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1주당 가액은 취득 당시 다른 거래의 1주당 매매가액으로 볼 때 합리적이거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주식 취득가액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식의 1주당 가액은 취득 당시 다른 거래의 1주당 매매가액으로 볼 때 합리적이거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주식 취득가액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OOO세무서장이 2013.5.1. 청구인 조OOO에게 한 2005.9.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OOO세무서장이 2013.4.8. 청구인 김OOO에게 한 2005.9.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들이 2005.9.15. 취득한 주식회사 OOO 발행주식의 취득당시 시가를 1주당 OOO원(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 취득 당시 OOO의 거래가액은 OOO원으로 청구인들의 거래가액은 비특수관계자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진 가액으로 당시의 객관적인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가격 자체를 당시의 시가로 보아야 하며, 거래의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양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받았다고 볼 수 없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나(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이와 관련한 신뢰성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자체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다수인 경우 거래대상의 수와 거래량에 비추어 유사한 것을 시가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임의적인 기준에 따라 거래조건이 전혀 유사하지 아니한 높은 가액만을 시가로 선정하였으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으며, 거래일 전후 3개월 이내의 OOO 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였으나 유사한 조건에서 이루어진 거래가 드물고, 1주당 거래가액이 최대 4배 이상의 차 이를 보여 특정한 가액만을 시가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강OOO이 청구인 조OOO에게 쟁점주식 OOO주 중 OOO주를 명의신탁한 이유는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주식관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명의신탁 시점에서 향후 회피될 조세의 발생가능성이 희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6년 중 명의신탁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실제로 회피된 조세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 과정에 조세회피의도가 있다는 전제하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들은 OOO 그룹 임원의 배우자로서 주식의 거래시세 등을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크고 쟁점주식 거래를 통하여 거액의 양도차익이 발생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OOO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차입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 양도자가 OOO의 자회사와 합자투자회사인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 거래당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들이 OOO 그룹 핵심임원의 배우자들로 쟁점주식의 매매로 양도차익을 실현한 것은 OOO 주식의 거래 정보, 쟁점주식의 취득 당시의 일반 시세 및 미래가치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며, 서OOO과의 특별한 관계하에서 체결된 거래가액이 일반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시가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의 경우 OOO의 합자투자회사이므로 당사자간 암묵적인 동의하여 시세보다 낮은 가액에 거래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단기간에 거액의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보아 장래 양도차익 실현이 확실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서OOO 등의 자금지원을 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은 불특정다수인과의 객관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거래빈도가 적고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로 통상 성립하는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대량거래에 따른 할인율 적용 및 암묵적인 주식 처분제한 등 이면 부대조건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매매사례가액 적용은 정당하다.
(2) 청구인 조OOO이 평범한 주부라 OOO 주식의 취득, 관리 및 처분 등을 청구인에게 위탁하였다고 주장하나, 강OOO 주식 명의신탁 전에 OOO 등 다수의 비상장주식을 보유․처분한 사실이 있으므로 강OOO이 주식에 대한 관리․처분의 어려움으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강OOO은 조세회피 의도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주식거래에 따른 증권거래세 등을 납부한 사실이 없고, 2004년 3월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어 추후 배당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4300 판결), 강OOO의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수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식 중 OOO주를 조OOO이 명의수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1.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액이므로 그 가액 자체가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점의 매매사례가액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가액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쟁점주식은 서OOO 또는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양도한 것이고, 양수인인 청구인들은 OOO의 초기투자자, 임직원 및 그 배우자, 서OOO과 금전대부거래를 하였던 자들로 청구인들이 거래한 OOO원은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의하여 성립된 가격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취득 당시에는 OOO 주식이 1주당 OOO원에서 OOO원까지 다양하게 거래되기는 하였으나 청구인과 같은 개인투자자는 이러한 개인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는 사정 등과, OOO 재무상황 및 영업상황과 동 주식투자에 대한 제반위험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을 정한 것이 거래의 관행에 반한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재산의 저가 또는 고가양도시 증여세 과세에 관하여는 거래 당일 또는 인근일에 유사한 가액으로 거래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등 일련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쟁점주식의 양도자가 청구인에게 “증여의사”로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OOO 