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받고 해명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사외유출금액에 대한 경정이 있을 것을 인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받고 해명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사외유출금액에 대한 경정이 있을 것을 인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 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 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 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 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 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 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기본통칙 67-106…14 【수정신고에 따른 소득처분】
① 법 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실 질 내용에 따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② 영 제106조 제4항 단서에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 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 여 사외유출금액에 대한 경정이 있을 것을 인지한 경우를 포함한
2.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ㆍ민원 등의 처리를 위해 현지 출장ㆍ확 인업 무에 착수한 경우
(1)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심리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 청구법인이 2008.8.20. 공급한 설계용역비 OOO원(부가가치세 OOO원 포함)에 대하여 2012.11.15. 현재 지급하지 않은 상태”라는 OOO 대표 손OOO의 2012년 11월 확인서와 “청구법인이 2009.12.9. 공급한 설계용역비 OOO원(부가가치세 OOO원 포함)에 대하여 2011.1.31. OOO원을 지급하고 2011.8.19. O,OOOO원을 지급하였으며, 2012.11.15. 현재 OOO원은 지급하지 않 은 상태”라는 OOO 대표 손OOO의 2012년 11월 확인서를 제출하였
(2) 우리 심판원에서 처분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OO세무서장 은 2012.6.27.~2012.7.16. OOO 대표 및 OOO 대표 손OOO에 대한 종합소득세 일반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2.7.23. 청구법인이 쟁 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 은 청구법인에게 관련 장부의 제출 등 해명을 요구하였으 나, 청구법인이 관련 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 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과세예고하고, 청구법인의 대 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 및 2009사업연도에 매출 누 락한 쟁점ⓛ②금액을 2012사업연도에 미수금 및 가수금으로 계상하 였으므로 대표자 상여가 아닌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소득처분】제4항은 “ 내국법인이국 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 금에 산입하 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 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②금액을 해당 사업 연도의 익금으로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를 받고 이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사외유출금액에 대한 경정이 있을 것을 인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겠으 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 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