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지급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이를 사전에 정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영업이익이 증가하자 결산확정 전에 사실상 회장에 대한 상여금 명목으로 이익처분을 한 것으로 보여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함
상여금 지급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이를 사전에 정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영업이익이 증가하자 결산확정 전에 사실상 회장에 대한 상여금 명목으로 이익처분을 한 것으로 보여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중간배당금과 관련하여, 중간배당은 영업연도 중간에 예상되는 이익이나 임의준비금을 배당하는 것으로 회사의 실적이 좋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중간배당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 현금유출로 인한 기업의 재무구조가 나빠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상법에서 중간배당부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정기배당이든 중간배당이든 직전 결산기의 이익이 현존해야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청구법인의 중간배당전 손익계산서 내용을 보면, 매출총이익과 영업이익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음에도 중간배당을 감행하였다는 것은 회사의 실적이 좋아서가 아닌 심OOO과 김OOO 사주일가 등이 개인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편법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상법 제462조 제3항 에 중간배당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아 배당을 통제하거나 규율하고자 정하여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법 취지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중간배당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 현금유출로 인한 기업의 재무구조가 나빠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상법 제462조의3 에서 중간배당부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중간배당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한 임의규정이지 중간배당을 할 경우 정관으로 정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즉, 중간배당을 할 것인지 여부는 법인의 선택사항이지만 중간배당을 할 것이라면 연 1회에 한하여, 그리고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해야하고 이러한 사항을 정관에 명시를 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실질적인 배당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관 및 2010. 1. 31. 개최된 이사회의사록, 임시주총의사록을 제출하였으나, 정관의 경우 “제35조에 이익배당금은 매결산기에 있어서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지급한다”는 규정 외에 상법 제462조의3 과 상법 제354조 에 근거한 중간배당 내용이나 중간배당 기준일에 대한 사항이 전혀 없다. 2010.1.31. 개최된 이사회의사록의 경우 조사청에서 조사착수시 예치한 컴퓨터 파일과 문서상에는 전혀 없었고 조사기간 중 청구법인에 이러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소명하지 않았으며, 조사종결일인 2013.5.3. 팩스로 위 이사회의사록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조사청은 진위 확인을 위해 이사회의사록이 누구 컴퓨터에서 언제 작성되었지 및 첨단탈세방지센터에 문서감정을 의뢰하기 위해 원본을 제출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는 흠결있는 배당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퇴직금과 관련하여, 대표이사 김OOO이 2011.12.31. 사임하고 남편인 심OOO이 동일자로 취임하였으나, 사내이사(임원)로는 계속 존재하고 있었고, 심OOO이 2012.11.15. 대표이사를 사임하면서 다시 김OOO이 동일자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김OOO이 2011.12.31.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근로계약(취업직책: 고문, 임금: 월급제로 월 OOO백만원, 계약기간: 2012년 1월 1일 ∼ 20 년 월 일로 되어 있음)을 다시 작성하였고, 2012년 연봉 인상 및 진급의 건(2012.12.27. 시행)에 대한 내부기안문을 보면 회장이 결재를 하였고, 연봉인상안에 2012년에 대한 연봉이 임원으로 심OOO(직책: 회장)과 김OOO(직책: 대표이사)으로 되어 있으며 김OOO의 경우 2012년 연봉 OOO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다. 즉, 김OOO에 대해 2012.11.15.까지 고문의 직책과 그 이후 대표이사의 직책에 대한 구분이 없이 지급액도 대표이사때 연봉과 동일한 금액을 받은 것은 김OOO이 현실적 퇴직이 아님을 반증하고 있다. 또한, 납세자의 내부문건 중 ‘(주)OOO 미결사항 11년기말감사’의 두번째 페이지에 수기로 “퇴직금 의사록 폐기 및 변경”이라는 문구가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5.12.1. 개최된 임시주총회의록을 보면 시행일자 2005.12.1.로 되어 있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는 기명날인하다”로 한 후 OOO(법인도장)․의장 대표이사 김OOO(막도장)․이사 신OOO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신OOO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를 보면 이사를 2006.7.23. 취임해서 2009.3.2. 사임한 것으로 확인된바, 이는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지며, 설령 위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2005.12.1. 개최된 임시주총회의록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는 “예우 대상이 되는 퇴직임원이라 함은 OOO주식회사에서 상근으로 근무중 퇴임한 임원(등기임원)을 말하며 지급률(근속연수 1년기준)을 대표이사 1개월분에서 3개월분으로 변경하였는바, 김OOO이 퇴직전 급여 OOO백만원×3개월(지급률)×16.66년(근속연수)로 계산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에 따른 퇴직직전 1년간 총급여×10%×근속연수로 계산한 퇴직금 OOO백만원(OOO백만원×10%×16.66)보다 훨씬 웃도는 것으로 지급율 자체가 정상적이지 못하고 청구법인의 외형이 급격하게 오름에 따른 법인세 상승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쟁점상여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1.5.1. 정관에는 제31조에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1.12.5. 개최한 임시주총 의사록에는 “내용: 2011년 사내이사 회장 심OOO 상여금, 정관 상여금 지급규정에 근거 OOO원을 지급한다. 근거: 2011년 영업에 직접 관여후 11월까지 전년대비 36% 신장”,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은 “임원 연봉의 200%한도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 부칙에 “본 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어 사업연도말이 불과 1개월 남은 상황에서 규정한 것으로 사전에 규정한 내용으로 볼 수 없고, 언제 지급한다는 지급시기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지급율의 경우 “임원 연봉의 200%한도로 한다”라고만 되어 있을 뿐 영업실적분에 대한 구체적 지급율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청구법인의 급여 및 상여대장과 손익계산서 내용을 보면, 2011년 영업실적 호전이 심OOO의 남다른 능력이라기보다는 다른 모든 임직원들의 노력의 결과임에도 이들에 대한 성과상여 지급사실은 없는 바 급여지급기준과 임원의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지 않고 회장 개인에게만 지급하였으므로 비용계상은 사실상 이익의 처분에 해당한다.
