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자소득 신고누락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김OOO에게 2008.3.6. OOO원과 2008.3.14. OOO원을 각 2개월간 월 3%의 이자로 대여(OOO원에 대하여는 2008.3.6. 2개월간 선이자 OOO원을 수취하였으며, 위 대여금을 합하여 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한 다음, 김OOO으로부터 그 이자로 2009.3.27. OOO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 2009.7.23. OOO원(이하 “쟁점금액②”이라 한다)을 각 수취하고, 김OOO으로부터 쟁점대여금에 대한 담보(채권최고액 OOO원, 채무자 김OOO인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제공받았던 OOO 대지 147.8㎡와 그 지상 주택 145.39㎡및 같은 동 178-33 소재 대지 134.5㎡와 그 지상 주택 144.2㎡(이하 토지를 “쟁점토지”,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지연이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009.10.6. OOO원(이하 “쟁점금액③”이라 한다), 2009.11.16. OOO원(이하 “쟁점금액④”라 한다), 2009.12.18. OOO원(이하 “쟁점금액⑤”이라 한다)을 각 수취한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금액①·②를 이자소득, 쟁점금액③~⑤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2013.5.2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①·②를 쟁점대여금의 이자로 받았다고 보았으나, 김OOO가 원금변제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고, OOO원(쟁점금액①)과 OOO원(쟁점금액②)은 대여원금OOO에 대하여 각 그 지급일(2009.3.27.과 2009.7.23.)까지의 약정 이율(월 3%)에 의한 이자를 넘는 금액이며, 청구인이 현재까지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김OOO측으로부터 받은 것은 모두 OOO원으로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①·②를 이자로 받았다고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쟁점금액③은 청구인이 이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④·⑤는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이전받은 쟁점토지 지상에 홍OOO의 사업상 필요에 따라 건물신축을 연기해주는 대가로 홍OOO로부터 받기로 한 손해배상금 OOO원의 일부를 김OOO을 통해 받은 것이지 김OOO으로부터 이자소득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1) 청구인이 김OOO 등으로부터 쟁점금액①·②를 받은 이후에도 김OOO이나 그 보증인에게 쟁점대여금 원금을 상회하는 금액의 채권을 가진다는 내용으로 약속어음, 이행각서 등이 작성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2010.10.29.자 합의서에서 김OOO에게 요구한 OOO원은 원금 OOO원에 대한 2009년 9월분부터 2010년 10월분까지의 월3%의 이율에 의한 이자상당액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그 이전에 수령한 쟁점금액은 원금이 아닌 이자였다고 볼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의 대물변제로 이전받은 김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의 명도지연에 대하여 홍OOO와 김OOO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로 합의하고 그 이행으로 김OOO으로부터 쟁점금액③·④·⑤를 받은 것(2009.9.16.자 이행합의각서, 2009.10.14.자 각서)이므로 이는 손해배상 성격의 기타소득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금액①·②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금액③·④·⑤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4.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8.3.6. 김OOO에게 OOO원을 변제기 2008.5.6.까지, 이율 월3%(선이자 공제)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김OOO 소유 쟁점부동산과 윤OOO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3.14. 김OOO에게 OOO원을 변제기 2008.5.14., 이율 월3%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하기로 하였다. (다) 김OOO이 위 대여금(쟁점대여금)의 변제기까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의 변제기를 2008.6.25.로 연장해주었는데 김OOO은 그 때까지도 쟁점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8.7.17.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가 2009.2.16. 김OOO과 김OOO로부터 김OOO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의 표시로 어음금 OOO원인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이를 공증한 후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는바, 그 약속어음의 어음금은 쟁점대여금 원금 OOO원과 그에 대한 변제기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을 때까지의 이자를 합한 금액에 상응한다. (라) 쟁점대여금의 변제를 위하여 김OOO(김OOO의 아버지)가 청구인에게 2009.3.27. OOO원(쟁점금액①), 김OOO이 청구인에게 2009.7.23. OOO원(쟁점금액②)을 각 지급하였는바(각 이체확인증), 쟁점대여금의 변제기로부터 쟁점금액① 변제일까지 9개월간 이자는 OOO원, 쟁점대여금의 변제기로부터 쟁점금액② 변제일까지 13개월간 이자는 OOO원으로 쟁점금액①·②는 각 그 변제일까지의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 범위내이다. (마) 김OOO은 그 후로 쟁점대여금의 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대여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이전하되 2009.7.30.까지 명도하며, 쟁점부동산의 이전으로 변제하는 채무는 쟁점부동산의 가액 OOO원에서 담보대출채무 승계액 OOO원을 차감한 OOO이고, 쟁점대여금 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김OOO가 변제하여야 할 금액은 OOO원이며, 김OOO이 위 기한까지 쟁점부동산을 명도하지 아니하면 쟁점부동산으로 변제하기로 정한 OOO원과 OOO원의 위약금을 합하여 총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2009.5.27. 