핵심 임직원의 배우자로서 서OOO과 금전대부거래를 하였던 자들로 특별한 관계하에 체결된 거래를 통하여 단기간에 쟁점주식의 취득 ․양도를 통하여 막대한 양도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보아 OOO 주식의 거래시세 등을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매우 크고, 쟁점주식 취득․양도를 통하여 거액의 양도차익이 발생할 개연성을 사전에 충분하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OOO의 투자자금 조달과정에 협조한 공로에 대한 보답으로 불특정 다수인과의 자유롭고 통상적으로 거래된 다수의 OOO대 내외의 가격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거래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고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의제는 양도자의 구체적인 “증여의사” 와는 무관하게 증여이익이 발생한 경우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증여의사 유무를 거론하며 처분청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들은 조사청이 선정한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주식의 거래량과 유사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이므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고 대규모의 거래는 소규모 거래보다 할인된 가액으로 거래되며, OOO 주식의 경우와 같이 장래가 불확실한 경우 대량 거래에 따른 가치하락 위험이 거래가격에 보다 크게 반영되어 그 거래가격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나, 시가 산정의 대상이 되는 매매사례가액에 대한 거래 횟수가 매우 많이 있었음이 나타나고 매매사례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1년의 거래가액, 거래량 등을 종합하여 평균 산술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쟁점주식 취득시기별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쟁점주식과 가장 가까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 시행령에는 시가의 범주에 대해 가격 폭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거래시점의 원근만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시가로 보기에 불합리한 양도가액을 제외하고 매매사례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한 것이고, <표2>의 OOO 주식의 연도별 거래가액 추이를 보더라도 미래가치를 불투명하게 보아 액면가액 OOO원에 쟁점주식을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이 장래가 불확실하여 대량 거래에 따른 가치위험이 반영되어 가격이 낮아진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이하 생략)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거래일 전후에 1주당 OOO원에 실시한 쟁점주식의 유상증자가액이 다수의 투자자가 참여함으로서 제3자간의 일반적인 주식교환거래에 따른 가격이 형성되어 시가에 해당한다고 하나, 유상증자시 결정되는 신주인수가액은 할증발행이든 할인발행이든 계획했던 자금조달이 그 목적과 계획에 따라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주주들이 그만한 자본참여를 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지 여부, 특히 비상장법인은 미래의 사업성여부 등 다분히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결코 주식의 시가에 맞추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일반적인 매매거래와 달리 유상증자는 비록 그 현재의 주식가치가 “0”으로 평가된다 하더라도 그 발행가액은 현재가치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미래가치나 성장가능성 정도 및 회사의 자금조달 필요성이나 조달가능성, 주주의 자금조달능력 또는 경영권 참여여부 및 사후 배당부담 등이 얽혀서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가액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유상증가가액 OOO원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나타내며 그 자체가 시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또한, 청구인들은 상증법에서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상증법 제60조 제3항) 실제 매매사례가 있음에도 동 매매가액이 해당 거래와 유사하지 않고 대표성이 없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액으로 볼 수 없다면, 동 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산정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되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 26988),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취득당시 1주당 OOO원에 거래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 당시의 적정 시가를 OOO원으로 판단한 당초 결정은 거래당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액으로 처분청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의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며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가 다수 존재하고 그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달리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거래가액 자체를 거래당시의 시가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OOO의 주식은 다양한 거래가액으로 매매되고 있었는데 당시 OOO의 미래가치를 보는 시각에 따라 매매사례가액의 범위는 1주당 OOO원까지 분포되어 있어 어느 하나의 가액만을 선택하여 시가로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청구인들의 주식취득 거래는 비특수관계자인 양도자와 자유로운 협상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였다고 볼 만한 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거래가액 자체를 당시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2. 이 건의 경우 ① 쟁점주식의 각각의 취득 당시에는 OOO 주식이 1주당 OOO원까지 다양하게 거래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OOO의 거래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가격차이가 발생한 사실만으로는 거래의 관행에 반한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쟁점주식의 취득 당시 OOO은 경영악화 등으로 누적결손이었고 자금경색상태인데다 공장을 건설중에 있어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유상증자 당시 외부평가기관은 OOO의 주식가치가 “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분석하여 유가증권 분석결과에 따른 본질가치를 고려할 때 그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OOO 주식에 대한 투자는 제반위험이 존재하고 있었는 바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을 거래의 관행에 반한 저가양도로 볼 수 없는 점, ③ 쟁점주식 거래 당일 또는 인근일에 유사한 가액으로 거래된 사례가 존재하는 등 일련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게 증여의사로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는 기본적으로 사적자치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정보비대칭 