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조세회피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누락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3579 선고일 2013.10.16

청구인의 과소신고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유무 또는 청구인에게 조세회피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전근무지 근로소득금액을 합산누락한 사실은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1.부터 2007.3.10.까지는 주식회사 OOOOOOO(이하 “전근무지”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OOO원의 근로수입금액이 발생하였고, 2007.3.12.부터 2007.12.31.까지는 주식회사 OOO(이하 “현근무지”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OOO원의 근로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나, 위 근로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전근무지와 현근무지의 근로수입금액을 합산하여 2013.6.2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근무지로부터 수령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이직당시 현근무지에 제출하였고, 이후 현근무지에 소득공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정당한 연말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는바, 청구인에게는 세금을 회피하거나 지연납부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던 점, 당시 2007년분 근로수입금액의 합산신고 누락사실을 안내하여 줬더라면 가산세로 OOO원을 추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을 처분청에서는 그 동안 전혀 통지하지 않고 있다가 2013.4.15.에야 과세예고통지를 하면서 지난 기간에 대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과세예고통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가족 포함)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당해 연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고, 법령에 대한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에 관계없이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합산누락한 전근무지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② 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해당 연도의 중도에 취직한 자에 대하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에게 그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근로소득자가 전근무지에서 당해 년도의 1월부터 그 년도의 중도에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③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해당 소득세액을 차감하고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해당 소득세액을 차감한다.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7년에 전근무지로부터 OOO원, 현근무지로부터 OOO원의 근로수입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사실 및 현근무지에서 연말정산시 전근무지의 근로수입금액을 합산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대법원 95누10181, 1995.11.14.), 소득세법 제138조 제1항 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가 전근무지에서 당해 년도의 1월부터 그 년도의 중도에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에게는 현근무지에서 연말정산시 전근무지 근로소득의 합산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의무가 있고, 세법의 부지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도 전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이 합산누락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청구인이 과소신고 사실에 대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안내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유무 또는 조세회피 의사의 유무와 관계없이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수입금액 OO,OOO,OOO원을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