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청산금은 종전주택 및 그 부수토지 일부의 양도대가로 보아야 하고 이를 양도할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청산금은 종전주택 및 그 부수토지 일부의 양도대가로 보아야 하고 이를 양도할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종전주택이 2004.6.18. 재건축사업시행인가 후 2005.4.6. 관리처분계획인가 되었고, 2005.5.31. 철거되어 이에 따라 청구인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는 것이고, 2007.5.2. 쟁점청산금을 수령할 당시는 신축주택이 2007.4.26. 사용 승인되어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은 동․호수, 면적 등에서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택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므로 쟁점청산금은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조합원별 권리가액과 신축주택의 평가액의 차이에 불과하다.
(2)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12조에 따라 2006.1.1.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약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하므로 종전주택의 경우 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2005.4.6.이므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1) 일반주택의 판단은 주거기능이 유지 관리되고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주택으로 판단하나,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재건축아파트의 주택은 주거용으로서 잠재적 기능을 여전히 보유한 상태인 경우 주택으로 보므로 퇴거 후 모든 전기·수도시설이 철거된 재건축아파트도 주택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9.11.26. 선고, 2008두11310 판결 참고).
(2) 청구인은 OOO단지 재건축 조합원으로서 소유하던 주택 및 부수토지를 재건축 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당해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종전주택의 평가액과 신축주택의 분양가액의 차액을 청산금으로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는바,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분은 종전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양도당시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다.
(1)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0.1.11.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동 주택이 2005.4.6. 관리처분계획인가, 2005.5.31. 건축물 철거(멸실) 후 재건축되어 2007.4.26. 신축주택을 취득하였고, OOO단지재건축조합은 종전주택을 OOO만원으로, 신축주택을 OOO만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2007.5.2. 그 차액 상당인 쟁점청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한편 청구인은 쟁점청산금 수령일 현재 2002.1.30. 쟁점외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2조 제1항에서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1.1.이후 최초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는 규정으로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제 및 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한 적용례로서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 2005.12.31.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분은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고, 2006.1.1.이후 관리처분인가분은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살피건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소유하던 종전주택을 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신축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청산금은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청산금수령 당시 쟁점외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조심 2012중4588, 2013.3.6.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