 계산하고 내부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주식평가서를 이건 심판청구를 위임받은 회계사의 확인서(회계사 직인 날인) 형식으로 제출(2차 제출서류)하고 있어 주식 평가서를 신뢰할 수 없다. OOO 또한 회계법인이 일반적으로 수임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주식평가서 (이하 “회계법인 평가서”라 한다)와 회계사가 제출한 주식평가서 (2차 제출서류로서 이하 “회계사 평가서”라 한다)를 비교해 보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계사 평가서에는 회계법인의 평가서와 다르게 형식면에서 회계법인의 직인이나 평가일, 평가방법의 설명이 나타나 있지 않아 언제․누가 작성하였는지를 확인 할 수 없고(회계사의 확인서에서도 정확한 작성날짜가 없음), 내용면에서도 재무추정이나 추정현금흐름, 추정재무제표 등이 나타나 있지 않아 회계법인의 일반적인 평가서와는 다른 평가 방법(주식가치 산정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음)을 사용하고 있어 회계법인의 정식보고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에서 평가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법규에 맞는 정당한 주식평가서로 볼 수 없다. OOO
②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를 상증법으로 평가한 결과, 자본잠식으로 주식평가액이 “0”이 되어 발행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에 미달한다.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6조에서 법인의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산정한 가액이 불합리할 경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에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계사 평가서가 정당한 주식평가서가 아니므로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6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고, 동법에 의해 평가하면 1주당 평가액은 청구법인은 OOO원, 피합병법인은 0 원이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주식가치) 비율이 1:0 이므로 “합병가액 비율이 1:0으로 계산된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간주할 주식수가 없어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해당”(법인세과-796, 2010.
8. 25 참조.)되므로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구 법인세법 제44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합병대가의 총합계액중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95이상일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 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제45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의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으로 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1. 제4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것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3.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검토 보고서(2013년 3월)에는 “구법인세법제45조 제2항에 의거 합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가 적정하지 않으므로 이월결손금 부당공제에 대하여 경정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상의 승계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평가내역서(합병법인의 주식가치는 약 OOO원이고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는 약 OOO원이어서 10% 이상 주식교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기획재정부 예규(법인세제과-440, 2006.
6. 15., 재법인46012-67, 2001.3.24.)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법인세법상의 승계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합병시 주식발행 총수를 보면 OOO인데도 자기주식 1주(액면금액 OOO원)만을 교부하였고, 이는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요건인 구법인세법제45조 제2항 제3호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일 것”에 해당하지 않아 이월결손금 승계의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1차로 합병 후 중간감사시 감사를 담당한 회계사가 ‘10%이상 주식을 교부하지 못하여 이월결손금 승계할 수 없음’으로 작성한 검토조서를 제출(1차 제출서류)하였다가, 2차로 합병 편의상 회계사가 임의로 계산하고 내부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주식평가서를 이건 심판청구를 위임받은 회계사의 확인서(회계사 직인 날인) 형식으로 제출(2차 제출서류)하고 있어 주식 평가서를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또한 회계법인이 일반적인 수임계약에 의하여 작성한 주식평가서와 회계사가 제출한 주식평가서를 비교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계사 평가서에는 회계법인 평가서와 다르게 형식면에서 회계법인직인이나 평가일, 평가방법 설명이 나타나 있지 않아 언제․누가 작성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내용면에서도 재무추정이나 추정현금흐름, 추정재무제표 등이 나타나 있지 않아 회계법인의 일반적인 평가서와는 다른 평가 방법(주식가치 산정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음)을 사용하고 있어 회계법인의 정식보고서로 보기 어려운 점,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6조에서 법인의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산정한 가액이 불합리할 경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에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계사 평가서가 정당한 주식평가서로 보기 어려워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6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동법에 의해 평가한 1주당 평가액은 청구법인이 OOO원, 피합병법인 0원으로 나타나는 점(합병가액 비율이 1:0)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 간의 합병은 이월결손금의 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공제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처분청이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