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법적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이사비용 등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3504 선고일 2013.10.17

쟁점가건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경매 취득시 경매물건에 포함된 가건물로 이미 취득가액에 포함되었고, 청구인이 지급한 금액은 쟁점가건물의 취득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쟁점가건물을 포함한 쟁점부동산을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8.8. OOO 외 2필지 부동산(공장용지 1,718㎡ 및 건물 987.6㎡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양도하고,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6년 4월 쟁점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취득하면서 쟁점부동산내에 소재한 가건물(이하 “쟁점가건물”이라 한다)의 임차인들(주식회사 OOOOO 대표 박OOO 및 OOO 대표 박OOO)에게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3.1.9.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3. 이의신청을 거쳐 2013.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6년 4월 쟁점부동산 경매 취득시 경매물건으로 쟁점가건물이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경매 후 쟁점부동산을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가건물에 세들어 살고 있는 OOO 대표 박OOO 및 OOO 대표 박OOO이 쟁점가건물 비용을 요구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던 것이다.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경매대금으로 쟁점부동산 지상의 모든 건물을 취득할 수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처분청은 쟁점가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의견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전세권자 등이 신축하였다는 건물이 낙찰전에도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고, 임차인들이 직접 쟁점가건물을 건축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와 있는바, 임차인들이 유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쟁점이 될 수는 없다. 처분청은 OOO 대표 박OOO 및 OOO 대표 박OOO이 쟁점가건물을 신축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전부터 신축된 것이었다는 의견이나, ‘가건물 권리포기 각서’를 보면 “가건물은 OOO와 OOO에서 신축한바”라고 하고 있어 OOO 등이 가건물을 신축하였음을 주장하며 쟁점금액을 청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쟁점가건물의 신축자가 누구인지가 세무상 쟁점이 될 수 없으며, OOO 등이 가건물을 신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가건물의 실질 권리자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금액을 가건물 취득비용으로 당연히 인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OOO 대표 박OOO 및 OOO 대표 박OOO에게 전달되지 않았거나 얼마가 전달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의견이나, OOO 대표 박OOO 및 OOO 대표 박OOO은 OOO 대표 이OOO의 하청회사이면서 친인척간으로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OOO 대표 이OOO를 포함한 OOO 대표 박OOO 및 OOO 대표 박OOO 전부가 ‘가건물 권리포기 각서’에 기명 날인한 것이고 쟁점금액도 중재인이며 입회인인 OOO 대표 이OOO에게 지급된 것이며, 이OOO는 박OOO 및 박OOO의 현금수령증을 청구인에게 전달하여 주었으며, 이OOO는 쟁점가건물 비용으로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가건물의 대가로 OOO 대표 박OOO 및 OOO 대표 박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경매관련 서류를 검토한바, 쟁점가건물은 공장건물 2개동 사이의 지붕으로 당초 경매 대상에 포함되어 일괄경매를 통해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이며, 청구인은 쟁점가건물을 전소유자인 OOO의 하청업체인 OOO 및 OOO에서 신축한 것이라 주장하나, OOO 대표 이OOO에게 확인한바, 쟁점가건물은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1999년 12월 이전에 존재한 것으로 2002년 1월 사업개시한 OOO 및 2003년 1월 사업개시한 OOO에서 쟁점가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쟁점부동산 경매(OOO지방법원 2005타경30340)시 OOO 및 OOO는 임차인의 지위로써 각각 임대보증금 OOO원 및 OOO원을 배당 청구하였으나, 후순위권자로 임대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였고 또한, 쟁점가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신고한 사실도 없다. 청구인이 쟁점가건물의 대가로 OOO원을 OOO 대표 박OOO, OOO 박OOO 및 OOO 대표 이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은 청구인의 통장에서 청구인의 둘째처남인 최OOO에게 계좌이체하고 동 입금계좌에서 수표로 인출한 내역이 전부이며, 쟁점가건물에 대한 대가로 각자에게 얼마가 지급되었는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청구인이 OOO원을 지출하였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쟁점금액 OO원은 쟁점가건물의 대가 또는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 유치권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가건물 대가로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 OOO원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법원의 부동산 임의경매(2005타경30340) 관련서류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 및 채무자는 OOO이고, 채권자는 (O)OO은행이며, 청구인이 2006.6.5.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낙찰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2012년 10월 조사복명서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부동산의 경매관련 서류를 검토한 바, 쟁점가건물은 공장건물 2개동 사이의 지붕으로 당초 경매 대상에 포함되어 일괄경매를 통하여 청구인이 취득하였으며, 쟁점부동산 경매시, OOO 및 OOO는 임차인의 지위로서 각각 임대보증금 OOO원 및 OOO원을 배당 청구하였으나, 후순위권자로 임대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였고 쟁점가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 (나) OOO 및 OOO 대표자에게 거래사실 확인 요청결과 미회신하여 OOO 대표이사 이OOO에게 확인한 바, 쟁점가건물은 OOO이 취득시부터 존재하였던 것이고 청구인이 지급한 OOO원은 가건물의 대가가 아니라 OOO 및 하청업체들의 이사비용으로 수령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쟁점가건물 권리포기 각서 및 현금 수령증, OOO 대표 이OOO가 OOO원을 받았다는 이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며 쟁점금액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한편 우리 심판원에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경매취득시 쟁점가건물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었는지를 처분청 및 청구인측에 확인한 바, 처분청은 쟁점가건물의 경매관련 서류에 의하여 쟁점가건물이 경매물건에 포함되어 낙찰된 것으로 답변하는 반면, 청구인측은 쟁점가건물이 경매물건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쟁점가건물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경매 취득시 경매물건에 포함된 가건물로 이미 취득가액에 포함된 점, OOO 대표 박OOO 및 OOO 대표 박OOO은 쟁점부동산 경매시 임차인으로서 임대보증금 OOO원 및 OOO원을 배당 청구하였으나 후순위권자로 임대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였으며, OOO 대표이사 이OOO는 쟁점가건물이 OOO이 취득시부터 존재하였고, 청구인이 지급한 OOO원은 쟁점가건물의 대가가 아니라 OOO 및 하청업체들의 이사비용으로 수령한 것으로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금액 OOO원은 쟁점가건물의 취득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쟁점가건물을 포함한 쟁점부동산을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지급 의무없이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쟁점금액을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