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위탁자의 희망가액보다 저가매각함에 따라 타작품으로 인도후 희망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한 경우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3596 선고일 2014.02.26

위탁자의 매각희망가액보다 저가로 매각함에 따라 다른 작품으로 인도하였다가 당초 희망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한 경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제13호가 규정하는 금전 사용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이자소득으로 보는것은 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3.12.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국·내외 유명작가의 미술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년 7월경 수입하여 이OOO에게 판매한 OOO 작(作) OOO(이하 “작품①”이라 한다)을 2003년경 이OOO로부터 OOO원 이상의 가격으로 재판매해달라는 위탁을 받고 OOO 경매장에서 OO,OOO,OOO(O OOOOOO OOOO OOOOOOO O O,OOO,OOO,OOOO) 에 판매하게 되었으나 이OOO가 판매가액에 대한 불만으로 그 판매대금을 받기를 거부하자, 이OOO에게 2004년경 OOO 작(作) “OOO”(이하 “작품②”이라 한다)와 2006년경 OOO 작(作) “OOO”(이하 “작품③”이라 한다)을 인도하였다가, 2010.2.26. 이OOO가 요구하는 OOO원을 지급하고 작품②·③을 돌려받았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이OOO에게 작품①의 최저 위탁판매가액인 OOO원의 지급에 대한 담보로 작품②·③을 제공하였다가, OOO원에 정기예금 이자율에 의한 이자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산한 OOO원을 지급하고 담보물인 작품②·③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이OOO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이자소득을 지급하고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3.3.4. 청구법인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2010년 귀속 이자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5. 이의신청을 거쳐 2013.7.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작품①의 위탁판매가액에 대한 이OOO의 불만이 심하여 청구법인이 작품①을 이OOO로부터 OOO원에 매입하고 그 대가로 작품②·③을 대물변제(작품교환)하였다가 2010년에 가격협상을 통하여 작품②·③을 재매입하면서, 시가 산정이 어려운 미술작품의 특성상 작품②·③의 가격을 정함에 있어 작품②·③은 작품①의 대물변제로 제공한 것이므로 그 가치가 작품①과 같음을 전제로 이OOO가 2002년 작품①을 취득한 가격인 OOO원에 그 이후로의 이자상당액을 감안한 가치상승분을 더한 금액으로서 작품①의 현재가치추산액을 작품②·③의 가격으로 보고 그 가액으로 거래한 것뿐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청구법인은 작품②·③을 판매하였다가 매입한 것으로 일관되게 회계처리하였고, 작품②·③을 이OOO에게 판매한 이후로는 이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이OOO도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로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위 OOO원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하였으나, 이자는 금전사용의 대가로 받은 것을 말하는데, 청구법인과 이OOO는 금전거래를 할 의도도 없었고 어떤 형태로든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한 바 없으므로 위 이자상당액이 금전사용의 대가인 이자액을 산출한 목적으로 계산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처분청도 청구법인과 이OOO간 금전소비대차 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하지도 못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 홍OOO과 이OOO가 처분청 조사시에는 수차에 걸쳐 청구법인이 이OOO에게 작품①의 위탁판매대금 OOO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작품②·③을 인도하였다가 작품①의 가액인 OOO원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OOO원을 지급하고 작품②·③을 회수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은 작품①의 가액인 OOO원에 훨씬 못 미치는 OOO원에 매입한 작품②·③을 이OOO에게 인도한 것으로 보아 2004년과 2006년에 작품①과 작품②·③을 교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2010년에 이OOO로부터 작품②·③을 돌려받으면서 OOO원을 지급한 직후 이를 다시 OOO원에 판매한 것으로 보아 작품②·③의 매입대가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작품②·③을 인도받으면서 상품매입으로 계상한 것은 실제 매출에 대한 매출원가 계상을 위한 것에 불과하여 장부 기장만으로 그와 같은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실제로 청구법인은 2010년 OOO원에 매입한 것으로 처리한 작품③을 2011년에는 OOO원으로 임의로 평가감하였다가 2012년에 OOO원에 판매한 것으로 처리함)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작품②·③을 인도받으면서 이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작품①의 가액인 OOO원에 대한 이자라고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2003년에 위탁판매한 미술작품의 매각대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0년에 매각대금에 갈음하여 위탁자의 작품매입가 OOO억원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한 OOO억원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 경우, 위탁자가 OOO억원의 이자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이자소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청구법인 대표이사 홍OOO에 대한 진술조서, 홍OOO의 확인서, 이OOO 측 허OOO ㈜OOO 대표이사가 작성하였다는 소명서, 이자산정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 홍OOO은 2013.1.3.