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명의를 대여하고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명의를 대여하고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3.11.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수․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가, 재조사 결과 청구인과 김OOO가 공동투자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표1> 투자지분 및 양도차익 계산내역 (OO: OO)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김OOO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주장 하며, 그 증빙으로 쟁점계약서, 김OOO의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한 바, 계약일이 2004.1.9.인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과 박OOO 외 3인이 매도인과 매수인으로, 김OOO가 입회인으로 되어 있고, 계약금 입금계좌는 김OOO의 지인인 장OOO(OOO은행, 49**-0-003) 이며,
① 단지내 OOO번지를 진입할 수 있는 도로부분은 추후 분할하여 매도자와 공동명의로 등기하기로 하고, ② 청구인이 김OOO에게 매입한 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며, ③ 쟁점토지의 진입도로는 사용승낙서(김OOO 명의)를 해주기로 특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입금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김OOO의 계좌거래내역서(OOO은행, 623-20-1XXXXX) (OO: OO)
(3) 2010년 9월 OOO세무서장의 이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자료 등에 의하면, 박OOO는 쟁점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김OOO의 대리인인 청구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이OOO 등 2인에게 명의를 이 전해 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2010.9.14. 제 출하였고, 2012.4.19. 이OOO 등 3인에게 쟁점토지의 취득을 알선하던 중 지인인 김OOO가 청구인의 명의로 김OOO와 매매계약한 사실을 알고 김OOO로부터 OOO원에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인수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당시 김OOO는 김OOO에게 계약금 OOO원을 지급한 상태여서 계약금 OO O원을 김OOO의 지인인 장OOO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04.2.30. 중도금 OOO원 을 2회 분할하여 지급하였으며, 김OOO와 잔금기일(2004.4.10.) 이전인 2004.3.6.에 김OOO로부터 이OOO 등에게 등기를 이전 하기로 합의하고 잔금은 등기이전 완료후에 김OOO와 이OOO 간에 정산 하였으며, 계약 당시 청구인은 초면이나 김OOO와 그의 지인 정OOO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내용 및 특약사항의 단서 조항은 박OOO 본인이 자필 로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김OOO는 2003년 12월경 김OOO로부터 취득 계약을 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2004.1.9. 박OOO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청구인에게 계약서상의 매도자 명의로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사례금조로 쟁점금액을 지급 해 주기로 약속하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2013.10.17.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의 체납자, 결손자 재산 등 자료현황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2.16. OOO 임야 274㎡를 양도한 것 이외에는 쟁점토지 인근의 부동산 거래내역은 없고, 김OOO는 1999년~2006년 기간동안 쟁점토지 인근의 OOO O OO-O, O, OOO, OO 임야 7,842.5㎡를 포함하여 OOO 소재 임야 등 11,151㎡의 부동산 을 23회에 걸쳐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9.30. ~ 2005.8.1. 기간동안 OO OOO OOO OOO OO-O에서OOOO OO, OOO OOOOO라는 상호로 유흥 음식점업을 운영하였고, 이 건 양도소득세 외 다른 체납액은 없으며, 김OOO는 2002.4.1.~2010.3.31. 기간동안 위 지번 에서OOO호텔을 운영하였고, 국세결손액이 약 OOO원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계약서상의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이 김OOO와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양수, 양도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이 김OOO의 계좌로 입금된 점, 쟁점계약서상 양수인은 쟁점토지의 진입도로에 대한 사용승낙서(김OOO 의 친형인 김OOO 명의)를 해주기로 특약한 점, 김OOO는 쟁점계약서 작성 당시 청구인 명의를 대여 받고 그 대가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 매매를 중개한 박OOO는 쟁 점토지 매매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을 김OOO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김OOO와 매수인 이OOO 간에 정산한 것으로 진술한 점 등으로 보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 하여 김OOO 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받은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양수,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