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에 대한 판단임

사건번호 조심-2013-서-3572 선고일 2013.12.11

청구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받고 해명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사외유출금액에 대한 경정이 있을 것을 인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2.14. (주)OOO사무소라는 상호로 건 축 관련 서비스업을 개업하였고, 정OOO은 개업일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은 청구법인이 2008.8.20. OOO 대표 손OOO에게 공 급 대가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 행하였고, 2009.12.9. OOO 대표 손OOO 외 1인에게 공급대가 OO,OOO,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하 였 으나,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OOO세무 서 장으로부터 통보받고 해당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하여 2013.4.10. 청 구 법인에게 쟁점①②금액의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 표이사의 상여로 소득 처분 한 소 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0. 이의신청을 거쳐 2013.8.6.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리직원의 실수 로 세무사사무소에 전달하지 못하였으나, 쟁점①금액의 경우 2012.12.31. 현재 전액 미수상태인 사실이 OOO의 확인서로 확인되고, 쟁점②금액의 경우 OOO원을 회수하고 OOO원은 미수상태인 사실이 OOO의 확인서 및 미지급금 원장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①②금액에 대하여 2012.1.1. 대체전표로 미수금 계정에 반영하였고, 쟁점②금액 중 회수한 OOO원(2011.1.31.OOO원, 2011.8.10. OOO원)은 2011년 대표이사 정OOO의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소득세원천징수 수정신고에 의한 갑근세 OOO원을 신고한 상태이
  • 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OOO원 중 회수한 OOO원 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은 미수금 상태이므로 소득금액 변동통지 액에 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과세자료 해명요구시 청구법인에게 계정별원장, 거래처별 미수금원 장, 매출채권 등을 요청하였으나 요청한 어떠한 서류도 제시하지 못하였 으며 거래처가 작성한 미지급상태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청구법 인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해당 매출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여 매출을 누락하였을 때에는 현금매출, 외상매출의 여부를 불구하고 매 출누락이 행해진 시점에서 이미 계속적으로 쟁점금액을 누락시킬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여진다. 관련 매출금액이 회사의 공식장부에 반 영되어 있지 않고 당초부터 회 사장부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졌을 것으 로 예상되어 쟁점금액 이 회사로 입금되었을 개연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된
  • 다. 그러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여부는 상대방이 아닌 당해 법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판단할 사항으로서 거래처의 확인서 등은 공식적인 회사의 장부가 아니므로 계속적이고 확실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당초 매출 발생일부터 과세예고통지일 현재까지 약 4년의 기간동안 쟁점금액을 회수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나 이를 회수하기 위한 소송 등의 노력사실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 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의 상여 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 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 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 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 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 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 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 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 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 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 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 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 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기본통칙 67-106…14 【수정신고에 따른 소득처분】

① 법 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실 질 내용에 따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② 영 제106조 제4항 단서에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 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 여 사외유출금액에 대한 경정이 있을 것을 인지한 경우를 포함한

  • 다. 1.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ㆍ민원 등의 처리를 위해 현지 출장ㆍ확 인업 무에 착수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심리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 청구법인이 2008.8.20. 공급한 설계용역비 OOO원(부가가치세 OOO원 포함)에 대하여 2012.11.15. 현재 지급하지 않은 상태”라는 OOO 대표 손OOO의 2012년 11월 확인서와 “청구법인이 2009.12.9. 공급한 설계용역비 OOO원(부가가치세 OOO원 포함)에 대하여 2011.1.31. OOO원을 지급하고 2011.8.19. O,OOOO원을 지급하였으며, 2012.11.15. 현재 OOO원은 지급하지 않 은 상태”라는 OOO 대표 손OOO의 2012년 11월 확인서를 제출하였

  • 다. (나) 청구법인은 2012.1.1. 쟁점①금액을 미수금으로 계상하였다는 대체전표와 쟁점②금액을 미수금 OOO원 및 가수금 OOO원으로 계상하였다는 대체전표 및 거래처 원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①②금액을 인정상여(1,500만원) 및 매출누락(기타)으로 신고(2013.4.1.)하였다는 2012.1.1.~2012.12.31.사업연도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및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우리 심판원에서 처분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OO세무서장 은 2012.6.27.~2012.7.16. OOO 대표 및 OOO 대표 손OOO에 대한 종합소득세 일반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2.7.23. 청구법인이 쟁 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 은 청구법인에게 관련 장부의 제출 등 해명을 요구하였으 나, 청구법인이 관련 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 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과세예고하고, 청구법인의 대 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 및 2009사업연도에 매출 누 락한 쟁점ⓛ②금액을 2012사업연도에 미수금 및 가수금으로 계상하 였으므로 대표자 상여가 아닌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소득처분】제4항은 “ 내국법인이국 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 금에 산입하 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 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②금액을 해당 사업 연도의 익금으로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를 받고 이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사외유출금액에 대한 경정이 있을 것을 인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겠으 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 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