과 2013.1.11. OOO지방국세청 조사시 “2002년경 이OOO에게 작품①을 OOO원에 판매하였다가 2003년경 이OOO로부터 이를 OOO원 이상에 판매해줄 것을 위탁받고 경험부족으로 OOO원에 판매하게 되었고, 이OOO가 저가판매에 대한 불만으로 그 판매대금 받기를 거절하므로 2004년과 2006년에 작품①의 판매대금 지급에 대한 담보로 이OOO에게 작품②·③을 인도하게 되었으며, 2010년경 이OOO에게 작품① 저가판매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OOO측이 계산해 온 대로 이OOO가 작품①을 매입한 가액 OOO원에 이OOO가 작품①을 매입한 2002년부터의 정기예금이자율에 의한 복리이자 상당액 OOO원을 가산한 OOO원을 지급하고 작품②·③을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OOO측 허OOO ㈜OOO 대표이사가 작성한 소명서에는 “청구법인이 작품①을 저가 판매함에 따른 피해보상 명목으로 작품②·③을 보내와 이를 담보형태로 보관하고 있다가 2010년경 청구법인측에서 작품① 매각대금 및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기에 작품①의 현재가치로 합의된 OOO원(2002년 매입가 OOO에 현재까지의 이자상당액 OOO을 가치상승액으로 보고 이를 합한 금액)을 수령한 후 작품②·③을 돌려주었다”는 취지가 나타나 있다. 이에 대해 이OOO측 우OOO 부장은 2013.11.12.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처분청이 제시하는 허OOO 명의의 소명서는 처분청이 제출을 강요하여 본인이 작성하였으며 허OOO 대표의 서명도 받지 않고 제출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OOO 측 우OOO 부장이 제출한 이자계산내역에는 OOO원에 대하여 2002.7.16.부터 2010.2.10.까지의 정기예금이자율에 의한 복리이자가 OOO원인 것으로 계산되어 있다.

(2) 한편, 청구법인은 작품②를 2003년경 OOO원에, 작품③을 OOO만원에 각 매입하여 2004년과 2006년에 이를 각 이OOO에게 인도하였다가 2010년경 이를 돌려받으면서 이OOO에게 OOO원(장부에는 작품②는 OOO원, 작품③은 OOO원에 각 매입한 것으로 계상하였다)을 주었고, 그 후 작품②는 그 해에 OOO원에, 작품③은 OOO만원에 각 판매하였다가, 다시 작품②를 2012년경 OOO원에 매입하여 이OOO에게 OOO원에 판매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OOO에게 OOO원에 대한 이자로 OOO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이OOO의 작품①과 청구법인의 작품②·③을 서로 교환하였다가 2010년경 작품②·③을 이OOO로부터 OOO원에 재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회계전표·재고자산명세, 홍OOO과 이OOO가 작성한 소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 홍OOO은 “작품 거래 과정에서 이OOO로부터 받은 비난과 섭섭한 감정이 떠올랐고 이OOO에게 이자소득으로 과세될 경우 청구법인의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에서, 세무조사시 OOO원이 이자라는 취지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OOO측 ㈜OOO 대표이사 허OOO은 “OOO원 이상의 가액으로 매각을 의뢰했던 작품①의 저가 매각에 대한 대물변제성격으로 2004년경 작품②·③을 받아 보관하다가, 2010년 2월경 홍OOO 대표가 관계 회복을 위하여 작품②·③을 재매입하겠다는 제안을 해와 두 작품의 보유기간의 가치상승액을 OOO원으로 합의하여 총 OOO원으로 매매가격을 결정하였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4)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은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1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제13호에서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을 각 들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처분청과 청구인의 주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홍OOO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의 이자소득을 얻었다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이OOO로부터 당초 매입가격인 OOO원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작품①의 판매를 위탁받았으나 위탁 내용에 반하여 작품①을 저가판매하여 이OOO가 손해를 입게 되자, 주요 고객인 이OOO와의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작품②·③을 주었다가 보유기간의 가치상승액을 OOO원으로 합의하여 총 OOO원에 재매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위탁판매를 하고도 이OOO에게 위탁판매대금 또는 그에 갈음하는 배상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과 이OOO 사이에 동액 상당에 대한 금전사용대차 관계가 발생하였다거나 금전사용대차 관계로 전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제12호가 규정하는 금전 사용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이자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의 구분과 관련하여 다른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이OOO로부터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자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