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 평가시 담보채권액이 아닌 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3557 선고일 2014.02.10

쟁점부동산이 담보한 채권액은 쟁점부동산의 자산가치에 비해 과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를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하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판단한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재조사 후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5.6. 청구인에게 한 2008.12.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의하여 OOO 제101호∼115호 및 그 부속토지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을 재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6.30. OOO모터스(주)(비상장법인, 이하 “OOO모터스”라 한다)의 주식 3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아버지 권OOO로부터 주당 OOO원에 취득하였고, 그 이후인 2008.12.29. OOO모터스가 ㈜OOO(상장법인, 이하 “OOO”라 한다)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합병함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치가 OOO천원(이하 “상장이익”이라 한다) 증가하였다.
  • 나. 청구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의 규정에 따라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업가치 실질증가분을 OOO천원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 다. 그 후 감사원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에서, 청구인은 기업가치 실질증가분 계산시 OOO모터스 소유의 OOO 제101호∼115호 및 그 부속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합병일(2008.12.29.) 현재 자산가치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저당권에 의한 담보채권액인 OOO천원(이하 “쟁점평가금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였으나,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액이 시가보다 과다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OOO백만원을 쟁점부동산의 자산가치로 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재산정하도록 감사지적하였다.
  •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기업가치 실질증가분 계산시 쟁점부동산의 자산가치를 쟁점평가금액OOO이 아닌 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OOO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OOO천원을 추가로 산정하고 2013.5.6. 청구인에게 2008.12.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시가보다 담보채권액이 큰 경우 담보채권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 및 국세기본법 제18조 위반이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99(2012.9.28.) 유권해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평가에 있어 평가재산에 대해 평가기준일 현재 명확한 재산가액이 있고 이를 납세자가 입증하였을 경우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것일 뿐 본 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처분청은 이를 자의적으로 확장해석하였다.

(2) 처분청은 OOO모터스가 2008.10.16. ㈜OOO은행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OOO억원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 전에 이미 3건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억원)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OOO은행이 위 대출시 쟁점부동산을 OOO억원으로 평가한 점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사실상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처분청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채권자가 쟁점부동산에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실행하였다는 것은 쟁점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고, 처분청은 위 ㈜OOO은행과의 대출약정서상 차입금으로 매입한 OOO 주식에 대한 매각금지, 연대보증인 권OOO의 상환의무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권OOO 소유의 OOO모터스 주식매각금지, 차주의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약정 등이 체결되었다는 사유로 쟁점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나, 대출약정서의 내용은 OOO의 주식에 대한 매각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매각시기 매각대금과 관련하여 채권자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으로 사실과 다르고, 동 대출건과 관련하여 권OOO가 연대보증한 것은 OOO모터스의 대표로서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처분청은 ㈜OOO에서 위 대출과 관련하여 ㈜OOO은행에 OOO억원의 보통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나, 이는 대출약정서에 나타나지 않는 사항으로 위 대출에 대한 담보가 아니고, 당초 OOO모터스가 ㈜OOO으로부터 OOO 주식을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OOO에게 계약금·중도금은 지급하였으나 잔금지급이 늦어지게 되자, ㈜OOO에서 잔금을 받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보통예금을 질권제공하여 OOO모터스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며 대출을 받은 다음 바로 질권해제하였다. 가사 처분청의 주장대로 권OOO의 주식 251,500주(액면가 10,000주)와 ㈜OOO의 질권담보제공금액 OOO억원을 공동담보로 본다 하더라도, 상증법 기본통칙 66-63··3[공동담보된 재산의 평가방법] 제2항은 “평가할 재산과 그 외의 재산에 동일한 공동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거나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담보된 경우 평가할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전체채권액을 평가할 재산과 그 외 재산의 가액(평가기준일 현재 법에 따른 평가액을 말한다)으로 안분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당해 부동산의 평가액/(당해 부동산의 평가액+공동담보 재산평가액)”으로 안분하여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시가참고용으로 감정평가한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당해 부동산을 평가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은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 원칙을 정한 같은 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 을 보충하여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채권최고액은 통상 그 재산의 실제 가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 때에는 그 채권 최고액을 실 제 가액 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 한다는데 타당성의 근거 가 있는 것이므로 (창원지방법원 2007.10.25, 2006구합1430 참조),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동법 제60 조 내지 제65조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보충적 평가방법) 과 당해 부동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이 시가에 보다 가깝다 할 수 있어 특례규정인 동법 제66조를 적용하는 것이다. (2) OOO모터스는 2008.10.16. ㈜OOO 외 2명으로부터 OOO 주식을 매수할 목적으로 ㈜OOO은행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OOO억원을 대출하였고, 쟁점부동산에는 위 대출 이전에 3건의 근저당권(근저당권자 OOO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OOO억원)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으며, 위 ㈜OOO은행의 대출 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 이 OOO억원으로 쟁점부동산은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다. 대출약정서를 보면 차입금으로 매입한 OOO 주식에 대한 매 각 금지, 연대보증인인 권OOO의 상환 의무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권OOO가 소유한 OOO모터스 주식의 매각금지, 차주의 상환 능력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영업행위 금지 등의 약정이 되어 있고, ㈜ OOO이 OOO모터스가 OOO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원과 관련하여 ㈜OOO은행에 OOO억원의 보통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대출은 실제로는 합병 후 OOO모터스의 상환능력 및 권OOO의 보증능력, ㈜OOO의 예금 등이 담보로 제공되어 이루어진 것이고, 쟁점부동산은 실제 담보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의 규정을 배제하고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으로 평가해야 한다.

