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컨설팅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확약서에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컨설팅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확약서에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민법상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대법원 2003.5.16. 선고 2001다27470)으로,OOO가 대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아파트는 완성되지 않은 부동산이었으므로 대물변제의 효력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2010년에야 완성되는 것이며, 청구인이 수령한 매각대금OOO원은 대물변제에 갈음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아닌 향후 등기이전될 아파트의 매각대금을 미리 수령한 선수금 성격으로 청구인이 수취한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볼 경우 청구인이 투자 원금의 대가로써 수령한 물건은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이므로 사실상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야 하므로 귀속 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10년이다.
(1) 청구인과 OOO가 작성한 확약서에 따르면 제1항에 투자액에 대한 대가로 명시되어 있을 뿐, 제2항에서 언급한 컨설팅용역의 제공에 대한 보상의 규모 및 기여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청구인이 제공하였다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OOO원 중 실제투자금액 OOO원을 대여금으로 나머지OOO원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대물변제의 형식을 취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OOO가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매각하여 그 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OOO원을 수령한 2007년을 귀속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금액이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의 귀속시기를 2010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청구인과 OOO가 OOO외 6필지상의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2006.8.7. 작성한 확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동 확약서의 내용은 2008.4.10. 작성한 이행각서에 따라 투자원금 OOO원에 대해서는 신축예정 아파트 1601호를 OOO원에 대물변제하기로 하고, 현금 OOO원에 대해서는 같은 아파트 601호를 대물변제하기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07.4.6. 작성된 쟁점아파트의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은 OOO로, 매수인은 김OOO로, 소개인은 청구인으로 기재되고, 분양대금은 OOO원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의 지급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특약사항으로 2006.4.10. OOO와 청구인간에 체결된 부동산 컨설팅 합의서 및 2006.8.7. 확약서에 의거 대물(16층 1세대) 지급, 완불계약세대이며,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는 매수자와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며,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 OOO원은 공급계약서 작성일에 김OOO이 청구인에게 모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서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컨설팅용역제공의 대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2006.8.7. OOO가 작성한 확약서에는 OOO원을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실질이 자금의 대여로 보이며, 컨설팅용역의 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가 OOO원 중 투자금액을 차감한 OOO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귀속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10년이라는 주장이나, 2007.4.6. 작성된 쟁점아파트의 공급계약서 등에 의하면, 매도인은 OOO로 되어 있고, 매매대금OOO원을 계약당일 모두 정산된 점을 고려하면, 대물변제의 형식을 취했을 뿐 이브이앤에이가 쟁점아파트 매각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귀속시기를 2007년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