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매매대금에 관련한 소송 이후 잔금청산이 완료되기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등을 종합할 때,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봄
쟁점토지 매매대금에 관련한 소송 이후 잔금청산이 완료되기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등을 종합할 때,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과 OOO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문제로 다툼이 있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이 대법원에서 패소하여 2011.12.19.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지만 청구인은 매도용 인감을 발급해 준 사실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의하여 의정부 지원에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년 5월 조정으로 소송이 확정되었고, 잔금이 청산되어 2012년 7월말경에 적법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가산세 20%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어야 한다.
(2) 쟁점토지 매수자인 OOO은 2006년 초부터 공장에서 생산하는 골재, 모래, 산업폐기물을 쌓아 놓고 사용하여 청구인이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라 OOO이 2012년 폐기물을 모두 처리한 바가 있는 등 쟁점토지는 사실상 사업용에 사용되었으며, 또한 2009.6.5. 공장용지 및 형질 변경 허가를 모두 받아 사실상 임야가 아닌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2)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에도 지목이 임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조사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가 세무조사일 현재까지 개발되거나 사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는 임야 상태로 확인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지상에 골재, 모래 등을 쌓아 두었다는 증거로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사진상 소재지는 쟁점토지의 인근에 위치한 OOO로 보이는 점, OOO이 2009.6.5. 공장시설 변경 승인을 하면서 쟁점토지를 처음으로 포함한 점, 쟁점토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는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①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②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단서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인 OOO 임야 19,934㎡를 1994.7.25. 경매를 통하여 OOO원에 취득하였음이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94타경05376, 부동산강제경매) 낙찰허가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2.15. OOO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OOO원, 중도금은 2007.6.20. OOO원, 잔금 OOO원은 OOO이 개발허가 절차에 따라 허가를 득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그 기간은 2년으로 2008.12.15.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된다.
(3) 법원의 판결문 및 토지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과정에서 양 당사자간 다툼이 있어 서울 중앙지방법원(2010가단15309판결, 2010나54299 판결)을 거쳐 2011.11.24. 대법원(2011다80807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에 따라 쟁점토지가 2011.12.9.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그 후,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2012.4.30. 의정부지방법원 조정조서(2012가단8017, 매매대금)에 의하여 매매대금 연체금 지급에 관한 소송이 완료되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위 의정부지방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라 쟁점토지의 매매 대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 양도일을 2012.6.1.로 하고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 OOO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OOO원으로 하여 2012.8.1.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종결보고서(2012년 12월)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12.15.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대금 지급관계 및 계약 내용에 관한 소송으로 매매대금 중 OOO원이 공탁되었다가 2011.11.24.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매매대금이 정산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양도시기를 2011년으로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2012.6.1.로 신고하였고,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대상으로 분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처분청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3년 2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양도일자 및 양도가액 확인 조사 2006.12.15. OOO이 당해 양도 물건에 대하여 개발허가를 득할 경우 OOO원에 OOO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금 OOO원을 수령한 후, OOO이 개발허가를 득하였는데도 소유권이전을 해 주지 않아 잔금을 법원에 2010.1.26. 공탁한 후, 2011.11.24. 대법원에서 소유권이전등기소송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양도일자는 2011.11.24.이며, 판결문 등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나) 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청구인은 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는 증거로 임야 개발사진 등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을 공제받았으나, 후 소유자인 OOO이 관할 관청에 개발허가만 득한 상황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은 당해 토지가 아닌 인근 지번이며, 현지 확인한 결과 당해 토지는 전혀 개발되지 않은 임야 상태로 확인되고, 양도인이 사업용 등으로 사용한 기간이 전혀 없으며, 기타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 요건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하고자 한다. (다) 처분청 조사자 의견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양도일자는 2011년 귀속으로 확인되고, 취득가액은 낙찰가액 OOO원으로 하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한다.
(7)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사업업토지에 해당된다는 증거로 묘지이장 관련확인서, OOO시장의 공장시설변경 승인 통지서, 민원서류(불법산업폐기물처리 및 공동가동 중지요청, 산업폐기물 및 현장사진 6매), ◯◯시장의 민원답변 공문 등을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대표자 고OOO)가 2011년 5월에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2008년 12월 중순경에 쟁점토지와 주변의 묘지 및 가묘 56기 이장과 관련하여 묘지이장 공고, 연고지와 보상금 지급 및 이장관련 업무 일체에 대하여 소유자인 청구인과 총 2억 5천만원 내에서 이장키로 합의하여 청구인과 함께 보상금 협상 및 이장기일 등 이장과 관련된 업무를 2008년 1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수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시장의 2009.6.5. 공장 신설 변경 승인 및 제세공과금 납부 통지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대표자 변OOO)이 제출한 공장신설 변경신청에 대하여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09.6.5. 변경승인하였음이 확인된다. OO OOOO OOOO(OOOO OOOOO-OOO-OO) (다) 청구인은이 2010.6.11. OOO시장(서OOO)에게 제출한불법 산업 폐기물 처리 및 공장가동 중지 요청민원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이 수년전부터 증거사진(6매)과 같이 진목리 187-1일대에서 산업용 석재 및 모래를 생산하면서 산업폐기물을 불법으로 청구인 소유의 토지 및 주변에 불법매립 및 야적을 하고 있어 주변 환경을 해치고 있으므로, 즉시 공장가동을 중지하고 산처럼 불법 야적된 산업폐기물을 반출 처리하고 토양을 원상회복하여 달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위 민원에 따라, OOO시장은 OOO 일대 OOO의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산업폐기물이 사업장 인근 부지에 부적정하게 보관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이나, 공장가동을 중지시켜 달라는 사항은 임의로 처리가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2010.6.21.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회신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8)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934㎡로 1994.10.15.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원인: 1994.7.25. 낙찰)하였다가, 등기원인을 2006.12.15. 매매로 하여 2011.12.9. OOO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이때 공부상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9)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보아 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자산에 대한 소 유 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되었음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 주장과 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잔금청산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 기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0)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에도 지목이 임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조사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가 세무조사일 현재까지 개발되거나 사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는 임야 상태로 확인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지상에 골재, 모래 등을 쌓아 두었다는 증거로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사진상 소재지는 쟁점토지의 인근에 위치한 내촌면 진목리 187-1로 확인하고 있는 점, OOO이 2009.6.5. 공장시설 변경 승인을 하면서 쟁점토지를 처음으로 포함한 점, 쟁점토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토지는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