(3) 처분청이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 세 한 이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의한 시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OOO은행의 대출금 OOO억원에 대하여 쟁점부동 산의 담 보가치를 인정할 수 없었으므로 채권액 합계액에 포함 할 수 없었고, 감정 평가한 가 액이 납세자에게 유리하였으며 가장 시가에 근접한 금액이었기 때문이므로 과세처분은 유지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평가시 담보하는 채권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담보채권액이 아닌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6.30. OOO모터스(주)(비상장법인, 이하 “OOO모터스”라 한다)의 주식 3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아버지 권OOO로부터 주당 OOO원에 취득하였고, 그 이후인 2008.12.29. OOO모터스가 ㈜OOO(상장법인, 이하 “OOO”라 한다)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합병함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치가 OOO천원(이하 “상장이익”이라 한다) 증가하였다.
  • 나. 청구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의 규정에 따라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업가치 실질증가분을 OOO천원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 다. 그 후 감사원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에서, 청구인은 기업가치 실질증가분 계산시 OOO모터스 소유의 OOO 제101호∼115호 및 그 부속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합병일(2008.12.29.) 현재 자산가치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저당권에 의한 담보채권액인 OOO천원(이하 “쟁점평가금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였으나,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액이 시가보다 과다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OOO백만원을 쟁점부동산의 자산가치로 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재산정하도록 감사지적하였다.
  •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기업가치 실질증가분 계산시 쟁점부동산의 자산가치를 쟁점평가금액OOO이 아닌 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OOO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OOO천원을 추가로 산정하고 2013.5.6. 청구인에게 2008.12.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시가보다 담보채권액이 큰 경우 담보채권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 및 국세기본법 제18조 위반이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99(2012.9.28.) 유권해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평가에 있어 평가재산에 대해 평가기준일 현재 명확한 재산가액이 있고 이를 납세자가 입증하였을 경우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것일 뿐 본 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처분청은 이를 자의적으로 확장해석하였다.

