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사건 심판청구는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조심-2013-서-3479 선고일 2013.10.21

전자송달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지정하는 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송달 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전자고지신청 이력조회’, ‘납세자별 고지열람 결과’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5.23. 홈택스에 ‘온라인 등록’으로 가입(사용자 ID: okn**, 휴대전화번호: 010-4209-, 이메일주소: fine**@nate.com)하여 전자고지 이용 등을 선택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2013.4.12.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 한 사실 및 동 납세고지서 전자발송 사실을 2013.5.6. 14:30:46에 e-mail로 안내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자고지 신청사실이나 전자고지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고 나중에 이를 확인하고, 위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촉박하여 2013.5.14. 납부기한이 2013.6.9.로 된 납세고지서를 다시 발급받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자고지를 신청한 사실 및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전자우편주소로 전자 고지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하는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인 만큼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13.4.12. 청구인 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조심 2010서2443, 2010.11.29. 같은 뜻).

4.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일인 2013.4.12.부터 90일이 되는 2013.7.11.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를 경과하여 2013.8.2.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