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의 매각희망가액보다 저가로 매각함에 따라 다른 작품으로 인도하였다가 당초 희망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한 경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제13호가 규정하는 금전 사용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이자소득으로 보는것은 부당함
위탁자의 매각희망가액보다 저가로 매각함에 따라 다른 작품으로 인도하였다가 당초 희망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한 경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제13호가 규정하는 금전 사용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이자소득으로 보는것은 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3.12.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이자소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청구법인 대표이사 홍OOO에 대한 진술조서, 홍OOO의 확인서, 이OOO 측 허OOO ㈜OOO 대표이사가 작성하였다는 소명서, 이자산정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 홍OOO은 2013.1.3.과 2013.1.11. OOO지방국세청 조사시 “2002년경 이OOO에게 작품①을 OOO원에 판매하였다가 2003년경 이OOO로부터 이를 OOO원 이상에 판매해줄 것을 위탁받고 경험부족으로 OOO원에 판매하게 되었고, 이OOO가 저가판매에 대한 불만으로 그 판매대금 받기를 거절하므로 2004년과 2006년에 작품①의 판매대금 지급에 대한 담보로 이OOO에게 작품②·③을 인도하게 되었으며, 2010년경 이OOO에게 작품① 저가판매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OOO측이 계산해 온 대로 이OOO가 작품①을 매입한 가액 OOO원에 이OOO가 작품①을 매입한 2002년부터의 정기예금이자율에 의한 복리이자 상당액 OOO원을 가산한 OOO원을 지급하고 작품②·③을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OOO측 허OOO ㈜OOO 대표이사가 작성한 소명서에는 “청구법인이 작품①을 저가 판매함에 따른 피해보상 명목으로 작품②·③을 보내와 이를 담보형태로 보관하고 있다가 2010년경 청구법인측에서 작품① 매각대금 및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기에 작품①의 현재가치로 합의된 OOO원(2002년 매입가 OOO에 현재까지의 이자상당액 OOO을 가치상승액으로 보고 이를 합한 금액)을 수령한 후 작품②·③을 돌려주었다”는 취지가 나타나 있다. 이에 대해 이OOO측 우OOO 부장은 2013.11.12.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처분청이 제시하는 허OOO 명의의 소명서는 처분청이 제출을 강요하여 본인이 작성하였으며 허OOO 대표의 서명도 받지 않고 제출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OOO 측 우OOO 부장이 제출한 이자계산내역에는 OOO원에 대하여 2002.7.16.부터 2010.2.10.까지의 정기예금이자율에 의한 복리이자가 OOO원인 것으로 계산되어 있다.
(2) 한편, 청구법인은 작품②를 2003년경 OOO원에, 작품③을 OOO만원에 각 매입하여 2004년과 2006년에 이를 각 이OOO에게 인도하였다가 2010년경 이를 돌려받으면서 이OOO에게 OOO원(장부에는 작품②는 OOO원, 작품③은 OOO원에 각 매입한 것으로 계상하였다)을 주었고, 그 후 작품②는 그 해에 OOO원에, 작품③은 OOO만원에 각 판매하였다가, 다시 작품②를 2012년경 OOO원에 매입하여 이OOO에게 OOO원에 판매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OOO에게 OOO원에 대한 이자로 OOO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이OOO의 작품①과 청구법인의 작품②·③을 서로 교환하였다가 2010년경 작품②·③을 이OOO로부터 OOO원에 재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회계전표·재고자산명세, 홍OOO과 이OOO가 작성한 소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 홍OOO은 “작품 거래 과정에서 이OOO로부터 받은 비난과 섭섭한 감정이 떠올랐고 이OOO에게 이자소득으로 과세될 경우 청구법인의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에서, 세무조사시 OOO원이 이자라는 취지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OOO측 ㈜OOO 대표이사 허OOO은 “OOO원 이상의 가액으로 매각을 의뢰했던 작품①의 저가 매각에 대한 대물변제성격으로 2004년경 작품②·③을 받아 보관하다가, 2010년 2월경 홍OOO 대표가 관계 회복을 위하여 작품②·③을 재매입하겠다는 제안을 해와 두 작품의 보유기간의 가치상승액을 OOO원으로 합의하여 총 OOO원으로 매매가격을 결정하였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4)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은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1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제13호에서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을 각 들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처분청과 청구인의 주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홍OOO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의 이자소득을 얻었다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이OOO로부터 당초 매입가격인 OOO원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작품①의 판매를 위탁받았으나 위탁 내용에 반하여 작품①을 저가판매하여 이OOO가 손해를 입게 되자, 주요 고객인 이OOO와의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작품②·③을 주었다가 보유기간의 가치상승액을 OOO원으로 합의하여 총 OOO원에 재매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위탁판매를 하고도 이OOO에게 위탁판매대금 또는 그에 갈음하는 배상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과 이OOO 사이에 동액 상당에 대한 금전사용대차 관계가 발생하였다거나 금전사용대차 관계로 전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제12호가 규정하는 금전 사용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이자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의 구분과 관련하여 다른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이OOO로부터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자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