(2) 처분청은 OOO모터스가 2008.10.16. ㈜OOO은행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OOO억원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 전에 이미 3건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억원)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OOO은행이 위 대출시 쟁점부동산을 OOO억원으로 평가한 점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사실상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처분청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채권자가 쟁점부동산에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실행하였다는 것은 쟁점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고, 처분청은 위 ㈜OOO은행과의 대출약정서상 차입금으로 매입한 OOO 주식에 대한 매각금지, 연대보증인 권OOO의 상환의무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권OOO 소유의 OOO모터스 주식매각금지, 차주의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약정 등이 체결되었다는 사유로 쟁점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나, 대출약정서의 내용은 OOO의 주식에 대한 매각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매각시기 매각대금과 관련하여 채권자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으로 사실과 다르고, 동 대출건과 관련하여 권OOO가 연대보증한 것은 OOO모터스의 대표로서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처분청은 ㈜OOO에서 위 대출과 관련하여 ㈜OOO은행에 OOO억원의 보통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나, 이는 대출약정서에 나타나지 않는 사항으로 위 대출에 대한 담보가 아니고, 당초 OOO모터스가 ㈜OOO으로부터 OOO 주식을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OOO에게 계약금·중도금은 지급하였으나 잔금지급이 늦어지게 되자, ㈜OOO에서 잔금을 받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보통예금을 질권제공하여 OOO모터스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며 대출을 받은 다음 바로 질권해제하였다. 가사 처분청의 주장대로 권OOO의 주식 251,500주(액면가 10,000주)와 ㈜OOO의 질권담보제공금액 OOO억원을 공동담보로 본다 하더라도, 상증법 기본통칙 66-63··3[공동담보된 재산의 평가방법] 제2항은 “평가할 재산과 그 외의 재산에 동일한 공동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거나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담보된 경우 평가할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전체채권액을 평가할 재산과 그 외 재산의 가액(평가기준일 현재 법에 따른 평가액을 말한다)으로 안분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당해 부동산의 평가액/(당해 부동산의 평가액+공동담보 재산평가액)”으로 안분하여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시가참고용으로 감정평가한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당해 부동산을 평가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은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 원칙을 정한 같은 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 을 보충하여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채권최고액은 통상 그 재산의 실제 가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 때에는 그 채권 최고액을 실 제 가액 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 한다는데 타당성의 근거 가 있는 것이므로 (창원지방법원 2007.10.25, 2006구합1430 참조),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동법 제60 조 내지 제65조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보충적 평가방법) 과 당해 부동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이 시가에 보다 가깝다 할 수 있어 특례규정인 동법 제66조를 적용하는 것이다. (2) OOO모터스는 2008.10.16. ㈜OOO 외 2명으로부터 OOO 주식을 매수할 목적으로 ㈜OOO은행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OOO억원을 대출하였고, 쟁점부동산에는 위 대출 이전에 3건의 근저당권(근저당권자 OOO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OOO억원)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으며, 위 ㈜OOO은행의 대출 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 이 OOO억원으로 쟁점부동산은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다. 대출약정서를 보면 차입금으로 매입한 OOO 주식에 대한 매 각 금지, 연대보증인인 권OOO의 상환 의무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권OOO가 소유한 OOO모터스 주식의 매각금지, 차주의 상환 능력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영업행위 금지 등의 약정이 되어 있고, ㈜ OOO이 OOO모터스가 OOO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원과 관련하여 ㈜OOO은행에 OOO억원의 보통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대출은 실제로는 합병 후 OOO모터스의 상환능력 및 권OOO의 보증능력, ㈜OOO의 예금 등이 담보로 제공되어 이루어진 것이고, 쟁점부동산은 실제 담보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의 규정을 배제하고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으로 평가해야 한다.

(3) 처분청이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 세 한 이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의한 시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OOO은행의 대출금 OOO억원에 대하여 쟁점부동 산의 담 보가치를 인정할 수 없었으므로 채권액 합계액에 포함 할 수 없었고, 감정 평가한 가 액이 납세자에게 유리하였으며 가장 시가에 근접한 금액이었기 때문이므로 과세처분은 유지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평가시 담보하는 채권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담보채권액이 아닌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①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 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의 증여일 등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다른 법인의 범위 및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41조의3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장일”은 “합병등기일”로 본다.

