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별거하면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점,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된 날에 갑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토지의 경매낙찰대금의 대부분이 갑에게 배당된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실제 취득・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
배우자가 별거하면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점,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된 날에 갑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토지의 경매낙찰대금의 대부분이 갑에게 배당된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실제 취득・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
OOO세무서장이 2013.3.18.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1)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9.10.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8.1.7. 임의경매(OO지방법원 OO지원, 2007타경****)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등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토지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 등의 취득 및 양도내역 (OO: O)
(3) 청구인은 약 15년 전부터 별거하던 조OOO가 청구인의 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쟁점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주민등록초본, 계좌거래내역서,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조OOO는 OO시 OOO OOO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2003.12.29. 청구인은 세대를 분리하였고, 조OOO는 사망할 때까지 아래 <표2>와 같이 OO도 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조강호의 주민등록 변동내역 (나) 청구인은 실제로는 1999년경부터 조OOO와 별거하면서 자녀 양육관계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 보습학원 등에서 임시직으로 근무하였고, 급여는 대부분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며, 일부 계좌로 받은 금액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서(예금주: 청구인, OOO은행)에 의하면, 2000년 3월부터 일정 금액(매월 약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2010년~2011년)에서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조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토지 등 다수의 토지를 거래하였다는 주장이고, 그 증빙으로 제출한 OO도 OOO OOOO OOO OO-O 외 3필지 토지의 양수인인 김O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조OOO가 실거래자로 기재되어 있고, OO지방법원 OO지원 1991.2.22. 선고 90고합 판결서에 의하면, 부동산중개업자인 조OOO가 OO도 OOO 등의 중개와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배당표(OO지방법원 OO지원, 2008.1.29.)에 의하면, 2004.9.10. 쟁점토지에 김OOO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었고, 2007.4.18. 김OOO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며, 2008.1.7. 쟁점토지 임의경매에 의한 배당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토지 임의경매 배당내역 (OO: OO) (마) 청구인은 2008.10.17. 배우자 조OOO가 2008.7.25. 사망함에 따라 2008.10.17. 상속포기 신청(상속인: 청구인 외 3인)을 하여 2008.12.17. 신고 수리(OO지법 OO지원, 2008느단) 되었다.
(4)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영위 실적이 없는 전업주부로, 조OOO는 아래 <표4>와 같이 OOOOOO, (O)OOOOOOOOO 등의 상호로 건설업, 회원권 분양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재산임을 확인하고 2014.2.19. 결손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조강호의 사업이력
(5) 청구인은 2014.2.20.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15년 전부터 별거중인 조OOO가 청구인의 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쟁점토지 등을 거래한 바, 청구인은 자녀들이 어린관계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웠고, 아르바이트를 하여 일부 현금수입이 있었으나 경제적으로 배우자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었으며, 배우자(조OOO)가 양육비를 주면서 인감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무슨 용도에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인감을 건네 주었으나 당시는 사회경험이 없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줄은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의 의견진술하였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전업주부이었고, 조OOO는 2003.12.29.부터 사망시까지 OO도 OOO에서 청구인과 별거하면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의 취득일(2004.9.10.)에 김OOO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었고, 쟁점토지 매각대금의 대부분이 채권자인 김OOO에게 배당된 점, 쟁점토지 인근의 OO도 OOO외 3필지 토지의 양수인인 김OOO를 실거래자로 확인하고 있는 점, 조OOO가 청구인 모르게 청구인의 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쟁점토지를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주를 청구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의 실질 귀속자를 확인․조사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