합의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 (바) 그러던 중 쟁점대여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김OOO가 2009.7.22.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OOO원을 지급하고(영수증, 이를 쟁점대여금 원금 변제에 충당하였다는 점은청구인과 김OOO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김OOO이 청구인 계좌로 2009.11.16. OOO원(쟁점금액④), 2009.12.18. OOO원(쟁점금액⑤)을 각 송금하였다(이체영수증). 김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서면에는 김OOO 등이 청구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쟁점금액①·②·④·⑤뿐 아니라 2009.10.6. OOO원(쟁점금액③)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김OOO이 명도기한까지 쟁점부동산을 명도하지 아니하여 김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명도하지 아니하면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고를 하였고, 이에 홍OOO가 2009.9.16. 쟁점부동산을 2009.11.10.까지 OOO원에 매수하지 아니하면 홍OOO와 김OOO가 청구인에게 OOO원을 배상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는 한편, 2009.9.18. 김OOO은 2009.5.27.자 합의에 따라 청구인에게 어음금 OOO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공증(약속어음 공정증서)하였다. (아) 그 후 다시 청구인과 김OOO은 2010.10.29. 김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2010.11.5. OOO원에 이전하고, OOO원에 대한 이자 OOO원(2009.9.1.~2010.10.30.) 등으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은 2011.9.28. 김OOO가 김OOO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작성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김OOO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는바, 김OOO는 김OOO 등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①~⑤를 지급하는 등으로 쟁점대여금 원리금을 변제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김OOO의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김OOO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상 채무(쟁점대여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OOO의 청구를 기각하였다OOO.
(2)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김OOO과 김OOO의 아버지 김OOO로부터 받은 쟁점금액①·②는 위 (1)(마)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쟁점금액①·②의 각 지급일까지의 이자를 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쟁점금액①·② 지급일 이후 청구인과 김OOO 또는 청구인과 김OOO의 연대보증인 사이에 작성된 약속어음 공정증서, 합의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의 기재내용은 쟁점대여금 원금 중 2009.7.22. 변제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이 변제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과 쟁점대여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인 김OOO 사이의 소송OOO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김OOO 등으로부터 쟁점대여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받은 쟁점금액①·②는 이자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①·②를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①·②·④·⑤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쟁점금액③을 받은 사실은 부인하고 있으나, 김OOO과 그 보증인들이 청구인과의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일관되게 김OOO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①~⑤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 왔고, 쟁점금액①·②·④·⑤의 지급사실에 대하여는 영수증, 이체확인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도 갖추어져 있으므로 청구인이 김OOO 등으로부터 쟁점금액①·②·④·⑤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③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김OOO과 그 보증인 김OOO는 김OOO이 쟁점대여금채무 변제를 위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금액③~⑤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 온 반면, 청구인은 홍OOO의 사업상 필요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 지상에 건물신축을 연기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김OOO을 통해 홍OOO로부터 쟁점금액④·⑤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바, 홍OOO·김OOO는 홍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기한내에 매수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에게 OOO원의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였는데 홍OOO가 쟁점부동산을 그 때까지 매수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쟁점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은 쟁점부동산을 명도받지도 못하고 이를 다시 홍OOO에게 매도하지 못하게 되자 홍OOO로부터 그에 대한 배상 등의 명목으로 쟁점금액③~⑤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③~⑤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