(1) 쟁점중간배당금과 관련하여, 중간배당은 영업연도 중간에 예상되는 이익이나 임의준비금을 배당하는 것으로 회사의 실적이 좋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중간배당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 현금유출로 인한 기업의 재무구조가 나빠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상법에서 중간배당부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정기배당이든 중간배당이든 직전 결산기의 이익이 현존해야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청구법인의 중간배당전 손익계산서 내용을 보면, 매출총이익과 영업이익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음에도 중간배당을 감행하였다는 것은 회사의 실적이 좋아서가 아닌 심OOO과 김OOO 사주일가 등이 개인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편법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상법 제462조 제3항 에 중간배당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아 배당을 통제하거나 규율하고자 정하여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법 취지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중간배당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 현금유출로 인한 기업의 재무구조가 나빠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상법 제462조의3 에서 중간배당부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중간배당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한 임의규정이지 중간배당을 할 경우 정관으로 정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즉, 중간배당을 할 것인지 여부는 법인의 선택사항이지만 중간배당을 할 것이라면 연 1회에 한하여, 그리고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해야하고 이러한 사항을 정관에 명시를 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실질적인 배당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관 및 2010. 1. 31. 개최된 이사회의사록, 임시주총의사록을 제출하였으나, 정관의 경우 “제35조에 이익배당금은 매결산기에 있어서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지급한다”는 규정 외에 상법 제462조의3 과 상법 제354조 에 근거한 중간배당 내용이나 중간배당 기준일에 대한 사항이 전혀 없다. 2010.1.31. 개최된 이사회의사록의 경우 조사청에서 조사착수시 예치한 컴퓨터 파일과 문서상에는 전혀 없었고 조사기간 중 청구법인에 이러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소명하지 않았으며, 조사종결일인 2013.5.3. 팩스로 위 이사회의사록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조사청은 진위 확인을 위해 이사회의사록이 누구 컴퓨터에서 언제 작성되었지 및 첨단탈세방지센터에 문서감정을 의뢰하기 위해 원본을 제출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는 흠결있는 배당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퇴직금과 관련하여, 대표이사 김OOO이 2011.12.31. 사임하고 남편인 심OOO이 동일자로 취임하였으나, 사내이사(임원)로는 계속 존재하고 있었고, 심OOO이 2012.11.15. 대표이사를 사임하면서 다시 김OOO이 동일자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김OOO이 2011.12.31.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근로계약(취업직책: 고문, 임금: 월급제로 월 OOO백만원, 계약기간: 2012년 1월 1일 ∼ 20 년 월 일로 되어 있음)을 다시 작성하였고, 2012년 연봉 인상 및 진급의 건(2012.12.27. 시행)에 대한 내부기안문을 보면 회장이 결재를 하였고, 연봉인상안에 2012년에 대한 연봉이 임원으로 심OOO(직책: 회장)과 김OOO(직책: 대표이사)으로 되어 있으며 김OOO의 경우 2012년 연봉 OOO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다. 즉, 김OOO에 대해 2012.11.15.까지 고문의 직책과 그 이후 대표이사의 직책에 대한 구분이 없이 지급액도 대표이사때 연봉과 동일한 금액을 받은 것은 김OOO이 현실적 퇴직이 아님을 반증하고 있다. 또한, 납세자의 내부문건 중 ‘(주)OOO 미결사항 11년기말감사’의 두번째 페이지에 수기로 “퇴직금 의사록 폐기 및 변경”이라는 문구가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5.12.1. 개최된 임시주총회의록을 보면 시행일자 2005.12.1.로 되어 있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는 기명날인하다”로 한 후 OOO(법인도장)․의장 대표이사 김OOO(막도장)․이사 신OOO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신OOO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를 보면 이사를 2006.7.23. 취임해서 2009.3.2. 사임한 것으로 확인된바, 이는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지며, 설령 위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2005.12.1. 개최된 임시주총회의록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는 “예우 대상이 되는 퇴직임원이라 함은 OOO주식회사에서 상근으로 근무중 퇴임한 임원(등기임원)을 말하며 지급률(근속연수 1년기준)을 대표이사 1개월분에서 3개월분으로 변경하였는바, 김OOO이 퇴직전 급여 OOO백만원×3개월(지급률)×16.66년(근속연수)로 계산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에 따른 퇴직직전 1년간 총급여×10%×근속연수로 계산한 퇴직금 OOO백만원(OOO백만원×10%×16.66)보다 훨씬 웃도는 것으로 지급율 자체가 정상적이지 못하고 청구법인의 외형이 급격하게 오름에 따른 법인세 상승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쟁점상여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1.5.1. 정관에는 제31조에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1.12.5. 개최한 임시주총 의사록에는 “내용: 2011년 사내이사 회장 심OOO 상여금, 정관 상여금 지급규정에 근거 OOO원을 지급한다. 근거: 2011년 영업에 직접 관여후 11월까지 전년대비 36% 신장”,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은 “임원 연봉의 200%한도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 부칙에 “본 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어 사업연도말이 불과 1개월 남은 상황에서 규정한 것으로 사전에 규정한 내용으로 볼 수 없고, 언제 지급한다는 지급시기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지급율의 경우 “임원 연봉의 200%한도로 한다”라고만 되어 있을 뿐 영업실적분에 대한 구체적 지급율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청구법인의 급여 및 상여대장과 손익계산서 내용을 보면, 2011년 영업실적 호전이 심OOO의 남다른 능력이라기보다는 다른 모든 임직원들의 노력의 결과임에도 이들에 대한 성과상여 지급사실은 없는 바 급여지급기준과 임원의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지 않고 회장 개인에게만 지급하였으므로 비용계상은 사실상 이익의 처분에 해당한다.