등의 사유로 시가와 달리 거래되는 경우가 흔하고 이러한 거래로 시세차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증여추정 규정을 보충적․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의 거래가격 결정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은 쟁점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할 뿐 신뢰성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쟁점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처분청은 시가 산정과정에서 비특수관계인간 매매가액을 임의로 제외하는 등의 오류를 범하였는바, 주식의 시가를 결정함에 있어 제3자간 거래한 매매사례가액이 다양하게 있는 경우 거래유형이나 수량 등 가장 유사한 조건으로 거래한 가액을 선택하여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인바(조심 2009중2052, 2009.7.15., 같은 뜻임), 경영권이 수반되지 아니한 대규모의 거래는 소규모 거래보다 할인된 가액으로 거래되며, OOO과 같이 장래가 불확실한 경우 대량거래에 따른 가치하락 위험이 거래가격보다 크게 반영되어 가격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2012.2.2.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1과 OOO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에서 제외하도록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가 개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거래규모가 소규모인 거래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선정한 것은 대표성이 없는 가액이며, 특히 청구인들의 경우 아래 <표3>과 같이 거래 당일(2005.9.15.) OOO사이에 유사한 규모로 거래된 객관적인 매매사례가액(1주당 OOO원)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청구인 조OOO의 거래량의 10배 이상 과소한OOO에 불과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선정하면서도, 약 2배 정도 규모의 OOO 간 매매가액에 대하여는 ‘대량거래에 따른 할인율 적용 등 조건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거래규모와 비교가능성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모순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하 생략)
4. 상증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다양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였으나 쟁점주식과 유사한 조건으로 거래되었다고 인정될 만한 대규모의 거래가 아닌 소규모의 거래에 불과하고, 최근의 특정가액 및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간 매매사례가액의 평균가액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액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 1주당 OOO원으로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져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아래 <표4>와 같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하 생략)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인 2005.9.15. OOO이 OOO주를 1주당 OOO원에 거래한 사실이 있고, 서OOO과 OOO이 각각 OOO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이 시가로 본 1주당 OOO원의 경우 그 거래규모가 소규모 (합계 OOO)이어서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바, OOO이 거래한 1주당 OOO원을 매매사례가액(시가)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조OOO은 본인이 OOO으로부터 양수한 OOO 주식 OOO주 중에는 강OOO의 부탁으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OOO주가 포함되어 있었고 강OOO의 요청으로 2006.2.2.~2006.12.20. 1주당 평균단가 OOO원으로 매각하여 그 대금을 강OOO에게 지급하였는바, 쟁점주식 취득 당시 청구인 조OOO은 평범한 주부로 주식의 취득 및 관리나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 등에 대하여 별다른 지식이 없었던 상황에서 주식관리의 편의상 조OOO 명의로 취득한 것이며, 명의신탁을 통하여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배당소득 등의 조세회피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 건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조OOO의 경우 쟁점주식 보유가 처음이라 주식거래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반면, 강OOO의 배우자 OOO 그룹의 임원으로서 OOO의 향후 주가변동을 예측가능한 위치에 있었고, 강OOO 주식을 명의신탁 하기 전에 OOO 등 다수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처분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 조OOO보다 높은 수준의 주식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여겨지므로 강OOO이 청구인 조OOO에게 주식에 대한 식견부족 및 관리 부재 등으로 명의신탁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 조OOO으로부터의 주식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서OOO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보유주식을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강OOO은 청구인 조OOO에게 명의신탁 주식 OOO원에 매각해 달라고 요청하여 2006년에 주식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은 강OOO이 아닌 OOO의 임원이자 강OOO의 배우자인 기OOO에게 2006.4.24.부터 2008.10.29.까지 OOO 주식 양도차익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명의신탁 주식 양도에 있어서는 강OOO과 그의 배우자 기OOO이 모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강OOO은 조세회피 의도가 전혀 없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강OOO은 주식거래에 따른 증권거래세 등을 전혀 납부한 사실이 없고 2004년 3월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고 있어 추후 배당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조세회피 결과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4300 판결) 강OOO의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의견이다. (다)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조OOO이 주식관리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본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조OOO은 주식보유가 처음인 반면 강OOO이 과거 다수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 조OOO에게 주식관리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며, 구체적인 조세회피 결과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 부는 주식을 명의신탁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4300 판결, 같은 뜻임) 강OOO의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할 것이므로 청구인 조OOO이 명의신탁 받은 주식에 대하여 처분청이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