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3598 선고일 2014.06.26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각 90일을 경과하기 이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2.10. ㈜OOO의 발행주식 30만주씩을 각 양도한 후 2008.5.31.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주식을 고가양도 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차익 OOO 중 OOO백만원에 대해서는 양수인 ㈜OOO 및 ㈜OOO의 익금으로 산입함과 동시에 나머지 실지양도차익 OOO백만원에 대해서는 2011.5.16.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고, ㈜OOO는 ㈜OOO로부터 일시 차입한 자금 OOO원을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2.5.1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국세통합전산망의 고지서 송달내역 조회화면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고지서 2건OOO은 김OOO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국세청 전산자료화면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당초 2012.2.7.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고, 2012.3.6. 2회차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으며, 2012.3.16. 3회차 발송하였음에도 폐문부재로 반송(3회이상)되어 3회 이상 반송되어 교부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소재지 불분명 등의 이유로 2012.5.16.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 나타나는 2011.5.16.부터,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날로 나타나는 2012.5.16.로부터 각 90일을 경과한 2013.8.7.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