① 쟁점중간배당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퇴직금 지급이 현실적 퇴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상여금을 사실상 이익처분 성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청구법인의 정관에 대하여 보면, 중간배당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정관의 주요 내용 ㅇ 제19조(결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1/4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ㅇ 제31조(보수와 퇴직금):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ㅇ 31조의2(임원의 상여금): 이사 및 감사로서 상근하는 임원을 대상으로 임원 상여 지급기준에 따라 상여를 지급할 수 있다. ※ 2011.5.1.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추가됨 ㅇ 제35조(이익배당): 이익배당금은 매결산기에 있어서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주주현황 및 청구법인의 중간배당 전 손익계산서 내용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이 나타난다. (나) 상법 제462조의3 제1항 에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중간배당”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상법상 중간배당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증빙으로 제출한 이사회 의사록이 세무조사 당시 제시되지 아니하여 사후적으로 소급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중간배당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08서3322, 2009.12.22. 같은 뜻임).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규정에 의하면, 2005.12.1. 임시주주총회 통해 임원퇴직금 지급율이 변경[(예: 대표이사) 지급율(근속연수 1년기준) 1개월분→3개월분]되었고,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사내이사 김OOO 2009.7.23. 중임, 2012.7.23. 중임”이라고 나타난다. (나) 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에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에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퇴직금을 지급받은 김OOO이 사내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점 등에 비추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퇴직금 지급이 현실적 퇴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전1272, 2011.4.18. 같은 뜻임).
(4)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에서 제시한 청구법인의 급여 및 상여대장과 손익계산서 내용은 <표4> 및 <표5>와 같다. (나) 청구법인의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임원상여금 지급규정 ㅇ 제4조(상여금 지급한도) 임원 연봉의 200%한도로 한다. ㅇ 제5조(상여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상여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은 당해 영업실적과 기여도의 기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정하여 지급한다. ㅇ 부칙: 본 규정은 2011.12.1.부터 시행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에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각각 규정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상여금을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성과의 평가방법 및 구체적인 상여금 지급기준 없이 한도액(임원 연봉의 200%)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상여금을 지급하기 불과 1개월 전에 시행(2011.12.1.)되어 사전에 상여금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상여금은 2011.12.5. 회장 심OOO과 그 배우자가 출석(지분율 합계 40.05%)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전년 대비 2011년 영업실적의 36% 신장을 사유로 회장 심OOO에게 OOO원을 성과상여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는바, 이는 영업이익 증가에 따른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고자 결산확정 전에 상여금 명목으로 사실상 이익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정관이나 상여금 지급규정에 개별적․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한도액만을 정한 뒤,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여 지급한 상여금을 손금으로 인정하게 되면 지배주주가 상여금 형식을 빌어 이익처분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상여금을 지급할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의미의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중1076, 2013.11.26., 조심 2013전2848, 2013.10.16., 조심 2011부4877, 2012.7.17.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