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3563 선고일 2014.02.06

2009년 독립된 주거시설을 갖춘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과, 2008년 이후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이 없는 것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6.7.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4.30.부터 OOOOO OOO OOOO OOO-O O OOOOO OOOO호 오피스텔 13.5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0.10.10. 동 부동산을 강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이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 시점에 승계된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인 현황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건물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3.6.7.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4. 이의신청을 거쳐 2013.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인적설비가 없고,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외에 다른 권리와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서 현 상태(임대된 상태를 의미)로 양도하고, 기존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과 임대료는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사업과 관련된 물적설비를 그대로 승계시킨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 의견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의 용도로 사용 하였다면 전환시점에 면세전용으로 과세하여야지, 부가가치세 과세대 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9년 제1기부터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쟁점부동산 양도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임차인 현황이 확인되지 않고, 승계된 임대차계약서를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을 매매한 양수인에게 확인한바 당초부터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해 매입하였고, 현재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다고 확인한 점으로 볼 때,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승계하기로 한다는 문구가 기재된 사실만으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12층)이 속한 건물은 지 하 7층, 지상 15층의 건물로서 2006.9.20. 사용승인을 받았고, 각 층 별 용도를 보면 지하층은 주차장 등, 1층은 휴게음식점과 카 리프트, 2층 부터 11층은 기타 일반업무시설, 12층부터 15층까지는 오피스텔 로 등록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용도를 변경함이 없이 당초 승인된 용도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4.29. 매매를 원인으로 2006.12.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10.10.10. 매매를 원인으로 2010.10.15. 강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전OOO이 2009.1.16. 전세금을 OOO원으로 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다가 2010.2.5. 말소등기한 것 외에 근저당권 설정 등의 등기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과 강OOO 간에 2010.10.10. 체결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OOO원이고 계약금 OOO원은 계약시, 잔금 OOO원은 2010.10.15.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으로 현재 상태하의 계약이며, 기타사항은 부동산 매매관례에 준하고(제1항), 계약금 OOO원 중 OOO원은 계약당일 지불하고 나머지 OOO원은 10월 11일 지불하며(제2항), 기존 임대차 보증금 OOO원과 임차료 OOO원은 승계하고(제3항), 보증금 OOO원과 임차료는 별도로 정산하여 잔금에서 공제하는(제4항)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와 이의신청 결정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4.4.29. 주식회사 OOO와 OOO원에 쟁점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건물가액 OOO원 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2004년 제1기~2006년 제2기분 부 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6년 제2기 ~2008년 제2기분 부 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2009 년 제1기분~2010년 제2기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 니 하였다. (이하 생략) (다) 청구인이 2009.1.3. 전OOO과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차기간은 2009.1.16.~2010.1.15.이고, 임대보증금은 OOO원이며, 특약사항으로 현 시설 상태의 임대차계약으로 시설물(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전기쿡탑, 책상, 책장, 의자, 신발수납장, 싱크대, 욕실)은 사용 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기로 하고, 오피스텔을 업무용에 적합하게 사용하기로 하며 전입(주소 이전)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오피스텔 관리사무소장에게 쟁점부동산의 입주자카드 사본을 요청한 결과, 2009.1.16.부터 2010.1.15.까지는 전OOO, 2010.2.7.부터 2011.2.7.까지는 정OOO이 입주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 로 나타난다. (마)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것을 제외하고, 2008년 이후 임차 인이나 양수인 및 제3자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 주민센터 조회자료에 의하면, 2008년 이후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나 양수인 및 제3자가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었던 전OOO(1986년생, 女)은 OOO으로부터 2009년에 OOO원, 2010년에 OOO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고, 정OOO(1990년생, 男)은 아무런 소득자료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호에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에는 면세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부 동산의 공부상 용도가 오피스텔이기는 하나, 주택인지 아닌지의 구분은 실제 용도에 의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2009.1.3. 전OOO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는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전기쿡탑, 책상, 책장, 의자, 신발수납장, 싱크대, 욕실 등의 시설물이 존재하고 있어 독립된 주거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보이는 점,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2008년 이후 임차인이나 양수인 및 제3자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당시 임차인들 중 일부는 근로소득자, 일부는 아무런 소득자료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강OOO는 당초부터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해 매입하였고, 현재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다고 확인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늦어도 2009년 제1기부터는 쟁점부동산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에 규정된 면세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