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 대한 객관적이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3587 선고일 2013.11.04

쟁점주택신축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 및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9.4.22.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4.2.2. 다가구주택 161.4㎡ (이하 “쟁점주택”이라 하고, 쟁점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2.10.4.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2.12.7.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였다가 2013.1.31.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수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취득원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2013.6.7.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3년에 쟁점주택을 신축하면서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당시 통상의 건축비 보다 과도하게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공사도급 계약서를 분실하여 현재는 보관하고 있지 않고, 시공자인 조OOO가 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아 조OOO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처분청이 이에 대한 조사도 없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내용증명에 의한 신축공사비 OOO원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비를 입증할 공사도급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조OOO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 만으로는 쟁점주택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한 환산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 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2.10.4.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12.12.7. 쟁점부동산 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쟁점토지 OOOOO O원, 쟁점주택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였다가 2013.1.31.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쟁점토지 OOO원, 쟁점주택 OOO원)으로 수정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쟁점토지 OOO원, 쟁점주택 OOO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표1>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산출내역 (OO: OO)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비로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그 증빙으로 제출한 발송일이 2013.1.28.인 내용증명서에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비로 OOO원을 인정받고자 쟁점주택을 신축하였던 조OOO에게 도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에 의하면, 조OOO는 쟁점주택 신축공사 당시 섬유제조업체를 운영하다가 쟁점주택 완공시점인 1994년 1월에는 직권 폐업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조OOO의 사업이력 (OO: OO)

(4)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114조 제7항 에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를 환산가액 등에 따라 추계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3년에 쟁점주택 신축공사비로 OOO원을 조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축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 및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서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비로 OOO원을 인정받고자 쟁점주택을 신축하였다는 조OOO에게 도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규정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