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납부액을 과오납금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서-3588 선고일 2014.04.15

착오납부는 적어도 납세의무가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06~2012년 주식을 양도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이 비거주자의 지위에 있었음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것이므로, 당초 청구인의 신고행위에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아버지 승OOO가 2005.12.10. 사망하자, 상속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OOO 주식 OOO주 및 OOO 주택 지분 110분의 24를 취득하였다.
  • 나. 청구인은 ① 상속받은 주식을 2006~2012년에 양도하고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으며(이후 고충신청으로 2007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 OOO원을 환급받았다), ② 상속받은 주택(지분)을 2010.11.16. 양도하고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이후 취득가액을 증액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받았다).
  • 다. 그 후 청구인은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서, 상속개시 당시 거주자로서 피상속인과 동일 세대원이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기납부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2011.10.6.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기 어렵고, 피상속인과 사실상 동일 세대원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1.12.5.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OOO행정법원은 2013.2.6.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없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2012구단21751).
  • 라. 청구인은 위 판결(2012구단21751) 내용을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며, 2013.2.15. 기신고납부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2006년 귀속분 OOO원(2007.2.28. 납부), 2007년 귀속분 OOO원(2007.5.31. OOO원, 2007.8.31. OOO원, 2007.11.30. OOO원, 2008.2.29. OOO원 납부), 2011년 귀속분 OOO원(2011.11.30. OOO원, 2012.2.20. OOO원 납부), 2012년 귀속분 OOO원(2012.11.30. 납부)의 각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과오납금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국세환급금 신청서 첨부, 이하 같다)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5.16. 경정청구 내역 중 2006년 및 2007년 귀속분은 청구기한(3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2011년 귀속분은 청구인의 국내 체류기간이 183일 미만이므로 과세권이 없다는 이유로 환급결정하였으며, 2012년 귀속분은 국내 체류기간이 183일 이상이므로 기신고납부 내용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2006년 및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3.6.11. 이의신청을 거쳐 2013.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상속받은 주식을 양도할 당시 비거주자의 지위에 있었으나, 거주자로 알고 양도소득세 OOO원(2006년 귀속분 OOO원, 2007년 귀속분 OOO원)을 납부하였다. OOO행정법원의 판결(2012구단21751) 내용은 비록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 건에 관한 것이나, 국세기본법제4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2)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2008.2.29. 납부한 OOO원은 거주자인 줄 알고 착오로 납부한 것이고, 국세환급금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기 전에 환급신청을 한 것이므로 환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행정법원의 판결내용은 청구인의 주택 양도 건에 대한 것일뿐, 청구인의 주식 양도 건에 대한 것이 아니고,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것도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제4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이 2008.2.29. 납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은 당시 적법하게 신고납부된 것이므로 착오납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OOO행정법원의 판결(2012구단21751) 내용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2008.2.29. 납부한 OOO원은 국세환급금 소멸시효(납부일로부터 5년) 완성 전인 2013.2.15. 환급신청을 하였으므로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체계를 보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모든 주식양도차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조세조약 체결국은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되고, 조세조약 비체결국은 내국세법이 적용되는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제16조 제1항에 따라 미국 거주자는 ① 양도한 주식이 부동산 주식(당해법인의 부동산 가액이 총자산가액의 50% 이상이고,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하며, 주주가 주식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② 미국 거주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있고, 관련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③ 미국거주자인 개인이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 한국에 체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 과세권이 없다.

(2)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8년 2월 미국으로 출국하여 1996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으며, 국내에서 거주한 기간은 2005년 34일, 2006년 61일, 2007년 33일, 2008년 44일, 2009년 17일, 2010년 55일, 2011년 108일, 2012년 266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위 주식을 2006~2012년에 양도하고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이후 고충신청으로 2007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 OOO원을 환급받았다), 주식과는 별도로 상속받은 주택을 2010.11.16. 양도하고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이후 취득가액을 증액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받았다),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서, 상속개시 당시 거주자로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기납부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2011.10.6.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기 어렵고, 피상속인과 사실상 동일 세대원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1.12.5.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1.12.5. 한 주택분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며, OOO행정법원은 청구인은 1996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점, 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의 주소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건 주택을 양도하기 전 불과 15일이 되는 2010.10.29. 비로소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점, 청구인의 국내체류일수가 2005년 34일, 2006년 61일, 2007년 33일, 2008년 44일, 2009년 17일, 2010년 55일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합산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도 국내에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었다고 볼 수 없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 세대를 이루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하였다(OOO행정법원 2013.2.6. 선고 2012구단21751 판결).

(5) 청구인은 위 판결내용을 근거로 기신고납부한 주식분 양도소득세 중 고충신청으로 환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OOO원[2006년 귀속분 OOO원(2007.2.28. 납부), 2007년 귀속분 OOO원(2007.5.31. OOO원, 2007.8.31. OOO원, 2007.11.30. OOO원, 2008.2.29. OOO원 납부), 2011년 귀속분 OOO원(2011.11.30. OOO원, 2012.2.20. OOO원 납부), 2012년 귀속분 OOO원(2012.11.30. 납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며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6) 처분청은 경정청구 내역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은 부동산 주식이 아니고, 183일 이상 한국에 체류한 과세연도는 2012년으로 확인되므로, 2012년 귀속분은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기신고납부한 것이 적정하므로 환급거부하고, 2011년 귀속분은 과세권이 없으므로 환급하고, 2006년과 2007년 귀속분은 경정청구 기간(3년)을 경과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내용은 후발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급거부하였다.

(7)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판결’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정되고(국심 2007서244, 2007.5.28. 등, 같은 뜻임), 제2호에 규정된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에서 제3자는 자기 자신 이외의 다른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제시한 OOO행정법원의 판결(2012구단21751) 내용은 청구인의 주택 양도 건에 대한 것일뿐, 청구인의 주식 양도 건에 대한 것이 아니고,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것도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제4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8)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과오납금은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초과납부하였거나 착오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없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그 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과납금은 조세의 납부시에는 이에 대응되는 확정된 조세채무가 존재하였으나 후에 불복에 대한 결정․판결이나 과세관청의 취소 결정 등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하게 된 경우에 생기는 세액을 말하고, 오납금은 납부시 이에 대응되는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납부세액이 조세채무를 초과하는 경우에 생기는 세액을 말하는 것이며, 어떤 세액이 과오납금으로 확인된 경우 과세관청은 즉시 과오납금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그리고, 국세기본법제51조의 오납금은 법률상 원인없이 납부된 세액이라는 점에서 민법제741조의 부당이득과 유사하나, 민법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발생한 이득이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민사상의 제도인 반면, 국세기본법제51조의 과오납금 환급청구제도는 과세관청이 과오납금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지 않는 경우에 이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해석되므로, 과세관청이 오납금을 국세환금금으로 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경정청구나 환급청구를 할 수 있다(국심 2007서5238, 2008.10.15. 같은 뜻임). (다) 다만,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행위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며, 국가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31419 판결, 같은 뜻임). (라)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8.2.29. 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은 거주자인 줄 알고 착오로 납부한 오납금이므로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착오납부는 적어도 납세의무가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06~2012년에 주식을 양도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이 비거주자의 지위에 있었음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비로소 확인된 것이므로 당초 청구인의 신고행위에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