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코리아 매입거래처들로부터 발주팀장이었던 청구인 계좌로 2007년 쟁점금액이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회사에 다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미흡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임
처분청이 ***코리아 매입거래처들로부터 발주팀장이었던 청구인 계좌로 2007년 쟁점금액이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회사에 다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미흡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코리아의 매입거래처들에 대한 대금 계좌의 금융거래 현장확인 조사시 그 매입거래처들(그 임직원)로부터 당시 OOO코리아 발주팀장이었던 청구인의 계좌로 2007년 OOO천원(쟁점금액)이 자금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시 청구인은 일부 개인적 금전차용 등을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인 상환일자 및 근거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입거래처가 입찰편의 및 원만한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례금(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처분청이 제시한 OOO코리아 거래처 금융거래 현장확인 보고서에는, OOO코리아의 매입 거래처 임․직원으로 추정되는 입금과 관련하여 발주팀장 최OOO(청구인)은 회사 업무와는 무관하게 OOO백만원 미만의 소액 입금액은 일부 거래처 임․직원들로부터 부서 회식비 및 명절 휴가비 등으로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OOO백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금전 차용이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상환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상환일자나 근거서류는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통하여 입금자가 OOO코리아의 매입거래처 임․직원으로 밝혀진 금액을 확인하였으며, 거래처에서 입찰 편의 및 원만한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지급한 사례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OOO코리아 김OOO 전무의 메일이라며 제시한 메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살피건대, OOO코리아 매입거래처들(그 임직원)로부터 당시 OOO코리아 발주팀장이었던 청구인 계좌로 2007년 쟁점금액이 자금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입거래처가 입찰편의 및 원만한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례금(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회사에 다시 입금되었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코리아 김OOO 전무의 메일이라며 제시한 메일 내용 이외에 위와 같은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미흡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이며,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례금(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