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단말기구입 보조금은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서-3464 선고일 2013.11.18

청구법인과 고객 사이에 이루어진 ‘단말기구입 보조금 지급거래’와 청구법인과 대리점 사이에 이루어진 ‘단말기 공급거래’는 거래당사자가 다른 별개의 거래이므로, 단말기구입 보조금은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가상이동통신사업장(MVNO)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일정기간 이상을 통신사용을 약정하는 고객에게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보조금을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고․납부하였다가 이를 ‘매출에누리’로서 매출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며 2013.1.22. 아래 <표1>과 같이 관련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 청구하였다. OOOOOOOOOO OOOO OOOO OO (OO: O)
  • 나. 처분청은 2013.4.15. 고객에 직접 판매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을 채택하고, 대리점에 판매한 것에 대하여는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지급한 보조금은 에누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대법원(2003.4.25. 선고, 2001두6586)은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소비자를 서비스망에 가입시키면 할인해 준다는 공급조건에 따라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에누리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바 있으며, 서울행정법원(2012.9.13.선고, 2011구합5612)도 “이동통신서비스에 일정기간 이상 가입하는 고객에 대하여 대리점에서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대리점은 그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이동통신사에 지급하도록 한 경우 보조금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쟁점거래는 상기 대법원 및 행정법원 판례와 거래형태가 동일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고객 사이에 이루어진 단말기구입보조금 지급거래와 청구인과 대리점 사이에 이루어진 단말기 공급거래는 거래당사자가 다른 별개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2조 제2항에서 ‘에누리’는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에누리’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다. 청구법인의 해당 과세기간의 ‘기간약정 스폰서상품 신청서’를 보면 단말기 구입 보조금수수약정의 당사자가 청구인과 고객인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고객에게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리점을 통하여 보조금 지급대상 고객과 서비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고객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을 단말기 구입 보조금에 대한 권리(채권)를 단말기 대금의 일부로 대리점에게 양도하고, 대리점은 고객으로부터 양도받은 단말기 구입 보조금채권을 청구인에 대한 단말기 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바, 이는 청구인과 고객 사이에 이루어진 ‘단말기구입보조금 지급거래’와 청구인과 대리점 사이에 이루어진 ‘단말기 공급거래’의 당사자가 서로 다른 별개의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2조 제2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한 ‘에누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대법원(2003.4.25. 선고, 2001두6586))의 판결과 거래형태가 동일한 거래이기 때문에 대리점에 지급한 보조금이 ‘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결사건은 대리점 사이의 사전약정에 따라 단말기의 공급가격을 1년 이상 가입유치에 따라 할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데 비해 쟁점거래는 청구인과 고객 사이의 약정에 따라 보조금을 고객에게 지원하는 거래이고, 단말기 판매허가종료기간이 임박함에 따라 ‘떨이판매’한 것으로서 지속적인 할인판매와 상이하고, 일부 기종에 대해서만 할인을 실시하거나 기종별로 재고량에 따라 할인액도 차이가 나는 등 한정된 기종과 관련된 재고처분의 성격이 강하나, 이 건 거래는 고가의 단말기 구매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급하는 소비자에 대한 보조금으로 모든 단말기 기종에 대하여 보조금이 지급되었기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쟁점 보조금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에누리’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공급한 이동통신단말기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액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전기통신사업법(2006.3.24. 법률 제7916호로 개정된 것) 제조의4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 금지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는전파법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역무의 이용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구입가격보다 낮게 판매하거나 현금지급, 가입비의 보조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원”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입비용의 지원일을 기준으로 같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의 이용기간이 연속하여 18개월 이상인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다만, 그 지원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1회에 한한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지원기준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영업장 및 전기통신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계약체결 등을 대리하는 자의 영업장에 개시하여야 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그 시행일부터 30일 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의 이용기간과 사용실적, 지원기준에 따라 실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임대한 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의 고객에게 무선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고객에게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특정요건(30개월 사용 약정 등)을 충족하는 고객에게는 이미 공표한 판매정책에 따라 단말기 공급가액을 감액하여 주는 정책을 취하였는바, 단말기를 고객에게 직접 공급하면서 공표된 판매정책에 따라 공급가액을 감액해 주는 유형(이하 “고객판매분거래”이라 한다)과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한 가격을 통상의 판매가격으로 지정하여 대리점에 공급하되, 청구법인이 사전에 고지한 판매정책에 따라 청구법인의 이동통신서비스에 일정 기간 이상의 가입을 약정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대리점으로 하여금 단말기를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하였고, 대리점은 청구법인에게 해당 단말기 대금을 지급시 그 할인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이하 “대리점판매분거래” 또는 “쟁점거래”라 한다)으로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신규․명의변경약정서를 보면, 단말기구입 보조금수수약정의 당사자가 청구법인과 고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2013.4.15. 고객판매분거래 OOO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환급을 결정하였으나, 대리점판매분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지급한 보조금은 에누리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단말기구입 보조금지급방식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O통신 사례(대법원 2003.4.25. 선고 2001두6586 판결)의 보조금 지급방식과 비교하면, 아래 <표2>와 같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과 OOO통신의 보조금 지급방식 구 분 청구법인 신세기통신 보조금지급 이동통신사 → 고객 이동통신사 → 대리점 보조금지급 조건 고객이 의무사용기간(주로 30개월, 36개월) 이상 서비스 이용 단말기 공급 고객을 1년 이상 가입유치 보조금지급 대상 단말기 모든 품종(고가단말기 포함) 재고 품종(떨이판매) 보조금 지급액 서비스 약정기간별로 차이 모든 품종에 동일 품종별로 차이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고객에게 지급한 단말기구입 보조금을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고객은 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을 보조금에 대한 권리(채권)를 단말기 대금의 일부로 대리점에게 양도하고, 대리점은 고객으로부터 양도받은 보조금채권을 청구법인에 대한 단말기 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을 취한 것일 뿐, 청구법인과 고객 사이에 이루어진 ‘단말기구입 보조금 지급거래’와 청구법인과 대리점 사이에 이루어진 ‘단말기 공급거래’는 거래당사자가 다른 별개의 거래이므로, 단말기구입 보조금은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조심 2010중3043, 2011.6.22. 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