④ 제42조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 가.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은 “상속인 등”으로 본다)가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모터스의 쟁점부동산 취득일은 2006.4.4.이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및 대출내역을 보면, OOO모터스는 2006.4.4. 쟁점부동산에 OOO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주)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로부터 OOO원을 대출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2007.10.4. 쟁점부동산에 OOO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주)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로부터 OOO원을 대출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2008.4.25. 쟁점부동산에 OOO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주)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고 그로부터 OOO원을 대출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2008.10.16. ㈜OOO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OOO모터스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하여 OOO(주) 주식을 OOO(주) 외 2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06.1.9.자 ㈜O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OOO

(3) 2007.12.21.자 ㈜O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내역을 보면 근저당권 내역은 다음 <표3>과 같고, 감정평가표는 다음 <표4>와 같다. OOO

(4) 2009.1.21.자 ㈜O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OOO

(5) ㈜OOO은행이 OOO모터스에 2008.10.16. 대출을 실행할 당시 ㈜OOO의 OOO억원 보통예금에 ㈜OOO은행을 질권자로 하여 질권설정이 되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당시 ㈜OOO은행은 주거래은행으로서 OOO모터스의 월 평균 예금 잔액(속칭 “월 평잔”)을 일정금액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였고, OOO모터스는 이를 위한 자금이 부족하자 ㈜OOO에 자금대여를 요청하였으며, OOO모터스에 OOO(주)의 주식을 매도할 입장에 있던 ㈜OOO은 OOO모터스의 위 요청을 수용하여 OOO억원의 보통예금을 제공하고 질권설정하였던 것으로, 이는 ㈜OOO은행이 OOO모터스와의 금융거래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시한 조건이고 대출약정서에도 없는 사항으로 2008.10.16.자 대출 건과는 무관하며, 위 질권은 몇 달 뒤 바로 해제되었으나 서류 보존기한이 지나 관련서류 제출은 곤란하다고 주장하였다.

(6) ㈜OOO은행과 OOO모터스, 권OOO 간에 작성한 대출약정서(2008.10.16.자)에 의하면, 대출금액은 OOO원이고, 대주는 ㈜OOO은행, 차주는 OOO모터스이며, 연대보증인은 권OOO이고, 차주는 OOO의 기발행주식 인수자금 등의 용도로 이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차입하고자 하며 대주는 이 약정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으며, 차주는 이 약정 체결일 이후에 인수하는 피인수회사OOO 발행의 주식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각시기, 매각대금 등과 관련하여 대주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8.10 주식의 매각), 차주는 대주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차주의 상환능력에 중대한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중단, 영업이나 자산의 양도 또는 처분, 타인의 영업 양수, 자산이나 지분(주식연계증권 포함)의 취득, 또는 자금의 대여를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며, 연대보증인은 대주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이 약정체결일 당시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차주 발행의 기존 주식 2,515,000,000주(지분율 62.88%) 및 피인수회사와의 합병 이후 보유하게 되는 신설법인의 주식을 매각하지 못한다(9.6 주식매각의 금지)고 되어 있다. 위 대출약정서상의 권OOO의 연대보증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금융기관(은행 등)은 대출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과 해당 법인의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대출금액 등을 판단하되, 신용등급이 좋은 법인은 대표자가 입보할 필요가 없으나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에는 예외없이 실질적 소유주가 입보를 하도록 각 금융기관의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있다는 주장이고, ㈜OOO은행의 2013.11.19.자 공문에 의하면, 당행 기업여신에 대한 업무 지침에 의거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기업의 실질적 소유주에 대한 연대보증’ 사항으로 취급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OOO은행의 내부 규정에 의하면, 기업여신에 대한 개인의 연대보증에 관하여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실질적 소유주에 한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다고 되어 있다. (7) 청구인이 증여세 최초 신고시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은 다음 <표6>과 같은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시 이와 같이 채권담보가액 합계액, 기준시가, 감정가액, 장부가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토지는 채권담보가액을 채택하였으면서도 건물의 경우 감정가액을 채택하여 신고)하였다는 의견이다. OOO

(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는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등이 있는 경우에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되어 있다.

(9)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쟁점부동산이 담보한 채권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대출계약 조건 및 그 당시 정황,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이 담보한 채권액 OOO억원은 쟁점부동산의 자산가치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 측면이 있고, 한편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1개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은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조심 2011서2496, 2013.3.12. 참조), 이 건 과세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을 재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